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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지난달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미법(Sammy’s law)’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전망이다.     27일 뉴욕시 교통국(DOT)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2025년 말까지 250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T는 일부 학교 근처, 보행자 밀집 지역 및 5개 보로에 ‘슬로 존(Slow zone)’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며, 안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하향될 전망이다.     속도제한이 강화될 구역(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112스트리트 34~37애비뉴 ▶47애비뉴 108~111스트리트 ▶144스트리트 88애비뉴~88로드 ▶155스트리트 108애비뉴~109애비뉴와 맨해튼 64스트리트 웨스트엔드애비뉴~암스테르담애비뉴, 브루클린 7애비뉴 43~44스트리트 등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낮추는 지역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34애비뉴 ▶69~77스트리트 ▶78~93스트리트와 맨해튼 커낼스트리트 남쪽의 로어 맨해튼 지역이다.     DOT는 이번 여름부터 각 지역 커뮤니티보드에 제안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앞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일부지역 제한속 일부지역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시 일부지역

2024-06-28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전망

앞으로 뉴욕시내 자동차 속도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 조례를 통해 운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새미 법'이 제정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새미 법에 서명했다.   새미 법은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저속구역인 '슬로우 존'에서는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늦춰진다.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왔다.   아울러 학교와 교차로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각종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호컬 주지사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가정을 산산조각냈다"며 "뉴욕시가 거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새미 법 통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60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슬로우 존' 시행 후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4%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도 31% 감소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뉴욕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속도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법에선 차선이 3개 미만인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의회 논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해당 법을 지지했던 만큼 시의회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담스 시장은 "어느 부모도 새미의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선 안 된다"며 "적절한 속도 제한을 설정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제한속도 뉴욕 뉴욕시정부가 차량 뉴욕시 차량 뉴욕시 교통사고

2024-05-10

시카고 시 제한속도 ‘25마일로’ 추진

시카고 시가 자동차의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카고 시의회의 교통위원회는 최근 분과회의를 열고 시청 교통국으로부터 시내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통국은 뉴욕이나 L.A., 워싱턴 DC와 같은 다른 주요 대도시들도 시속 25마일로 제한속도를 낮췄다며 비록 시속 5마일을 낮추더라도 그 영향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시카고 도로는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이고 일부 도로만 25마일이다.     교통국은 5마일 낮춘 시속 25마일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동거리가 줄어들어 사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른 자동차나 행인을 치더라도 이에 따르는 충격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도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시속 4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이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교통국은 운전 행위는 다른 사회 행동과 마찬가지로 주변 차량이 서행하면 이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시의회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관련 표지판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또 시카고 경찰국이 과속 차량을 적절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남부 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카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1년 18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작년 2023년에도 1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제한속도 시카고 제한속도 하향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경찰국

2024-05-03

말리부 '망자의 커브길' 안전대책 발표…속도 표지판·과속방지턱 설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말리부 해안가를 달리는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의 도로 안전 개선책을 발표했다.   KTLA 채널5 뉴스는 19일 가주 교통부가 420만 달러를 들여 2.1마일에 달하는 PCH의 속도제한 표시판을 다시 설치하고 곳곳에 과속을 방지하는 안전턱을 설치하는 등 30여개의 개선책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페퍼다인 여학생 4명이 과속 차량에 목숨을 잃은 후 마련됐다. 당시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망자의 커브길’이라고도 불린다.   가주 교통부에 따르면 차도에서 떨어져 있는 제한속도 표지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옮겨 부착하고 제한속도가 잘 보이도록 차도를 재포장하고 레이더 자기차량속도 표시기를 설치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이 구간에 고속도로순찰대(CHP)와 LA카운티 셰리프 경관을 추가로 배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련 벌금도 인상한다. 가주 교통부의 톡스 오미샤킨 장관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법을 지켜준다면 이 지역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과속방지턱 안전대책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대책 발표 제한속도 표지판

2023-12-19

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 확정…한인타운 11개 학교 포함

LA 시의회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속도 15마일 제한 시행을 승인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을 두고 23일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교통국(LADOT)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기타 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릴 예정이다.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후버 스트리트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또, LA 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게 된다. 감소한 속도 제한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DOT 댄 미첼 부국장은 “올여름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학교 인근 과속 방지턱 설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법은 2021년 DOT가 학교 주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돼 2016년 상위 50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서 15마일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 설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지만 이번 승인으로 나머지 39개 학교와 인근 학교 6개를 추가해 45개 학교에서 15마일 속도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이은영 기자제한속도 한인타운 학교 안전지역 속도 제한법 초등학교 찰스

