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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5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 따르면, CTA에 따라 기업주들은 이른바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소기업주들이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실소유자를 보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새 규제다. 자금 세탁·사기·세금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 내 설립·등록된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며, 대부분의 실소유 기업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소유자는 기업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은 설립 시점을 기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내 최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 하루 최대 59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AF는 한인 기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5시에 한국어 웨비나를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하며, 등록은 홈페이지(bit.ly/CTA_KO)를 통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smallbiz@aafederation.org)로 보내면 된다.   강민혜 기자투명성 보고서 보고서 제출 기업 투명성 실소유 기업주들

2024-11-17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계산 공식 대대적으로 변화…자산 이전 방식으로 사전에 대응해야

금년도 연방정부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학부모들 가정에 미치는 재정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을 마쳤다는 안이한 방식으로는 재정보조지원을 대학에서 제대로 잘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아직도 대다수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단순히 제출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다간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하겠다.     재정보조 계산은 신청서 제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바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정보조 지원금을 가늠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한 가정에 2명인 경우, 예전에는 1명의 가정분담금(EFC)이 절반으로 각각 나눠지고 낮추어져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증가해 2명의 분담금을 합해도 1명과 같은 가정의 재정 형편에 알맞은 무게가 실리는 시절은 끝이 났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라는 개인별 계산방식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준해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별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혜택은 전혀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자녀가 2명이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는데 SAI 금액은 1명이 진학할 때에 1만 달러가 나왔다면 2명이 동시에 진학을 해도 각각 1만 달러가 되는 셈이다. 재정부담도 증가했지만 SAI 금액이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어 FN이 결과적으로 1만 달러 줄어들고 FN에 대한 100%를재정지원하는 사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학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학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어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어필도 여느 때보다 더욱 전략적인 방식을 응용하지 않으면 공연히 헛수고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와 실질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최소한 2년 혹은 3년 전부터 시작해야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2년 전의 수입과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으로 SAI 금액이 산정되어 대학에서 적용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적절한 사전설계를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방식을 설치해 엄청난 세금공제와 아울러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추고 회사 내에 더 많은 혜택을 동시에 가져오게 하며 수입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쉽게 사전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에 관한 부분이다.     오랫동안 수차례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해 설명했으므로 기본수칙은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전설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설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며, 한번 사전설계를 잘할 경우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만약, 사전설계에 미비해 더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재정부담은 매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가 FAFSA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연기해가고 있고 하물며 작년에 진행해서 계산된 SAI 금액도 잘못 계산되었다고 다시 정정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학부모들 스스로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귀찮더라도 일일이 챙겨나가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연간 수만 달러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설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11-10

재외동포청, 동포단체 사업에 지원금

재외동포청은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17일 재외동포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해당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점 지원사업에는 ▶교류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활동 ▶재외동포 조사연구단체 활동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차세대 아카데미 운영지원(차세대 리더십·교육·경제 아카데미)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수요조사 당시 중점 지원사업으로 꼽혔던 사업 중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재외동포 경제단체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등은 제외됐다. 차세대 단체나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세대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중점 사업에 추가됐다.     앞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있는 재외동포단체들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단체현황조사서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이메일(dongpony@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재외공관들의 검토 및 재외동포청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재외동포청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 부합하면서,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 단체 회원 간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한 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각 사업 건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내용과 예산지원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을 원할 경우, 공사비 산정내역서와은행잔고증명서 등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과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동포청 동포단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중점 지원사업 재외동포청 제출

2024-10-17

"후손 위해 꼭 한 표 행사합시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 OC한미시니어센터(회장 김가등),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주임 신부 토머스 이)는 지난 15일 ‘시니어 유권자 대선 투표 설명회’를 열고 한인 유권자에게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했다.   이날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 설명회는 140명의 한인 유권자가 참석하는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김광호 KCS 관장은 “여러분의 한 표가 커뮤니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한다. 한인들의 소중한 표로 커뮤니티를 변화하게 만들고 이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CS 선거 시민참여홍보팀의 김안나, 최요셉씨는 미국의 투표 역사와 한인 미주 이민사를 되돌아보며, 한 표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했다. 또 유권자 등록, 투표 방법, 오렌지카운티 각 도시 주요 발의안과 우편투표 용지에 적힌 각 발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무료로 제공된 한식 점심을 먹고 투표용지 기표 방법, 투표용지 제출 절차를 포함한 우편 투표의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가까운 투표 센터와 우편투표 수거함 위치를 찾는 방법 안내도 받았다.   KCS 스태프는 참석한 모든 시니어 유권자가 투표 방법을 숙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질문에 답했다. KCS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652명 한인의 유권자 등록과 등록 상태 확인을 도왔다.   김가등 OC한미시니어센터 회장은 “주위에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들 투표하도록 권유하자”고 말했다.   토머스 이 주임 신부는 “정치인들이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은 투표다. 한인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5일(화) 대선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1일(월)이다. 오렌지카운티 투표 센터는 26일(토)부터 일부가, 내달 2일(토)부터 전체가 문을 연다. 임상환 기자후손 행사 투표용지 제출 투표용지 기표 한인 유권자

