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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체납 주차·속도 위반 벌금 10억불

2017년부터 6년간 징수 못한 금액 상상 초월
법원 범칙금 9억4000만불 등 모두 합치면 21억불

뉴욕시 주차·속도 위반 벌금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독립예산국(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주차 위반 벌금을 받는 시정부 산하 주차위반부(Parking Violations Bureau)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받지 못한 벌금 체납액은 무려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특히 징수율이 낮았는데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는데 실제 징수가 이뤄진 벌금은 9억1600만 달러로 체납률이 무려 29%에 달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은 항목은 ▶신호등 위반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speed camera fines)은 교통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심리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발부 범칙금(penalties)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lienable property charges)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송심리행정처가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9억4000만 달러, 또 긴급 복구비용(emergency repair)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 못 받은 액수가 1억5000만 달러나 됐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소득·법인세·상하수도·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부과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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