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자동차 책임보험 부담 늘어난다

보상 상한 최소액 1만5000불에서 3만5000불로 인상
110만명 가입자들 연간 보험료 125불 이상 추가 부담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보험료가 내년부터 올라갈 전망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현재 1만5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2023년에 2만5000달러, 2026년에는 3만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상원을 찬성 25표 대 반대 13표, 주하원을 찬성 44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한 것이다.
 
주의회가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올린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로만 평균 1만8000달러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만5000달러의 최대 보상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이 올라가면 110만 명 정도의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1년에 125달러 이상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버트 오스 주하원의원(공화··39선거구) 등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 보험회사들도 2026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을 급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과 근로자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인상 수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