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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고용관리 책임보험 [ASK미국-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이 얼마 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성차별했으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변호사가 보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될까요?
 
▶답= 고용주와 직원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를 보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고하지 않고 본인이 그만둔 경우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직장 내에서 남녀 직원끼리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쌍방 합의하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고용관리 책임보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클레임메이드약관(Claim-Made Policy)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클레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2020년에 발생한 내용을 2022년에 클레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보험이 유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커런스약관(Occurrence Policy)인데 이는 클레임이 언제 리포트되던지 상관없이 심지어 현재 보험이 캔슬되었더라도 발생 시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라면 보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끔 고용주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 그만둔 직원이 소송을 할 것 같은데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 커버가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시 보충질의서에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조항이 있으며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커버 유무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조사하여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지불됩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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