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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추진

최대 65마일서 70마일로
일부 구간 선별적 시행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간당 70마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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