2024-10-17

조지아에서 SAT점수 가장 높은 교육구는 '이곳'

  올해 조지아주 대학 신입생들의 SAT 점수가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시험인 SAT의 만점은 각 과목당 800점으로 총 1600점이다. 조지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030점으로, 2023년의 평균 점수인 1045점보다 15점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평균인 995점보다는 35점 높은 수준이다.     메트로 애틀랜타지역 교육구별로 평균 점수가 다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규모와 참여율이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소규모 교육구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사이스 카운티의 평균 점수는 1174점으로, 메트로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디케이터 시(City Schools of Decatur)는 1169점으로 2번째로 높았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포사이스 카운티와 디케이터 시의 작년 가구 중간 소득은 각각 13만4821달러와 12만9992달러로 조지아 평균인 7만463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캅 카운티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105점이며, 한인 학생들이 많은 풀턴은 1063점, 귀넷은 1016점으로 파악됐다. 또 애틀랜타 시(921점), 클레이튼(901점), 디캡(994점)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이 늘었다. 조지아 내 공립대학 대부분은 2026년까지 SAT 점수 제출 의무 사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으며, 에모리대학, 애그네스스콧대학 등은 지원 학생들이 점수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조지아텍과 조지아대학(UGA) 등에 지원하려면 SAT 또는 ACT 점수가 필요하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받지 않는 대학은 대신 학교 성적, 지원자가 어려운 수업을 수강했는지 여부, 자기소개서 등 다른 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둔다.     비영리 단체인 공정공개시험센터(National Center for Fair & Open Testing)에 따르면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약 90%가 시험 점수를 선택적으로 받는 '테스트-옵셔널'로 전환됐다. 하지만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과 같은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은 최근 SAT 제출을 다시 의무화했다.     가령 예일대는 지원자들에게 SAT, ACT, IB, AP 등 4가지 시험 중 하나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시험 유연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은 학생들이 제출하고 싶은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점수 sat 점수 시험 점수 점수 제출

2024-10-01

[보험 상식] 401(k) 플랜 운영 업주 Form5500 제출 필수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위해 설계된 401(k) 연금플랜은 ERISA 법안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오늘은 Form 5500의 정확한 의미와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기준, 그리고 벌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Form 5500이란. Form 5500는 직원 은퇴소득 보장법(ERISA) 제1장과 제4장, 그리고 국세법(IRS)의 연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문서이다. 올바른 Form 550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플랜의 재정 상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직원의 기여와 투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마감일까지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대상 사업체 어떤 비즈니스든 연금 저축 플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랜 안에 자산을 보유하는 연도마다 Form 5500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즈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양식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SF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DOL 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EFAST2)을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와 배우자만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Form 5500-EZ를 제출하면 된다.   총 연금자산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Form 5500-EZ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면제받는 사업체   401(k) 또는 기타 직원 혜택 연금플랜에 대한 Form 5500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교회가 설립 또는 유지하는 플랜(Governmental Plans, Church Plans), 해당 실업, 직장 안전 보상 또는 장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는 플랜(Worker's Compensation Plans), 비미국 시민의 주요 이점을 위해 해외에서 유지되는 플랜(Foreign Benefit Plans, International Plans)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마감일   모든 종류의 Form 5500의 마감일은 플랜 년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플랜이 캘린더 회계연도(12월 31일)를 따른다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된다. 고용주들은 추가로 두 달 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Form은 Form 5558이다.   5. 마감일 놓칠 경우   Form 5500의 마감일을 놓쳤다면 연체 제출에 대한 벌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IRS로부터, 다른 하나는 DOL로부터이다. IRS의 벌금은 승인된 연장 없이 매일 250달러씩,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DOL의 벌금은 하루 최대 267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이 없다. 그러나 IRS는 일반적으로 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DFVCP)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스몰 플랜(100명 미만)의 경우 제출당 1500달러, 라지 플랜(100명 이상)의 경우 제출당 4000달러로 벌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DFVCP는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놓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플랜 어드바이저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상식 플랜 업주 form 5500이 저축 플랜 제출 요구사항

