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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노동법] 주 공휴일 4일 추가·채용 공고시 급여 공개

병가확대, 상조휴가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도 발효

새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와 노동자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규를 시행한다. ‘주 공휴일’을 4일 추가했고, 사업장 최저임금은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인상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새 노동법규를 정리했다.
 
가주는 올해부터 ▶설날(음력설)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공무원은 설날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수영 변호사는 “일반 사업장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 핸드북을 통해 유급휴일(Paid Holiday)을 공지하면 좋다”고 말했다.
 
또한 1일부터 가주의 모든 사업체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2028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LA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4달러, LA카운티는 15.96달러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연봉도 올랐다. 1일부터 연봉이 6만448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급여투명법(SB 1162)도 실시된다.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박 변호사는 “급여투명법을 위반하면 고용주는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채용공고 담당자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병가 확대와 상조 휴가도 보장된다.
 
직원(피고용인)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Family Leave)’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Bereavement Leave, AB 1949)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했다.
 
가주 내 농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AB 2183)도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농장 내 노조 가입률 2%로 가주 전체 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RRA)의 시행으로 연간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소 등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모두 해당한다.
 
마리화나 차별도 금지돼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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