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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 혜택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 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구좌 압류와 같은 징수 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의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 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 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 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선취권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 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S에서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매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만 불이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 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 문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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