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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감도장 가진 친정 오빠가 나와 상의 없이 상속재산 정리한다고 한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남편 직장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왔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우편물 등을 받을 주소를 친정 오빠네 집으로 해놨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오빠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도 맡겼다. 그러다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장례식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에 돌아와서 오빠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랑 금융재산 남기셨다고, 이 재산 처리랑 상속세 신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맡긴 인감도장 등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뜸 내가 맡긴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답=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인감도장 날인 위임 시에는 구체적인 상속 처리 방법, 처리 방향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고,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인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 확인서 등 해외 공증을 받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자처럼 해외 거주 중이나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날인되었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날인된 내용에 동의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협의한 적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위임한 적이 없어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협의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면, 이제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할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   이때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등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를 할 때는 상속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처리하는 범위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한다. 또한, 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나의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협의서에 찍었음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해당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협의서가 무효라는 것을 인감도장 소유자가 밝혀야 한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애초에 인감도장 등을 맡기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인감도장 인감도장 소유자 인감도장 가지 유산 상속법

2024-09-25

TOD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OD란?     ▶답= TOD(Transfer on Death) 증서, 즉 사망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증서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사망 후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TOD 증서를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리조나 (Arizo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하와이 (Hawaii) 일리노이 (Illinois)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Kansas) 미네소타 (Minnesota) 미주리 (Missouri) 네브래스카 (Nebraska) 네바다 (Nevada) 뉴멕시코 (New Mexico)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 (Oklahoma) 오리건 (Oregon) 오하이오 (Ohio)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     TOD 증서: 간소화된 대안 TOD 증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TOD 증서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TOD 증서를 사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관리 없이도 자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OD 증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TOD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에서는 TOD 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주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TOD(Transfer on Death) 증서는 주식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공증 사무소나 부동산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작성 및 등록됩니다. TOD 증서의 목적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OD 증서 작성 과정 증서 작성: TOD 증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의 소유자, 수혜자,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예: 부동산의 주소)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및 서명: 작성된 TOD 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을 인증합니다.     등록(Recording): 부동산의 경우, TOD 증서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TOD 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TOD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각 주마다 TOD 증서의 요건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tod 증서 재산 소유자 대안 tod

2024-09-25

[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매와 임대 비교

주택을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각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다.   ▶초기 비용과 재정적 유연성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첫 달의 월세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임대할 경우 월세와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인 유연성이 더 크다.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성   주택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형성이다. 모기지를 상환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면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유지 관리와 책임   집을 구매하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유지 관리와 수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택 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유연성   임대는 생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이나 직업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집을 구매하면 한 곳에 정착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사를 원할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시장 상황과 투자 위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임대할 경우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임대와 구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생활의 유연성을 중시하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구매 임대 주택 시장 주택 소유자 임대 계약

2024-09-11

주택 소유자 26% “극한 날씨 대응할 돈 없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지난 7월 말 전국의 주택 소유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가 극한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잠재 비용에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가 각각 29%, 28%로 가장 많았으며 북동부 25%, 중서부 1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의 43%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케인 셔터나 방화재 등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서부와 남부 지역 주택소유자의 12%, 10%가 방재 관련 투자를 했다고 밝혀 북동부(6%), 중서부(5%)보다 2배나 많았다.   자연재해와 관련 재정적 대비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71%가 대비됐다고 밝힌 데 반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48%에 그쳤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한 비율도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5%로 나타났지만 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는 20%에 달했다.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택보험 공제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7%가 보험이 없는 가운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가 15%로 10만 달러 이상(3%)의 5배였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해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는 최근 5년간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를 위해 29%는 보험 정책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를 변경(15%)하거나 보상 범위 확대 및 추가 구매(13%), 공제금 낮추기(8%) 등이 포함됐다.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새넌 마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기상 현상으로 보험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택 보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수의 보험사가 보상 평가 및 범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소유자 주택 주택 소유자 주택보험 공제액 주택 보험료 주택보험 보험 보험료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9

