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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사유서 제출 강화…LA시 보고서 작성 조례안 가결

세입자 보호, 3일 내 고지 규정

LA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LA시의회는 시 주택국과 시 검찰 등에 현행 퇴거 신고에 따른 효과와 세입자에게 퇴거 규칙 등의 효율적 통보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11명·반대 0명)로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한 후 3일 내로 시 주택국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주택국 공무원들이 퇴거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 등을 주택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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