2024-07-18

독창적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라

11학년이 끝나고 12학년으로 들어가는 고교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입 준비다. 대입지원서 제출은 빠르면 9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여름방학부터 에세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하는 대학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원조차 못하거나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에세이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공통지원서를 제출하더라고 학교별 서플리먼트(추가서류) 에세이가 최고 3개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지금은 필요하다면 대입 컨설팅에 의뢰해서 준비하는 것도 가능한 시기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마다 가을학기에 필요한 대입 지원서와 에세이를 미리 작성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처음 맞는 대학입시이고 대학입학 지원서 작성이다. 해마다 많은 학부모들이 대입 지원서 제출이 마감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자녀를 여름방학때 채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방학에도 자녀가 노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별로 없어보인다. 남들할 때 같이 하면 되지 하고 느긋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조기전형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여름방학에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경우까지 그 결과는 다양하다. 이제부터 며칠 밤 자고 나면, 바로 8월이고 원서를 써야할 것이다. 이것은 매년 12학년생들에게 닥친 일이다. 예외는 없다.     대입 지원 에세이는 UC계열 대학에 제출하는 2개의 에세이와 사립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통 지원서 (Common Application)의 에세이를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서플리먼트(supplemente) 에세이로 더 많은 에세이를 요구한다. 에세이는 명문대 일수록 중요하다. 많은 우수한 지원자들의 학업성적과 SAT 점수 등으로는 변별력이 없으므로 에세이의 차별화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세이는 자신을 잘 표현하는 최고의 기회로 생각하여 설득력 있게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지원자 스스로 자신의 배경, 가정환경, 성격을 자유롭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에세이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중 하나가 성적이 조금 밀리는데 에세이를 잘 써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게 뒤집어 지지 않는다.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과외활동이나 수상 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에세이를 통해 잘 설명될 때 뿐이다.      ▶나만의 전략을 세워라=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강조할 수 있고 중요한 과외 활동이나 취미를 내세울 수 있다. 특별하고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킨 순간이나 사건을 삶의 한 측면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한다.     ▶인간적인 경험을 되새겨라= 자신의 경험을 시작부터 그대로 서술하는 것보다 경험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다. 마음 속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모습을 부여하며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말과 달리 쉽지 않다. 그래서 방학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생각 위해 일찍 시작하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록 에세이에 자기 자신을 더욱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초고를 쓴 상태에서 교정볼 시간도 넉넉히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급적 여름방학에 다 끝낸다고 생각하라.     ▶부모, 주위와 상의하라= 가족, 부모의 지인, 교사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상의하라. 에세이는 지원서 중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건설적인 비판은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 주위에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효과적인 조언과 의견을 줄 수 있다.    ▶독창적 아이디어 제시하라= 에세이 자체의 주제 뿐 아니라 글 속에 담긴 이미지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스포츠활동으로 챔피언이 되었다는 소재들은 벌써 수천번 다뤄졌을 것이다. 승리의 기쁨이나 패배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지만 더 독창적이어야 하며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여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조금은 기발한 접근이 성공할 수 있다= 일부 지원자는 기발한 접근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아주 잘해야 한다. 에세이를 돋보이게 하려고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자칫 건방져 보일 수 있다. 진심어린 목소리와 기지를 이용하여 세련되고 재치있게 접근해야 하고 어중간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시작부터 강한 인상을 주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부분이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어떤 인물인가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세이의 시작부터 독자의 관심을 사로 잡고 쉽게 시작하여 계속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공감 이끌 결론이 중요하다= 마지막 문장에서 첫 문장의 강조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에세이 전체를 짜임새 있게 엮는 좋은 방법이다. 도입부가 에세이의 기초를 설명해 준다면 결론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제대로 아는 단어만 사용하라=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현란한 단어 실력을 자랑할 곳은 SAT같은 시험이다. 에세이에는 짧은 단어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기본 취지에 집중하라= 입학 사정관이 에세이를 읽는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규모를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 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반복이거나 기능을 못하는 문장은 다듬어야 한다. 친구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500단어도 안되는 지면에 표현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에세이의 범위를 분량에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유머는 세련되게= 세련된 유머라면 입학사정관을 미소짓게 할 것이며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스타일이라면 위험하다. 유머도 유머나름이다.   ▶긴장을 풀고 천천히= 여름방학에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다면 어쩌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의외로 개학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여유를 갖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작성하라.   ▶여러번 교정하라= 에세이는 물론 모든 글은 교정을 많이 봐야 한다. 주의깊게 봐라. 그리고 또 교정을 보고 다시 한번 교정을 보라. 다행인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흔한 잘못?      (1). 이력서를 반복하지 마라   에세이에 벌써 지원서에 기재된 성적과 활동 상황 등 모든 필요한 것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데 자신을 좀 더 알린다고 다시 한번 반복 나열하는 듯한 이력서 같은 에세이는 피해야 한다.?    (2) 미사여구는 금물이다   필요없는 미사여구와 사족은 절대 피해야 한다. 에세이는 단어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듯 흘리며 감명을 줘야 한다.?    (3)동정심을 유발하지 마라   입학사정관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많은 지원자가 좋지 않은 성적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다.       (4)흔한 주제는 피하라   남들도 많이 쓰는 흔한 주제는 피해야 한다. 한인 학생의 에세이에 많이 등장하는 이민 가정의 갈등, 교회봉사활동, 스포츠경기중 부상을 당해 뛰지 못하고 지켜만 보았다는 등의 소재, 가족여행, 경기에 이긴 순간, 지원자의 가정 등의 주제는 개인에게는 특이하지만 에세이 주제로는 너무나 흔해서 식상하다.     (5)기본을 지켜라   철자법과 문법 등 어휘가 맞지 않는 에세이는 소재와 주제에 상관없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에세이로 취급받는다. 몇 번에 걸친 교정작업으로 문법, 어휘, 철자 등의 실수가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6)이치에 맞아야 한다   추천서 등을 통해서 이미 전달된 상태인데 이런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요소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에세이는 역효과다. 에세이 주제는 누가봐도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장병희 기자아이디어 설득력 에세이 전체 에세이 자체 대입지원서 제출