[부동산 가이드] ADU 장점 및 건설 단계

주택 소유자나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넓은 부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DU(Accessory Dwelling Unit·주거 보조 유닛)를 짓기 위해서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해왔다. ADU는 주택 위기의 방안으로 떠오르며 주 당국과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 부지 내에 별도의 생활 공간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보통 별채나 차고 개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되며, 거주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춘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ADU 건설을 장려하는 여러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건설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각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ADU는 소형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 학생, 젊은 직장인, 노인 등에게 주택 옵션을 제공한다.   또 임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나 부동산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역사회 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며, 커뮤니티의 연대감을 강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 ADU를 건설한다. 첫 번째로 초기 계획 및 조사를 한다. 지역 규제를 확인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한다. 시청이나 카운티 정부 플래닝 디파트먼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조닝 규제와 ADU 관련 법규를 확인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현장을 조사한다. 전문 측량사를 고용해 부지를 측량하고 건축가와 협력해 지형, 배치, 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유틸리티 연결 가능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 공급사와 협의한다.   세 번째는 설계 및 계획이다. 건축가를 고용하여 설계와 내부 구성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제출해 예비 검토를 받는다.   네 번째 단계는 퍼밋 신청 및 승인 절차다. 시청 또는 카운티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건축 퍼밋 신청 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건설이다. 부지 정리, 기초 작업, 구조물 건설, 유틸리티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벽체, 지붕, 문, 창문 등의 구조물 설치를 수행하고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의 유틸리티를 연결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주방, 욕실 설비 등도 설치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중간 점검 및 최종 검사다. 빌딩 인스펙션 디파트먼트에서 나와 중간 검사를 한다. 지역 당국의 중간 검사와 최종 검사를 통해 모든 건물 코드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장비를 설치하고 최종 청소를 마친 후 입주한다.   집에 남는 부지가 있다면 ADU를 고려해볼 만하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베스트부동산부동산 가이드 장점 건설 건설 절차 주거 공간 주택 소유자

2024-07-31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한국어 약국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한인 약국들이 변경된 약값 수수료에 반발해 오는 4월 2일 휴업과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본지 3월 20일자 A-1〉, 가파르게 상승한 약값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재정난에 폐업하는 개인 약국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에 따르면 작년에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산하 한인 회원 약국은 6곳이다. 대부분은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약사회에는 현재 130여개 약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 남가주 지역에 몰려 있다. LA 한인타운에는 36개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인 약국뿐만이 아니다.     전국지역사회약사회(NCPA)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307개의 개인 약국이 문을 닫았다. 또 개인 약국 소유자의 32%가 올해 말까지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업 이유로 환급액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NCPA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 약국은 1만9423개다.     이에 대해 부에나파크 패밀리케어 약국을 운영하는 이재성 약사는 “약을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비싼 수수료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며 “결국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약사들은 문을 닫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주한인약사회 마틴 김 회장은 “휴업까지 감행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솔직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소수계 비즈니스 운영자로서 우리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베트남계와 인도계 커뮤니티 약사회에도 동참을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가주 뿐만 아니라 전국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로비나 시위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한인 약국이 줄어들면 결국 한인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한인들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창호 약사회 이사장은 “한인 고객들이 휴업이나 부분 파업으로 인해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국마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한 약이 있다면 이용하는 약국에 미리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 ‘약국혜택관리자(PBM)’들이 일방적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면서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주 의회에는 PBM 감사와 약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법안(SB 699)이 상정돼 있다. 글·사진=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커뮤니티 약국 한인 약국 패밀리케어 약국 약국 소유자

