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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유틸리티 체납액 8억불…12월31일까지는 서비스 지속

납부 조정·보조금 신청해야

 뉴저지주 가정과 사업체의 전기·가스·수도(유틸리티) 요금 체납액이 8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 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뉴저지요금협의부 브라이언 리프만 국장은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동계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에 따라 ←체납 가정과 사업체도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서비스 중단 없이 전기·가스·수도 서비스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와 협상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회사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이나 사업체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뉴저지주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두 체납액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도 저소득층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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