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 4인이상 기업 대상
조례 발효일 6개월 연기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