2024-03-20

2월 덴버 주택 매물·매매 급증

 덴버 메트로 지역의 2월 주택시장이 신규 매물(listings)과 매매(closings) 모두 1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메트로 부동산 협회(Denver Metro Association of Realtors/DMAR)의 최신 업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덴버 메트로 주택 시장은 지난 2월 초봄의 조짐을 보이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판매자(seller) 활동의 척도인 신규 매물은 1월 대비 29.1% 증가한 4,24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했다. 매매 건수는 1월 대비 31.2% 증가한 2,864건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45%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월말 기준 매매 가능한 주택과 콘도는 5,511건으로 2023년 1월보다 13.1%, 2023년 2월보다 45.9% 각각 증가했다. 2월 단독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63만3,000달러로 1월의 62만5,000달러보다 1.28%, 1년전 보다는 5.5% 각각 상승했다. 콘도 및 타운하우스 판매 가격은 1월 대비 4.13%, 전년 대비 1.23% 상승한 41만달러를 기록했다. DMAR 시장 동향 위원회 위원장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리비 레빈슨-캐츠는 “봄철시즌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준비된 판매자는 검사(inspection)시 구매자(buyer)와의 2차 협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전략적 구매자는 샤핑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의 조짐을 나타내는 가장 주목할만한 것 중의 하나는 매물이 시장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가인데, 1월에는 평균 36일이었으나 2월에는 23일로 2주 가까이 짧아졌다. 리비 레빈슨-캐츠는 “구매자들이 주택 하자에 대해 더 많이 반발함에 따라 지난 몇 달 동안 검사와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구매자가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최고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면 구입하려는 주택이 보다 완벽한 입주 준비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비용 상승은 주택 소유자 협회(homeowners association) 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더 많은 콘도 유닛 소유자가 출구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DMAR 보고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50만달러 미만의 콘도가 1,000개 가까이 매물로 나와 있다. 앞으로 높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30년 만기 대출 평균 금리가 6.67%에서 7.13%로 올라 모기지 신청이 17%나 감소했다. 미래 활동의 척도인 판매 보류(pending sales)는 증가했지만 지난 1월 월간 증가율 42.6%에 비해 2월에는 12.7%로 증가율 폭은 줄었다.   이은혜 기자매물 매매 주택시장 활성화 덴버 메트 주택 소유자

2024-03-11

반려동물 등록 법안 폐기 확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레지나 잉글리시 주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 스프링스)은 콜로라도 주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주정부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당 8.50~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반려동물 1마리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하원 법안 1163(HB-1163)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역풍에 휘말리자 잉글리시 의원은 지난 5일, 법안의 공식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관련 소위원회인 주하원 농업, 수자원 및 천연자원위원회도 조만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어류 및 파충류 사육자인 메이 뎀시는 지난 2일부터 ‘Change.org’를 통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6일 현재 이미 450명 이상이 서명했다. Change.org측은 “법안 반대 청원 서명이 쇄도하는 등 주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상정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면서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뎀시는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경우를 대비해서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쥐, 흰 족제비, 새,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 또는 기타 생후 6개월 이상의 야생 동물, 가축, 잡종 동물을 가정용 반려동물로 키울 목적으로 판매, 양도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 반대 주민들은 반려동물 면허 발급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콜로라도주 법령이 이미 각 카운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반려동물 법안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1마리당 가정용 반려동물

2024-02-12

주택 차압 절차와 피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주택 차압은 어떻게 진행되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주변서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차압에 대해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주택 차압을 피할 수도 있다. 먼저 차압의 3단계를 알아보자.     제1 단계, 은행은 주택 소유자가 1, 2개월 정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라는 절차를 밟아 차압에 들어간다. 은행은 신탁자에게 'Notice of Default (N.O.D.)'를 등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N.O.D.는 관할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고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N.O.D.가 등기된 후로부터 90일 안에 그간 밀렸던 페이먼트와 벌금을 지불하면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제2 단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때 신탁인이 주택판매에 대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고 한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신탁인은 Notice of Trustee's Sale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공고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최소 3주간 연속해야 한다. 90일의 유예기간과 최소 21일이 지나면 N.O.S.는 경매 날짜를 잡아 집을 팔 수 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은행의 융자금보다도 적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경매일 5일 전에 밀린 월페이먼트, 벌금, 부대비용 등을 지불하면 차압을 피할 수 있다.   제3 단계, 새 주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Obtaining Possession of the Property이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 주인이 나가지 않고 살 경우 전 주인을 내보내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차압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첫째, 비상시를 대비해 적어도 3~6개월 정도의 주택 월페이먼트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부득이 늦게 페이먼트를 내야 할 경우 미리 은행에 전화해 재정적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셋째, 파산 신청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챕터 13은 차압을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최소 1, 2년 또는 최대 4, 5년간 시간을 벌어 사업에 대한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주택 차압 주택 소유자 trustees sale

