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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전망

호컬 주지사 '새미 법' 서명
최고시속 25마일→20마일로
시의회 조례 통과해야 시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가 9일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 알렉산더 중학교(MS51)에서 ‘새미 법’에 서명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가 9일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 알렉산더 중학교(MS51)에서 ‘새미 법’에 서명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앞으로 뉴욕시내 자동차 속도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 조례를 통해 운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새미 법'이 제정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새미 법에 서명했다.
 
새미 법은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저속구역인 '슬로우 존'에서는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늦춰진다.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왔다.
 
아울러 학교와 교차로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각종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호컬 주지사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가정을 산산조각냈다"며 "뉴욕시가 거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새미 법 통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60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슬로우 존' 시행 후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4%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도 31% 감소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뉴욕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속도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법에선 차선이 3개 미만인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의회 논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해당 법을 지지했던 만큼 시의회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담스 시장은 "어느 부모도 새미의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선 안 된다"며 "적절한 속도 제한을 설정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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