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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급여공개법 6개월…한인업체 절반 위반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 7만 달러 이상'과 같은 식으로 오픈된 연봉을 제시할 순 없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체 채용공고 50개 중 연봉을 아예 누락한 곳은 12곳이었다. 여행사·가정용기기 판매점·한식당·컨설팅·회계·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 업체가 예상 연봉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1달러' 등의 숫자를 적어넣었다. 10개 업체는 예상연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K은행은 투자은행(IB)·크레딧오피서·기업금융(CB) 직종을 한꺼번에 묶어 공고를 내면서 연봉으로 5만~1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른 한인은행들도 론 오피서·고객서비스·매니저 등의 예상연봉으로 4만~14만 달러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봉 범위 대신 '연 6만3480달러 이상', '하루 400달러 이상'과 같은 오픈된 예상연봉을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전무는 "많은 기업이 연봉 범위를 과하게 넓게 잡거나, 다양한 직무 공고를 한꺼번에 묶어 내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법을 어긴 경우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한인은행 등은 급여공개를 꺼리고 있어 아예 채용공고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만 공개 채용하고, 급여가 높은 이들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아직 급여공개법이 없지만, 주의회가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지난 1월 주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뉴저지주 급여공개법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와 입사 후 1년 내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을 알리도록 했다. 뉴욕주보다 처벌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5000달러, 1만 달러로 훌쩍 뛴다.   김은별·이하은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한인업체 예상연봉 범위 파트타임 채용공고 채용공고 웹사이트

2024-03-01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아시안·백인 특정' 채용공고에 비난 쇄도…요원 모집에 인종 제한 명시

K팝을 대표하는 연례축제로 자리매김한 ‘KCON(케이콘) LA’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행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터진 악재에 행사 주관사인 KCON USA는 진화에 나섰지만 석연치 않다며 눈총을 받고 있다.   온라인매체 넥스트샤크는 KCON LA 행사 진행요원(Event Staff) 채용공고 대상으로 ‘아시안과 백인/유럽계’만 명시된 사실이 트위터와 레딧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비판여론이 거세졌다고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트위터 계정 나나스바나나스(@nanasbannanas)는 연예계 구인웹사이트 ‘백스테이지닷컴’에 올라온 KCON LA 채용공고를 캡처해 올린 뒤, ‘KCON이 XX 인종차별을 벌였다(Kcon is actually racist as hell XX)’는 글을 올렸다.   KCON 채용공고는 ‘연기자와 공연가(Actors & Performers)’가 필요하다는 제목이지만 실상은 진행요원 구인으로 KCON 행사 때 방문객 응대, 게임 지원, 어트랙션존 운영을 맡을 사람을 뽑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하단에는 인종(Ethnicity)으로 아시안과 백인/유럽계(Asian, White/European Descent)를 명시했다. 또한 지원자는 얼굴 사진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비난하는 측은 실제로 연기자와 공연가를 뽑는다면 구인 시 인종, 성, 나이를 명시할 수 있지만, KCON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벤트 스태프로 아시안과 백인만 뽑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원글을 올린 나나스바나나스도 KCON 측이 흑인이나 갈색(brown)인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해당 트위터 게시글은 80만 명 이상이 조회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비아시안과 비백인계를 차별했다는 내용 등으로 리트윗은 1405건, 인용 1628건을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티니 레딧에도 해당 채용공고가 퍼졌고, 일부 사용자는 ‘KCON LA가 흑인을 막았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댓글 326개가 달렸고 상당수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 KCON 채용공고 비판여론이 거세진 직후 해당 채용공고는 모든 인종(All Ethnicities)으로 수정됐지만 이후 신청서 지원은 중단됐다.   KCON USA 측은 19일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통해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하게 배격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은 “KCON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성, 인종, 계층, 장애를 보듬는) 포용력과 다양성”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KCON USA는 해당 채용공고는 자사 에이전시가 고용한 한 업체 측이 이해 부족으로 올렸다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승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KCON LA는 지난 2012년 주관사인 CJ ENM이 K팝과 한류를 알리기 위해 연례 음악축제로 시작했다. 한편 2023 KCON LA는 오는 8월 18~20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와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형재 기자채용공고 아시안 채용공고 비판여론 인종차별 논란 해당 채용공고