2023-02-15

가주·민주 ‘총기 은닉휴대’ 규제 나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최근 연쇄 총기난사 비극을 계기로 총기소지 제한 강화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총기규제를 희망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1일 LA타임스는 가주 민주당이 공공장소 ‘총기 은닉 휴대 법안(concealed-carry gun law)’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가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 측은 몬테레이 파크·북가주 하프문 베이 총기난사 등으로 18명 이상이 목숨을 잃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지사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공공장소에서 장전된 총기를 은닉한 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문은 뉴섬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관련법을 총기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총기 은닉 휴대면허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5일 가주 의회에 발의된 새 개정안(SB 2)은 총기 은닉 휴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섬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개정안은 신청자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총기 관련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도 현행 16시간에서 더 확대했다. 또한 신청자가 법무부 등에 총기소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관련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기관 건물, 학교, 의료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 술집(bar), 운동장’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앤서니 포르탄티노(민주, 25지구)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가주 주민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주민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기방어(self-defense)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주 하원 공화당 리더인 제임스 갤러거(3지구) 의원은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범죄 자체가 문제”라며 “뉴섬 지사는 합법적으로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 대신 갱단이나 폭력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는 타주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 대용량 탄창, 소음기, 공격용 무기 등도 금지한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민주당 지사 총기 소유자 총기규제 강화 총기 은닉

2023-02-01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사람보다 총이 많은 나라

LA경찰국이 최근 ‘건 바이백(gun buyback)’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수백 정의 총기류다. 총기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총을 내놓는다. 지난 2009년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무려 2만여 정이 수거됐다. 총기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동시에 드럼통 안에 쌓여간다.     총은 보호와 살상의 양면을 가진 물체다. 쓰이기 나름이다. 용도는 누가 쥐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어떤 용도건 간에 총기 판매는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불안이 커졌던 2020년 미국에서 사상 최다 수준인 2300만 정의 총기가 팔렸고, 2021년에도 미국 총기업체들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소지한 총기의 수가 3억9300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인 3억33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람 수보다 많은 총 때문에 연초부터 연쇄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주 몬터레이파크와 하프문베이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기 소지를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체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선악은 총이 가진 양면성과 맞물린다. 총기 소유와 규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그래서 첨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kim.sangjin@koreadaily.com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나라 총기 소유자 총기 소지 총기 판매

2023-01-27

[부동산 가이드] 2023 주택 부동산 경기

새해의 주택 부동산 시장 예측을 위해 예상되는 모기지금리, 시장의 주택 재고, 판매량 등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작년 봄부터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요인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므로 주택 매매 및 주택 가격에 제동이 걸리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주택 소유자, 예비 판매자, 잠재 구매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이율이 6.63%로 일 년 전의 2배,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 2%보다 훨씬 높은 7.1%이다.   ▶모기지 이자: 전국부동산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부동산 연구 책임자인 나디아 에반젤루는 2023년에 세 가지 가능 금리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다.   ▶시나리오 #1: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연준이 반복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8.5% 가까이 오르는 경우, 시나리오 #2: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모기지 금리가 7%~7.5% 근처로 안정될 경우, 시나리오 #3: 연준의 반복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나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 이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5%까지 떨어질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주택판매량: 시나리오 #1인 경우 금리가 높아지면 10% 이상 감소, 시나리오 #2 경우 7~8%로 감소, 시나리오 #3에서는 15% 이상 감소를 예상하고 주택 판매에 걸리는 기간도 시장이 계속 냉각됨에 따라 2023년에는 평균 30일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 재고: 현재 주택 소유자는 절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 모기지에서 다른 주택으로 옮기면서 7% 모기지로 바꾸어야 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기존 주택 재고량은 낮게 유지될 것이다. 또 건축업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주택 착공을 축소했으므로 조만간 신축 공사로 인해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가격: 미전역으로 보면 주택 가치는 적어도 완만하게, 아마도 5%에서 10% 사이의 하락과 고가의 주택 시장 중 일부는 잠재적으로 더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 제한된 재고, 현재 모기지 보유자들의 강력한 신용도, 주택 소유자가 되려는 젊은 층들의 수요는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샤르가(Sharga) NYU 교수는 말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높은 모기지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가 곧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열렸던 저금리 금융 창구가 닫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현재의 집에 머물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주택 담보 신용 한도를 늘려갈 것이다. 즉, 높은 금리로 인해 새집을 구입해 이사가 안 된다면 리모델링이 늘어갈 가능성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주택 주택 부동산 주택 시장 주택 소유자

