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듯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보호)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양보해 준 두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 불이나 노란 불이 아닌 빨간 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4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톱 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 손님 가운데 LA 남쪽에서 웨스턴 애버뉴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스톱 사인이 있는 106가에서 진입한 차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직진하던 차량이 진입하던 차의 옆을 치었지만, 과실은 분명 진입하던 차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 등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좌회전 차량 사실 교통사고 직진 차량

2024-02-20

가주의 좌회전…보수 교계 민심 부글부글

최근 가주에서 성소수자 관련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온 관련 법안들에 서명을 하면서 가주는 다시 한번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상충하면서 언론은 이를 '문화 전쟁(culture wars)'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정부를 향한 학부모들의 반발 여론 이면에는 기독교계가 있다. 전통적인 성별 개념이 흔들리고, 가정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보수 기독교 내부에서 팽배하다. 최근 기독교계가 불편해 하는 법안과 교계의 반응 등을 알아봤다.   지난달 22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의외의 결정을 했다.   양육권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을 두고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법안(AB957)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판사가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권 절차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녀가 스스로 규정하는 성 정체성을 부모가 긍정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법안이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 사실, 성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뉴섬 주지사의 AB957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던 가주에서는 사실상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었다. 그만큼 모두가 뉴섬의 서명을 예상했다.   문제는 반전이 단 한 번 뿐이었다는 점이다. 가주는 역시 가주였다.   뉴섬 주지사는 공립학교(K-12)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안에 주저 없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가주 지역 공립학교는 오는 2026년부터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을 교내에 설치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법안(AB5)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LGBT 등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성향이 학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교육구가 성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AB1078)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자치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각 교육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제 성소수자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는 주 정부로부터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성소수자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는 법안(SB857)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관련 법안들의 계속되는 통과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학부모 유진아(39.어바인)씨는 "그동안 교인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서명 운동에도 참여했는데 결국 이렇게 시행된다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보편화하려 하고 그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차별' '증오' 등으로 몰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립학교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은주(42.풀러턴)씨는 "부모가 성경을 토대로 아무리 자녀에게 교육을 해도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성중립' '성전환' 같은 용어를 학생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치관의 상충이 더 극심해지게 됐다"며 "투표권에도 나이 제한이 있고 영화나 음악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성과 관련한 정책에는 이렇게 관대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가주의 급진적인 좌회전 정책에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책에 반발, 공립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늘자 교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어바인 지역 베델교회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21년 기독교 사립학교인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를 개교한 바 있다.     선밸리 지역 유명 주류 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교인 신민디(41)씨는 지난 8월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중인 새크라멘토 지역 가주 의회까지 가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신씨는 자녀를 풀러턴 지역 유명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다가 지난해부터 홈스쿨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   신씨는 "주류 교계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는데 한인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에 둔감한 것 같아 아쉽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주정부 정책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홈스쿨을 시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한인 목회자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공립학교를 떠나는 사례는 매해 늘고 있다.   가주교육부에 따르면 현재(2022-2023년도) 가주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는 585만2544명이다. 이는 1999-2000년도(595만1612명)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가주는 2000년대 이후 줄곧 600만 명 이상의 학생 수를 기록해왔다. 반면 사립학교 등록률은 오히려 1.7%(약 9000명) 증가했다. 사립학교 등록률만 증가한 게 아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홈스쿨 비율은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무려 11.1% 증가했다. 전년(5.4%)과 비교하면 홈스쿨을 택하는 부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LA지역 한인 대형교회 한 목회자는 "최근 연이은 법안 통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둔감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동시에 성경과 상충하는 이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더욱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좌회전 보수 기독교인들 지역 공립학교 최근 기독교계

2023-10-02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안전한 좌회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외

#. 시카고, 안전한 좌회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카고 시가 안전한 좌회전을 통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 진정'(traffic calming)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서 발생한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교통 사고의 40%는 좌회전 차량들과 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는 횡단보도 근처 중앙선에 큰 과속 방지턱 또는 볼라드(플라스틱 기둥)를 설치해 차량들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급격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카고 시는 지난 해 13곳에 방지턱과 볼라드를 추가 설치 하는 등 현재 총 사거리 18곳에 '교통 진정'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시카고 시의 교통 진정 프로그램은 뉴욕을 비롯 워싱턴DC, 포틀랜드 시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CTA-Pace, 이용권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교통국(CTA)과 버스 시스템 페이스(Pace)가 이용권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CTA와 페이스는 지난 20일부터 하루 이용권 또는 멀티데이(multi-day) 패스 등을 두 시스템에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CTA와 페이스는 이전까지는 사용자들이 두 시스템을 오갈 때 패스에 부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부가 요금 없이 패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CTA와 페이스의 일일 무제한 공유 이용권은 5달러이며, 3일 무제한 사용권은 15달러이다. 또 CTA-페이스 월 무제한 공유 이용권은 75달러에 제공된다.     현재 사용 중인 60달러짜리 페이스 월 무제한 사용권은 이용 가능하지만 CTA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CTA와 Pace측은 "이번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주민들이 통근 또는 이동에 있어 최대한 쉽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CTA와 Pace 버스 패스는 '벤트라'(Ventra)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프로그램 시카고 좌회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도입 해당 프로그램

