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차량 최대 시속 25마일로

로컬정부 조정 가능하도록
호컬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뺑소니 운전자 벌금도 상향

뉴욕주 도시·타운 등 로컬정부들이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25마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도로 안전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S.2021A·A.1007A)은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정부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뉴욕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춰 시행 중이다.
 
올해 초 연방 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또 뉴욕시 교통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첫 3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과속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키지 법안에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S.9163·A3964)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첫 위반 시 기존 500달러였던 벌금을 750~1000달러로 인상하며, 2회 이상 반복 위반시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