2023-01-11

은퇴후 드림 하우스 산다고? 꿈 깨라!

한국에서 오픈카라고 불렸던 컨버터블의 운전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대개가 젊은 날 컨버터블을 타보지 못했던 자수성가형 시니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매하기 때문이란다. 통계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미소지으며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력에는 동의 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은퇴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매했지만 후회하기 쉬운 목록이 있다.     후회할 것을 왜 구매하는 것일까. 시니어가 은퇴하면서 초창기에 이런 구매에 나선다고 전한다. 품목은 일반적으로 보트에서 RV까지다. 이것들은 소위 버킷리스트 항목이다. 골동품, 스포츠카 같은 자동차, 값비싼 장난감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지출이 크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지만 시니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한다.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구매품목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지만 7가지만 확인해봤다.       ▶첫째, 보트=보트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전형적인 드림 품목 중 첫번째다. 사람들은 종국에 직장을 그만두고 보트를 띄울 준비한다. 그러나 보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구매할 때 보다 더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기 전에 기쁨과 자유를 줄 것같은 보트는 은퇴자의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기 쉽다. 보트를 은퇴해서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져다가 보관할 수 있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보트는 그래서 해변가 마리나 시설에 맡긴다. 이때 보관 비용이 추가된다. 또한 청소비, 세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조용히 나타난다.     보트를 샀다가 되판 선배 은퇴자는 오죽하면 "보트 소유자에게 가장 좋은 날이 두 번 있다. 보트를 사고 팔 때다. 보트 소유자는 배우자와 다툼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8만 달러에 보트를 사서 한 달에 두 번 배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은퇴자가 아니라도 돈을 똑똑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리조트 스타일 거주=편한 주거지를 선호하는 은퇴자들에게 리조트 거주는 거의 대세 수준이다. 리조트 스타일의 식사, 컨시어지 서비스, 주간 하우스 키핑, 주차 대행 및 소셜 캘린더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은퇴를 즐기기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첫 해에는 멋진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참신함이 금세 사라져 버린다고 전한다. 결국 지루하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시니어들만의 커뮤니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상당수의 거주자들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성취했다고 좋아하지만 머지 않아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거주자들은 리조트 스타일 거주가 장기간 휴가를 보내기에는 매우 좋지만 종국에 나머지 여생을 지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RV=누구나 은퇴와 함께 여행을 염원한다. 미국 대륙 횡단은 물론, 시간 제약없이 미국의 50개주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RV가 선택된다. RV를 구입하면 여행지에서 집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모두 누리고 호텔 예약 같은 숙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환경에서 은퇴자들에게 RV는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RV는 구입하는 대신 임대할 수 있다. RV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3번 사용할 예정이라면 RV를 꼭 사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멋진 RV를 사는 것은 폼 나는 일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년에 180일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댓가는 무척 크다.     ▶넷째, 드림하우스=은퇴는 자신의 주거지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대세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퇴 초기 드림하우스를 짓기도 한다. 은행에 현금이 많거나 드림하우스를 즐길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주택 개조 매니아는 퇴직금을 날리는 실수가 될 수 있다. 드림하우스는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시기의 은퇴자에게는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가는 악몽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악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은퇴자들에게 후회는 매우 큰 위험 요소다.       ▶다섯째, 성인 자녀에게 사전 상속=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돕고 싶은 것은 정상이지만, 너무 많이 주면 큰 후회를 불러 올 수가 있다. 물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갚거나 분가하는 집에 대한 다운페이를 대신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관대함은 미래에 은퇴자 자신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상환을 기대하고 있다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급한 사전 상속은 실제적으로 돈도 잃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돼 자녀도 잃게 된다.   ▶여섯째, 타임셰어=일반적인 은퇴와 함께 구매하는 타임셰어(Time Share)는 휴가 장소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다. 더구나 일부 타임셰어는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는 초기 투자 비용 외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연간 유지비, 공과금 및 세금이 있어 퇴직금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다. 때문에 타임셰어는 은퇴자의 재정을 고갈시키는데다가 되팔수도 없는 돈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일곱번째, 멋진 자동차=많은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급 차량을 구입한다. 하지만 구매를 마치고 쇼룸을 떠나는 즉시 자산이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은퇴자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꿈꿔 왔던 컨버터블이나 고급 차를 구입한다. 차값을 현금으로 내더라도 연료비, 보험료, 유지비 등은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할부로 구입한다면 그 총액은 은퇴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는 여유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은퇴 후 구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는 구매후 2년동안이 가치 하락이 매우 크다. 장병희 기자은퇴후 하우스 선배 은퇴자 보트 소유자 주간 하우스

