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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샌호세 전국 첫 법률안 가결

샌호세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샌호세 시의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있을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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