2023-06-25

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로 낮춘다

LA시내 학교 인근 도로에서 엄격한 차량 속도 제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LA교통국(LADOT)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5일 행콕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에 딸을 등교시키던 엄마가 사망하고 딸이 다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날 교통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국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새로운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도록 규정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만3750달러로 자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교통국의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56%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학교에서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학교 안전 지역에서 과속운전이 예방되고 단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몬세노르 오스카 로메로 차터스쿨, 후버스트리트 초등학교, 라파예트 파크 프라이머리 센터, 맥아더파크 시각예술 초등학교, 리오 폴리티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호버트 불러바드 초등학교, LA초등학교,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학교 인근 속도 제한법을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제한속도 스쿨존 초등학교 la초등학교 초등학교 리오 올모 초등학교

2023-06-15

뉴욕주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추진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간당 70마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속도로 제한속도 뉴욕주 고속도로 상향 추진

2023-03-23

뉴욕주, 차량 최대 시속 25마일로

뉴욕주 도시·타운 등 로컬정부들이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25마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도로 안전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S.2021A·A.1007A)은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정부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뉴욕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춰 시행 중이다.   올해 초 연방 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또 뉴욕시 교통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첫 3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과속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키지 법안에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S.9163·A3964)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첫 위반 시 기존 500달러였던 벌금을 750~1000달러로 인상하며, 2회 이상 반복 위반시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차량 뉴욕주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주 도시

2022-08-16

LA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례안에 가세티 서명

LA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가 5마일 낮춰진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7일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주하원 법이(AB43)발효되면서 각 시정부에 제한속도 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   〈제한속도 낮아지는 LA시 77개 도로〉   -223rd Street between Normandie Avenue and Western Avenue (40 mph to 35 mph) -Arleta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Roscoe Boulevard (45 mph to 40 mph) -Avenue 60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Hellman Avenue and Figueroa Street (35 mph to 30 mph) -Balboa Boulevard between Rinaldi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Bell Canyon Road between Valley Circle Boulevard and the city limit west of Overland Drive (45 mph to 40 mph) -Beverly Glen Boulevard between Ventura Boulevard and Sumac Drive (35 mph to 30 mph) -Beverly Glen Boulevard between Sumac Drive and Mulholland Drive (40 mph to 35 mph) -Brand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Acala Avenue and Sepulveda Boulevard (45 mph to 40 mph) -Broadway between Manchester Avenu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120th Street (40 mph to 35 mph) -Burbank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at Clybourn Avenue and I-405 (40 mph to 35 mph) -Cahuenga Boulevard East between Barham Boulevard and Pilgrimage Bridge (45 mph to 40 mph) -Centinela Avenue between Santa Monica Boulevard and Ocean Park Boulevard (35 mph to 30 mph) -Central Avenue between Florence Avenu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120th Street (40 mph to 35 mph) -Century Park East between Olympic Boulevard and Pico Boulevard (40 mph to 35 mph) -Chandler Boulevard between Lankershim Boulevard and Coldwater Canyon Avenue (40 mph to 35 mph) -Chandler Boulevard between Coldwater Canyon Avenue and Van Nuys Boulevard (40 mph to 35 mph) -Chatsworth Drive between Chatsworth Street and I-5 (45 mph to 40 mph) -Clybourn Avenue between Strathern Street and Cohasset Street (40 mph to 35 mph) -Clybourn Avenue between Vanowen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Colfax Avenue between Moorpark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Corbin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Deep Canyon Drive between Mulholland Drive and Hutton Drive (35 mph to 30 mph) -Foothill Boulevard between Lowell Avenue and Sunland Boulevard (40 mph to 35 mph) -Gladstone Avenue between Maclay Street and Polk Street (35 mph to 30 mph) -Glenoaks Boulevard between Osborne Street and Hollywood Way (50 mph to 45 mph) -Glenoaks Boulevard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the city limit south of Hubbard Street (40 mph to 35 mph) -Hayvenhurst Avenue between Saticoy Street and Victory Boulevard (40 mph to 35 mph) -Highlander Road between Platt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35 mph to 30 mph) -Hubbard Street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Laurel Canyon Boulevard (40 mph to 35 mph) -John S. Gibson Boulevard between the onramps for I-110 and Channel Street (40 mph to 35 mph) -La Tijera Boulevard between La Cienega Boulevard and 74th Street (40 mph to 35 mph) -Lassen Street between Woodman Avenue and Sepulveda Boulevard (40 mph to 35 mph) -Lindley Avenue between Nordhoff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Mulholland Drive between Topanga Canyon Boulevard and San Feliciano Drive (40 mph to 35 mph) -Nordhoff Way between Nordhoff Street and Corbin Avenue (45 mph to 40 mph) -Normandie Avenue between 190th Street and the city limit south of 225th Street (40 mph to 35 mph) -Obama Boulevard between Exposition Boulevard and La Brea Avenue (40 mph to 35 mph) -Obama Boulevard between La Brea Avenue and Jefferson Boulevard (40 mph to 35 mph) -Olympic Boulevard between Century Park East and Centinela Avenue (40 mph to 35 mph) -Osborne Street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San Fernando Road (45 mph to 40 mph) -Osborne Street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Woodman Avenue (40 mph to 35 mph) -Overland Avenue between Coventry Place and Palms Boulevard (40 mph to 35 mph) -Oxnard Street between Clybourn Street and Sepulveda Boulevard (40 mph to 35 mph) -Oxnard Street between De Soto Avenue and Shoup Avenue (40 mph to 35 mph) -Palisades Drive between Calle Arbolada and Avenida de Santa Ynez (40 mph to 35 mph) -Palisades Drive between Avenida de Santa Ynez and Sunset Boulevard (50 mph to 45 mph) -Reseda Boulevard between Rinaldi Street and Devonshire Street (45 mph to 40 mph) -Reseda Boulevard/Mecca Avenue between Linnet Street and Country Club Place (40 mph to 35 mph) -San Fernando Road between Fox Street and Clybourn Avenue (40 mph to 35 mph) -San Vicente Boulevard between Pico Boulevard and Wilshire Boulevard (40 mph to 35 mph) -Sawtelle Boulevard between Pico Boulevard and Palms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Roxford Street (50 mph to 4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Plummer Street and Valley Vista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Getty Center Drive and the city limit south of Cashmere Street (45 mph to 40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north of Ohio Avenue and Venice Boulevard (40 mph to 35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north of Center Drive and 84th Place (45 mph to 40 mph) -Sepulveda Boulevard between 84th Place and 92nd Street (35 mph to 30 mph) -Sherman Way between Riverside Drive and Academy Road (40 mph to 35 mph) -Shoup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Stadium Way between Riverside Drive and Academy Road (40 mph to 35 mph) -Sunland Avenue between Foothill Boulevard and Nohles Drive (45 mph to 40 mph) -Terra Bella Street between San Fernando Road and Nordhoff Street (40 mph 35 mph) -Valley Circle Boulevard between Burbank Boulevard and Calenda Drive (45 mph to 40 mph) -Vanowen Street between Haskell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40 mph to 35 mph) -Venice Boulevard between Crenshaw Boulevard and Cadillac Avenue (40 mph to 35 mph) -Venice Boulevard between Cadillac Avenue and Bentley Avenue (40 mph to 35 mph) -Victory Boulevard between the city limit east of Clybourn Avenue and I-405 (40 mph to 35 mph) -Victory Boulevard between Shoup Avenue and Valley Circle Boulevard (45 mph to 40 mph) -Vineland Avenue between Stagg Street and Chandler Boulevard (40 mph to 35 mph) -Whitsett Avenue between Roscoe Boulevard and Riverside Drive (40 mph to 35 mph) -Whitsett Avenue between Riverside Drive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Wilbur Avenue between Tampa Avenue and Devonshire Street (45 mph to 40 mph) -Wilbur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Winnetka Avenue between Devonshire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Winnetka Avenue between Nordhoff Street and Ventura Boulevard (40 mph to 35 mph) -Woodley Avenue between Balboa Boulevard and Rinaldi Street (35 mph to 30 mph) -Zelzah Avenue between Chatsworth Street and Nordhoff Street (45 mph to 40 mph) 원용석 기자제한속도 하락 foothill boulevard victory boulevard boulevard east