2022-10-02

[알고 계십니까] 기프트 카드 잔액 10불 미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물가로 한 푼이 아쉬운 가운데 기프트카드 잔액이 10달러 미만이면 현금으로 상환(redeem)받을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가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1997년 이후 발행된 기프트카드(single store gift card)의 잔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기프트카드 소유자가 업소에서 돈으로 상환을 요구하면 업주는 잔액만큼의 현금 또는 체크(check)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규를 몰라서 버려지거나 집에 방치된 기프트카드가 수백만장이 넘는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례로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에 1달러 50센트가 있는 경우, 스타벅스 매장으로 기프트카드를 가져가서 카드에 남아 있는 밸런스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잔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주나 종업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만약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주법에 따라 기프트카드 밸런스가 10달러 미만이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법조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이런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나 업주가 소비자의 요청을 알고도 묵살하면 결국엔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알고 계십니까 기프트 카드 기프트카드 밸런스 기프트카드 소유자 가운데 기프트카드

2022-06-19

[커뮤니티 액션]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

지난 5월 14일 버펄로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질로 10명이 숨진 뒤 열흘만인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이번엔 고등학생의 총격으로 아이들 19명을 비롯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고만 있을 건지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총기 판매업자들의 굳건한 동지인 공화당 상원의원 50명이 치고 있는 울타리 탓에 연방의회의 총기 규제 강화법 통과는 이뤄질 수 없는 ‘꿈’으로 보인다.   이미 2년 전 연방하원은 총기 구매자에게 이른바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표결도 하지 못했다. 이민자인 우리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모두가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쳤다. 이 때문에 이민 수속이 지체되는 불편도 겪었다. 그런데 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많은 주에서 총기 구매는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덜 걸리고 쉽다.   ‘97%’란 이름의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여론조사를 하면 미국민의 97%가 백그라운드 체크 강화를 지지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다. ‘97%’의 매튜리트맨 사무국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심지어 총기 소유자의 84%가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체크를 지지하는데 도대체 국민 전체의 3%, 총기 소유자의 16%가 반대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의회가 얼마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총기 판매업자들의 정치 자금과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공화당 주정부들은 오히려 총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0여 개 주에서 총기 휴대를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을 제정했다.   현재 미국에는 4억정의 총이 있다. 아이들까지 다 따져서 미국 인구가 3억2950만 명이다. 인구 100명당 총 120.5정이 있다. 지난 2011년에는 88정이었는데 급격히 늘었다. 2020년에는 4만5000여 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120여 명이 죽었다.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쪽은 “총을 탓하지 마라. 살인은 사람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맞다고 치면 자동차사고도 사람이 일으키니까 안전벨트 의무화는 필요 없다. 술이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 탓이니까 음주운전 단속도 하면 안 된다. 마약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마약 밀매업자 단속도 하면 안 된다. 규제 강화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자는 데, 총을 더 많이 사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한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갖고 출근하라고 한다. 어이가 하늘을 찌른다.     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해마다 2만 명에 이른다. 하루에 50여 명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미국에선 자살을 포함한 살인 사건의 79%가 총으로 벌어진다. 총으로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사례는 정말 적다.   이렇게 대책 없이 총질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동안 총기 제조 회사들의 수익은 2019~2021년 모두 기록적으로 늘었고 두 배 가까이 더 번 곳도 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정치인들과 함께 피로 물든 달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나라 총기 규제 총기 판매업자들 총기 소유자

