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401(k) 플랜 운영 업주 Form5500 제출 필수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위해 설계된 401(k) 연금플랜은 ERISA 법안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오늘은 Form 5500의 정확한 의미와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기준, 그리고 벌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Form 5500이란. Form 5500는 직원 은퇴소득 보장법(ERISA) 제1장과 제4장, 그리고 국세법(IRS)의 연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문서이다. 올바른 Form 550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플랜의 재정 상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직원의 기여와 투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마감일까지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대상 사업체 어떤 비즈니스든 연금 저축 플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랜 안에 자산을 보유하는 연도마다 Form 5500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즈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양식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SF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DOL 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EFAST2)을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와 배우자만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Form 5500-EZ를 제출하면 된다. 총 연금자산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Form 5500-EZ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면제받는 사업체 401(k) 또는 기타 직원 혜택 연금플랜에 대한 Form 5500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교회가 설립 또는 유지하는 플랜(Governmental Plans, Church Plans), 해당 실업, 직장 안전 보상 또는 장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는 플랜(Worker's Compensation Plans), 비미국 시민의 주요 이점을 위해 해외에서 유지되는 플랜(Foreign Benefit Plans, International Plans)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마감일 모든 종류의 Form 5500의 마감일은 플랜 년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플랜이 캘린더 회계연도(12월 31일)를 따른다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된다. 고용주들은 추가로 두 달 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Form은 Form 5558이다. 5. 마감일 놓칠 경우 Form 5500의 마감일을 놓쳤다면 연체 제출에 대한 벌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IRS로부터, 다른 하나는 DOL로부터이다. IRS의 벌금은 승인된 연장 없이 매일 250달러씩,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DOL의 벌금은 하루 최대 267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이 없다. 그러나 IRS는 일반적으로 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DFVCP)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스몰 플랜(100명 미만)의 경우 제출당 1500달러, 라지 플랜(100명 이상)의 경우 제출당 4000달러로 벌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DFVCP는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놓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플랜 어드바이저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상식 플랜 업주 form 5500이 저축 플랜 제출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