2023-07-21

[2023년 바뀌는 노동법] 주 공휴일 4일 추가·채용 공고시 급여 공개

새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와 노동자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규를 시행한다. ‘주 공휴일’을 4일 추가했고, 사업장 최저임금은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인상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새 노동법규를 정리했다.   가주는 올해부터 ▶설날(음력설)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공무원은 설날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수영 변호사는 “일반 사업장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 핸드북을 통해 유급휴일(Paid Holiday)을 공지하면 좋다”고 말했다.   또한 1일부터 가주의 모든 사업체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2028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LA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4달러, LA카운티는 15.96달러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연봉도 올랐다. 1일부터 연봉이 6만448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급여투명법(SB 1162)도 실시된다.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박 변호사는 “급여투명법을 위반하면 고용주는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채용공고 담당자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병가 확대와 상조 휴가도 보장된다.   직원(피고용인)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Family Leave)’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Bereavement Leave, AB 1949)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했다.   가주 내 농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AB 2183)도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농장 내 노조 가입률 2%로 가주 전체 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RRA)의 시행으로 연간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소 등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모두 해당한다.   마리화나 차별도 금지돼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김형재 기자2023년 바뀌는 노동법 공휴일 추가 공휴일 휴가 채용공고 담당자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03

“쥐 박멸이 꿈의 직업인 사람 찾는다”

뉴욕시가 도시 내에 들끓는 쥐 문제를 해결할 고연봉 ‘쥐 문제 해결사’를 찾는다.   1일 뉴욕시 채용공고에 따르면, 뉴욕시 운영 부시장실은 ‘설치류 감축 디렉터’(Director of Rodent Mitigation) 포지션에서 일할 경력자를 찾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트위터에서 “뉴욕시의 쥐떼와 싸울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면 당신을 위한 꿈의 직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했다.   설치류 감축 디렉터의 연봉 범위는 최소 12만불에서 최대 17만불에 달한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설치류, 해충 박멸과 관련된 분야에 5~8년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과 정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정부와의 협업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다.     구인공고에서 뉴욕시는 “쥐들은 아마 이 구인공고를 싫어하겠지만, 880만명의 뉴요커들은 당신과 협업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침없는 태도와 유머를 갖춘 사람을 찾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커버레터, 추천서 3개를 준비해 지원하면 된다.     한편 시 청소국은 내년 4월 1일부터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도 당초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바꾸기로 했다. 수거 전에 쓰레기더미가 길에 쌓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직업인 박멸 직업인 사람 뉴욕시 채용공고 설치류 감축

2022-12-01

[중앙칼럼] 젊은세대의 달라진 직업관

얼마 전만 해도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이 이슈였으나 지금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 두 가지 신드롬만 봐도 팬데믹 시대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구인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완화되면서 보복소비 등으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영업시간 축소, 임금 인상, 고용 계약 변화 등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시작은 대퇴직 행렬이었다. 코로나19 탓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2021년부터 ‘대퇴직시대’가 왔다. 노동국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자는 지난 3월 사상 최고 수준인 454만 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번지고 있는 ‘조용한 사직’ 신드롬이 연료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는 뜻의 조용한 사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MZ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틱톡에서 ‘조용한 사직’을 처음 언급한 20대 엔지니어 자이들 플린은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일이 삶과 자신의 가치라고 믿는 베이비부머, X세대 등 기성세대의 가치에는 반하지만 현재 주 노동 세대인 MZ세대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의 노동 및 고용 관계 교수인 아미트 크레이머는 많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기꺼이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조용한 사직은 예견됐던 일이다. 팬데믹을 통해 미래의 성공과 경제적인 편안함을 위해 현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재앙 앞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겪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부터 Z세대까지 모든 사람이 팬데믹을 겪으며 이전과 다르게 살고, 일하고,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여행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조용한 사직이 탄력을 받으면서 채용 공고 문구도 급변하고 있다. MZ세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의 문장 하나로 인해서도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한 구직자는 트위터에서 “구인 공고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문구가 있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빠른 일 진행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암시하지만, 잠재적 과로에 대한 신호이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 트윗은 “급속한 환경 변화=지쳐버릴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정의했다.       급여 지급 시스템 업체 페이첵은 최근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직업을 찾은 800명의 구직자에게 어떤 채용공고 문구가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구직자들을 실망하게 하는 상위 문구에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해야 함’, ‘많은 책임을 기꺼이 질 의향이 있음’, ‘책임에는 업무 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음’, ‘우리는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 등이 올랐다.     ‘가족’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는 MZ 세대 구인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일과 삶에 경계가 없고 자유 시간이나 ‘가족’ 외 삶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찾는 대퇴직의 동인이었다. 팬데믹을 이겨낸 후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를 잡았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노동 인구가 늘어야 한다. 구직자가 늘어야 기업이 임금인상 압박에서 벗어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도 중단할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라면 직원 고용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직업관 채용공고 문구 임금인상 압박 인상 고용

2022-09-13

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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