2023-02-22

‘좌회전 신호등’ 설치 3년째 무산

LA한인타운 올림픽과 노먼디의 ‘좌회전’ 신호 설치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던 4세 알레사가 건널목을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지 어느덧 3년.     사고 다발 구역으로 알려진 올림픽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를 두고 LA교통국(LADOT)은 “신호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레사의 사망 이후 수많은 단체와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것을 LADOT에 건의했다.   지난 2020년 1월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 조사를 마친 당국은 교차로 모든 방면에 좌회전 신호가 설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당국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업그레이드된 신호를 설계하고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30개월도 더 넘은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좌회전 신호가 없다.   이와 관련, 지역 매체 ‘LA이스트(LAist)’는 21일 거액의 신호등 설치 비용과 담당 지역구 시의원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매체는 LADOT 콜린 스웨니 대변인을 “기존의 신호등에서 하나의 신호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15만 달러며, 추가 방향당 5만 달러가 든다”고 전했다.     또 LADOT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구 담당 시의원의 몫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10지구는 헤더 허트 대행 체제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제이미 펜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시의원을 시의회 미팅에 보내지 못했다”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올림픽 좌회전 좌회전 신호 좌회전 차량 신호 설치

2022-10-21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불이나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탑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탑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등(brake lamp)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사실 교통사고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2022-10-18

온주에서 지켜야할 교통규칙 알아보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신규이민자 또는 유학생은 운전을 하기 전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캐나다 교통법규를 사전에 알아두고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교통법규는 한국 법규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 법규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이민자, 유학생 또는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과는 다른 온주의 주요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 '스톱 STOP' 표지판은 반드시 정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이나 교외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에 'STOP'이 적힌 적색 안내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반드시 최소 3초가량 정지했다 출발해야 하며,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정지 한 상황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STOP'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다 적발될 경우 벌점 3점 및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비보호 좌회전 허용   온타리오 주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만약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대부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 본인 신호가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위해 두대 이상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본인 차선이 파란색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경우 좌회전을 위해 차량 두대 정도가 앞으로 나와 대기할 수 있으며 주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비보호 자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차선의 빨간불이 바뀐 후 3초 정도 이후에 본인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교차로에서 반대차선에 차가 없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하는 구역이 아니면 언제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면 무조건 스톱   캐나다 교통법규는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 버스에 비상들이 켜지면 버스 옆에서는 'STOP' 표지판을 펼쳐진다.   이럴 경우 왕복 2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스쿨버스를 지나치거나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그냥 지나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2천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첫번째 적발 이후 같은 법규를 다시 위반 할 경우 벌점 6점에 최대 4천달러의 과태료 및 최대 6개월까지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양방향의 통행이 완벽하게 구분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 '유턴' 요령   온주에서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커브, 철도 교차로, 언덕 꼭대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지정된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이 가능하지만 온주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유턴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온주, 퀘벡주, 매니토바 주, 뉴 브런즈웍 주, PEI는 별도의 금지사인이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지만, BC주, 알버타, 서스캐쳐원의 경우 교통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같이 '유턴'의 경우 지역마다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스트릿카에서 탑승객이 타고 내릴 때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운행하던 전차와 비슷한 스트릿카가 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중앙에 별도로 설치된 스트릿카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승객들이 내릴 경우 길 중앙에서 하차한 뒤 차도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온주 교통규정에는 스트릿카가 정류장에서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릴 경우 스트릿카 옆에 정차하거나 이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및 아동 카시트 사용 필수   안전벨트에 관한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운전자는 벌점 2점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도 몸무게 몸무게 18kg 미만의 아동과 동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몸무게가 18~36kg 사이에 키가 145cm 이하, 8세 이하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위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주,정차 금지구역   온주의 교통법에 다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주차구역 및 소화전 근처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소화전을 기준으로 3미터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차량이 견인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구역에 배정된 주차가능시간을 꼭 확인해야한다.     ● 차량에 아동 및 애완동물을 남겨두지 말자   온주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만약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고 떠날 경우 아동학대법으로, 애완동물을 차량에 남겨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주민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캐나다, 온주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불을 켜고 지나갈 경우 옆으로 비켜주거나 도로위에 정차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차를 하기 전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앙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바깥쪽 차선으로 이동해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이후 긴급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경우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차량 정체구간에 진입한 긴급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갓길을 붙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면허 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 및 온주에서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행 중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 갓길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차량이 정차한 뒤 차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며 경찰관이 양손을 확인하기 쉽도록 자동차 핸들 위에 두손을 올려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캐나다역시 총기 범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단속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경관이 운전석 근처에 도착하면, 지시에 따라 창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티켓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티켓 발부에 대해 판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원홍 기자교통규칙 캐나다 캐나다 교통법규 교차로 교통신호 비보호 좌회전

2021-11-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