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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보험료 오른다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새해부터 2만5000불로
연평균 125불 추가 부담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든 120만 명 정도의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뉴저지주는 지난 여름 주의회 승인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시킨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만5000달러로 돼있는 책임보험 최소보상액을 내년에 2만5000달러, 그리고 3년후인 2026년부터 3만5000달러로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치료비로 평균 1만800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만5000달러의 최소보상액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보상액 인상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120만 명이 1년 평균 125달러 정도씩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책임보험 최소보상액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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