2024-07-07

설문조사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돈 쌓인다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부터 GPT 사이트는 존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이트를 GPT(Get Paid To)라고 부른다. GPT 사이트에서는 광고 시청부터 회원가입까지 다양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전문 GPT 웹사이트에서 ‘용돈벌이’를 해보기로 했다. 가입은 무척 쉬웠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1분 안에 가능하다. 가입하자마자 200포인트의 웰컴 보너스를 준다. 이는 현금으로 2달러에 해당한다. 수입, 인종, 나이 등을 입력하고 나면 이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문조사를 쭉 보여준다.       온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설문조사가 있다. 설문마다 주는 포인트가 다르다. 포인트가 많은 설문조사를 클릭했다. 첫 몇 개 문제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간단한 퀴즈다. 사칙연산이나 영어단어에 대한 것.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검증하려는 의도 같다.     대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질문은 없다. 첫 번째 설문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어떤 건강식품을 주로 먹는지부터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 간단한 질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간마다 질문이 아니라 간단한 퀴즈가 포함돼 있다는 것. 설문을 빨리 끝내고 보상을 받기 위해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5분 걸릴 거라고 쓰여 있던 설문조사는 10분이 안 돼 끝났다. 206포인트가 계정에 쌓인 것을 확인했다.       다음 설문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지지하는 정당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10분 정도가 걸렸고 70포인트를 벌었다. 질문 자체가 흥미로워 정치성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였다.       박차를 가해서 여러 설문에 참여했지만 포인트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 설문조사 시작 전에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이때 설문조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참여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설문조사에 모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하고 포인트를 받으며 일정 정도 까지 쌓아야만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부터 아마존까지 기프트 카드 종류는 다양하다.       장점은 가입이 쉽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기본적 영어만 할 줄 알면 가입 후 1분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도 좋다.       단점은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설문을 하면 시간당 15달러도 벌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설문을 만나지 못하면 1시간 열심히 해봤자 5달러에 그칠 때도 있다. 열심히 한 답변에 포인트를 못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엔 좌절감이 든다.     설문조사 제출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직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온라인 용돈벌이에 비해도 효율은 떨어지는 편. 하지만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다. 커피값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며 부담 없이 하기에 나쁘지 않다.     ▶웹사이트: primeopinion.com 조원희 기자설문조사 용돈벌이 설문조사 시작 설문조사 제출 설문조사 전문

