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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보험료 오른다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든 120만 명 정도의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뉴저지주는 지난 여름 주의회 승인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시킨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만5000달러로 돼있는 책임보험 최소보상액을 내년에 2만5000달러, 그리고 3년후인 2026년부터 3만5000달러로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치료비로 평균 1만800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만5000달러의 최소보상액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120만 명이 1년 평균 125달러 정도씩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책임보험 최소보상액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차량보험료 뉴저지주 뉴저지주 차량보험료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현재 뉴저지주

2022-12-28

2가지 고용관리 책임보험 [ASK미국-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이 얼마 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성차별했으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변호사가 보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될까요?   ▶답= 고용주와 직원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를 보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고하지 않고 본인이 그만둔 경우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직장 내에서 남녀 직원끼리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쌍방 합의하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고용관리 책임보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클레임메이드약관(Claim-Made Policy)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클레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2020년에 발생한 내용을 2022년에 클레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보험이 유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커런스약관(Occurrence Policy)인데 이는 클레임이 언제 리포트되던지 상관없이 심지어 현재 보험이 캔슬되었더라도 발생 시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라면 보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끔 고용주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 그만둔 직원이 소송을 할 것 같은데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 커버가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시 보충질의서에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조항이 있으며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커버 유무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조사하여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됩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고용관리 고용관리 책임보험 합의금은 보험약관 보험 가입

2022-09-06

뉴저지주 자동차 책임보험 부담 늘어난다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보험료가 내년부터 올라갈 전망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현재 1만5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2023년에 2만5000달러, 2026년에는 3만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상원을 찬성 25표 대 반대 13표, 주하원을 찬성 44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한 것이다.   주의회가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올린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로만 평균 1만8000달러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만5000달러의 최대 보상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이 올라가면 110만 명 정도의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1년에 125달러 이상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버트 오스 주하원의원(공화··39선거구) 등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 보험회사들도 2026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을 급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과 근로자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인상 수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자들 자동차 책임보험 뉴저지주 자동차

2022-08-08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책임보험’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땅덩어리가 넓다 해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승용차를 운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차보험은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차보험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로 1만5000달러/사고 건당 3만달러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는 BI를 10만달러/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30만달러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더 높여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umbrella 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liability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보호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보다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 명의의 보험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 중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다음번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등 차보험 집보험등 보험 가입

2022-08-07

[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로 등록하고 추가 보험 고려

#. 11학년 딸을 둔 한인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전기차 구매에 자동차 보험료가 껑충 뛰었는데 딸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운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딸을 추가하려니 보험료가 거의 배 이상 뛴다는 보험 에이전트의 말을 들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11~12학년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는 방학이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하면 보험료가 2배 이상 급증해서 걱정이다.   한인 보험 업계는 10대 운전자 계층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가장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계층이라며 통상 인상 폭이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카인슈어런스닷컴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에 10대 운전자를 추가 시 연 보험료가 1450달러에서 2950달러로 대폭 올랐다.     10대 자녀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성별, 운전면허 보유 기간, 운행 기록, 보유 차종, 보험 커버리지, 사고 발생 위험도, 별도 또는 부모 보험으로의 편입 등이다. 특히, 10대 남성의 사고율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아들이 딸보다 보험료가 평균 20~30% 더 비싸다. 이런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 보험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추가 책임보험 고려   추가 책임보험인 엄브렐라 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은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이다. 즉,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가 30만 달러 정도일 때 보상한도가 100만 달러인 추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커버리지가 대폭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가이코(GEICO)와 같은 일부 보험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차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줘 일석이조다.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를 보험에 추가함에 따라 가족의 연간 차 보험료가 70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엄브렐라 보험료가 연간 350달러면 7000달러의 10%인 700달러 할인 혜택을 받고 350달러를 아낄 수 있다.   ▶디스카운트 혜택 찾기   자동차 보험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보험 업체들은 최대 24세 연령의 운전자에게도 굿스튜던트 디스카운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10대 운전자가 가주차량국(DMV)이 지정한 정규 운전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기도 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DMV가 승인한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를 들어 ‘틴스마트 드라이버 챌린지’ 등)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보험료 디스카운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상의 운전 현실에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 형식으로 되어있어 실제 길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에 해보면 도움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차량 등록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차를 사 주는 것은 프리미엄 ‘폭등’을 부르는 길이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프리미엄 산출 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한다. 따라서 10대들의 크레딧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보다 부모의 크레딧이 일반적으로 낫다고 고려하면 차의 명의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10대 자녀 추가시 보험료 변동폭은 보험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비싸거나 싸진다고 말할 수 없다”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거주지, 운행기록,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쇼핑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10대 자동차 보험료 절약법 부모 명의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추가 책임보험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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