2022-06-02

LA권역 주택 소유자 100명중 45명 불과

LA지역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올 1분기 LA권역(LA-롱비치-애너하임) 주민의 주택 보유율이 전국 7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한 이 지역의 홈오너 비율은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홈오너 비율이 5% 이상 하락한 대도시 권역도 LA가 유일했다.   27일 발표된 연방 센서스의 분기별 홈오너십 보고서에서 LA-롱비치-애너하임의 주택 보유율은 10명 중 5명에 못 미치는 45.2%를 기록하며 전국 최저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주택 보유율은 1분기 기준으로 2018년 51.9%에서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표 참조〉 전국 기준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1분기 65.6%에서 65.4%로 소폭 낮아졌다. 센서스는 2015년 이후 LA권역의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6년 3분기의 44.7%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분기 51.9%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46.8~48.3%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급락했다.   LA권역의 낮은 주택 보유율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는 샌호세와 분기별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꼴찌 경합을 벌였고 2020년은 1, 3, 4분기 75개 대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의 주택 보유율로 독보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센서스의 구체적인 지역별 분석은 없지만 대신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는 LA 시의 주택 보유율이 왜 전국 최저인가를 따져본 바 있다.   질로는 “집값 상승 폭에 뒤처지는 임금 인상 속도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비싼 값에 치인 실수요층이 LA 외곽의 좀 더 저렴한 집을 선택하고 LA에는 렌트 세입자만 남으면서 통계상 주택 보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센서스 보고서만 봐도 1년 만에 LA·OC의 주택 보유율이 3.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주변의 인랜드 지역은 주요 도시 중 최대인 6.9%포인트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온타리오의 인구는 460만명 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리버사이드는 이전 1년간 3만6000명이 순유입하며 인구 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LA타임스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각각 리버사이드와 센트럴 밸리로 이주하는 주민이 많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2020년 가을 샌버나디노에 18만9000달러를 주고 산 집으로 이사한 35세 여성과 인터뷰를 통해 LA에서 3000달러씩 냈던 렌트비의 절반도 안 되는 1220달러 모기지를 내고 내 집을 장만한 사연을 소개했다.   한편 채프먼대 도시개혁연구소의 조엘 코트킨 소장은 지난해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공급 확대를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비싸고, 좁은 집들의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며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을 짓도록 한 SB 9과 같은 ‘업조닝’을 먼저 시행한 밴쿠버도 집값 인하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la권역 소유자 주택 보유율 통계상 주택 대의 주택

2022-04-27

[부동산 투자] 주택 보유 통한 절세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구매에 대한 열기는 여전하다. 새롭게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바이어들은 이자율 상승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좀 올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구매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으로 월 렌트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세금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알아보자.   우선 주택 구매 시 융자를 하였다면 매달 하는 페이먼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 이자가 세금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2018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공제 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최고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다. 특히 융자를 받은 초기일수록 월 상환액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홈오너들이 납부하는 보통 연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도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중에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아 W-2를 발급받는 주택 소유자는 홈 오피스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축 주택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태양열 발전과 같은 에너지 효율 관련 시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때는 바이어는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가 대출액의 약 0.3%에서 1.15%까지 높은 경우도 있어 융자 금액이 많은 경우 비용 부담이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장점도 있다. 위의 모기지 보험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 규정은 2020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지난해 마련된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됐다.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높은 주택 보유자는 올해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몇천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안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 주택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제액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만 달러인 주택 보유자가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느라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면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3750달러를 뺀 6250달러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개조할 때 유효한 세금 공제 항목인데 세금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다행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 보유 주택 보유자 세금 공제항목 주택 소유자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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