2022-03-07

LA시 도심 제한속도 5마일 낮춰…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LA도심 지역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과 비교해 5마일 낮춰진다.     22일 LA시의회는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speed limit)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음주 통과된 조례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세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심 최고속도 제한을 찬성해왔다.시의회 승인으로 LA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과 비교해 시속 5마일씩 낮춰진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도심 운전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잘 확인해 운전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방지 노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만장일치 제한속 시의회 만장일치 구간별 제한속도 시의회 승인

2022-02-22

LA 과속차량 줄어드나…가주 제한속도 하향 시행

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과속차량 제한속도 제한속도 하향 la 과속차량 제한 속도

2021-12-12

'제한속도 변경 주민의견 들어야' 가주의회 '도로안전법안' 마련 나서

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도로 제한속도를 로컬 정부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안전법(Safe Streets Bill)'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보다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을 경우 현재의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폴 크레코리안(민주.버뱅크) 하원의원은 "차량 운전자들은 셔먼 웨이와 같은 큰 도로의 속도를 높이는 데 개의치 않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인도를 걷는 행인들의 입장은 다르다"며 "운행 차량의 속도는 이들에게 위협을 주기 충분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가주법에 의하면 매 7년마다 도로 제한속도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평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85%의 실제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LA시의회는 지난 5일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인근의 젤자 애비뉴의 리날디 스트리트~놀오프 구간과 채스워스~놀오프 스트리트 구간의 제한속도를 각각 5마일씩 높이는 안을 승인했다. 〈본지 5월 7일자 A-4면> 당시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제한속도 변경을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가주법에 따라 변경안을 채택했다. LA시의회는 오는 19일 추가적으로 샌퍼낸도 밸리 도로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배은경 기자 ekbae@koreadaily.com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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