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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기프트 카드 잔액 10불 미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물가로 한 푼이 아쉬운 가운데 기프트카드 잔액이 10달러 미만이면 현금으로 상환(redeem)받을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가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1997년 이후 발행된 기프트카드(single store gift card)의 잔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기프트카드 소유자가 업소에서 돈으로 상환을 요구하면 업주는 잔액만큼의 현금 또는 체크(check)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규를 몰라서 버려지거나 집에 방치된 기프트카드가 수백만장이 넘는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례로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에 1달러 50센트가 있는 경우, 스타벅스 매장으로 기프트카드를 가져가서 카드에 남아 있는 밸런스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잔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주나 종업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만약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주법에 따라 기프트카드 밸런스가 10달러 미만이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법조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이런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나 업주가 소비자의 요청을 알고도 묵살하면 결국엔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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