2024-06-09

"해외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 확대 법안 제출 예정"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오늘 해외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보수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77년과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수천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잃게 되었다.       이들 중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캐나다인'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현재 시스템이 두 가지 계층의 캐나다인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오타와에 문제를 해결할 기한을 올해 6월 19일까지로 정했다.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캐나다와의 유의미한 연결을 입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가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또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시민권 해외 시민권 확대 해외 출생 제출 예정

2024-05-23

FAFSA 신청 완료 건수, 전년 대비 40% 감소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FAFSA 신청 완료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학진학네트워크(NCAN)’는 5일 연방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달 29일까지의 FAFSA 제출(Submission) 및 신청 완료(Completion) 데이터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는 3월 29일까지 12학년 학생 45.5%의 FAFSA가 신청 완료된 반면 올해 그 비율은 26.9%로 줄었다.     ‘신청 완료’된 FAFSA는 제출 후 수정 사항이나 오류가 없어 교육부 중앙처리센터가 거부하지 않은 신청서를 말한다. FAFSA 제출 후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됐거나 재정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학생은 수정 및 정보 제공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완료돼야 FAFSA가 ‘신청 완료’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FAFSA의 제출 건수와 신청 완료 건수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NCA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FAFSA 제출 건수는 신청 완료 건수보다 평균적으로 약 7% 많았으나, 올해는 3월 29일까지 제출 건수가 완료 건수보다 무려 30% 더 많았다. 세금 오류에 부정확한 ‘학생 정보 기록(ISIR)’ 계산, 인플레이션 미반영 등 각종 오류가 계속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29일까지 제출된 FAFSA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2학년생 약 35%가 FAFSA를 제출했으며, 이는 작년의 49%에 비해 크게 낮아진 비율이다.   윤지혜 기자신청 완료 완료 건수 신청 완료 제출 건수

2024-04-09

FAFSA 신청 완료, 전년 대비 40%↓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FAFSA 신청 완료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달 29일까지의 FAFSA 제출(Submission) 및 신청 완료(Completion) 데이터를 ‘전국대학진학네트워크(NCAN)’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는 3월 29일까지 12학년 학생 45.5%의 FAFSA가 신청 완료된 반면 올해 그 비율은 26.9%로 줄었다.     ‘신청 완료’된 FAFSA는 ‘제출’ 후 수정 사항이나 오류가 없어 교육부 중앙처리센터가 거부하지 않은 신청서를 말한다. FAFSA ‘제출’ 후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됐거나 재정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학생은 수정 및 정보 제공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완료돼야 FAFSA가 ‘신청 완료’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FAFSA의 제출 건수와 신청 완료 건수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NCA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FAFSA 제출 건수는 신청 완료 건수보다 평균적으로 약 7% 많았으나, 올해는 3월 29일까지 제출 건수가 완료 건수보다 무려 30% 더 많았다. 세금 오류에 부정확한 ‘학생 정보 기록(ISIR)’ 계산, 인플레이션 미반영 등 각종 오류가 계속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29일까지 제출된 FAFSA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2학년생 약 35%가 FAFSA를 제출했으며, 이는 작년의 49%에 비해 크게 낮아진 비율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신청 완료 신청 완료 완료 건수 제출 건수

2024-04-09

브라운대도 SAT 제출 의무화

브라운대가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등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의무화한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선 다트머스대와 예일대 이후 세 번째다.     5일 브라운대는 “2025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부터 SAT·ACT 등 시험 성적 제출 요구 사항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브라운의 까다로운 학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는 분석에서다.   지난 6개월 동안 입학 관련 연구를 진행한 브라운대 입학 정책 특별 위원회는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 요건을 없애면, 입학 사정관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이어져 온 ‘얼리디시전(ED·입학 구속력이 있는 조기 전형 제도)’과 입학 과정에서 동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레거시 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전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 요구 사항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명문대 지원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MIT는 2022년 대학 중 최초로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의무화했고, 이후 다트머스·예일·조지타운대 등이 점수 제출 요구 사항을 복원했다. 반면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버드·코넬·프린스턴·컬럼비아대는 “선택적 시험 성적 제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 역시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9일부터 학생들은 전면 개편된 디지털 방식 SAT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브라운대 의무화 브라운대 입학 제출 요구 점수 제출

2024-03-06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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