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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재산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나요?     ▶답=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저작권,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지식 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기능적 요소가 아닌, 디자인적 측면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에서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부여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관이나 표면 장식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 어떤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에 포함되는 디자인 요소들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실선과 점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개의 디자인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므로,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선별해 조합함으로써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제품 디자인 공개 후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기능적이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표면에 나타나는 2차원 디자인이나, 제품의 기능적인 요소와 분리될 수 있는 3차원 디자인으로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디자인 특허에 비해 훨씬 길며, 창작물이 완성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디자인이 창작된 직후에 등록할 수도 있고, 추후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기능적이지 않은 디자인 요소에 적용되며,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권의 한 형태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은 시장 내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기반합니다. 특히 유명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단순한 혼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품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디자인 요소들 제품 디자인 디자인 특허

2024-03-05

AI 창작물의 저작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범위는 어떠한지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Creativity)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작품에 대해 최소한의 창작성을 넘어서는 기여를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 창작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각 작업자가 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그들은 모두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고객이 예술가에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만 한 경우, 고객보다는 예술가만이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어시스턴트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마스터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어시스턴트가 독립적인 결정권 없이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경우, 마스터만이 창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가 작품에 최소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어시스턴트 역시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AI를 이용한 작업에 적용하면, 인간 작업자가 AI에 어떤 지시를 했고, AI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인간 작업자가 작품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 작업자의 지시가 일반적인 경우, 그 사람은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AI가 이를 잘 반영하여 작품을 생성한 경우, 해당 인간은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AI로 창작한 코믹북에 대한 판례에서 저작권청은 인간 작업자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통해 창작 활동의 주도권(Control)을 유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생성한 작품을 점검 및 수정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채희동 변호사 ai 창작물 모두 창작자

2023-07-04

저작권 공정이용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답=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상영,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논평이나 비평, 패러디,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인정합니다.     저작권법 107조는 비평, 평론, 뉴스, 교육, 연구 등과 같은 공정이용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으로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포함),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도,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검토하며, 만약 그렇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불리하고, 비영리 교육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의 경우, 저작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미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창의적인 작품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창작물을 사용하였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보다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된 부분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닐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고, 잠재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US Copyright Office에서 제공하는 Fair Use Index에 있는 판례들을 검토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이용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권법 107조 저작권 침해

2023-02-28

대체불가 토큰(NFT)과 저작권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의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NFT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고유성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증하는 데이터로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블록체인에 기입되게 됩니다. NFT는 단순히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대상으로는 이미지 동영상 사진 음악 예술작품 게임 속 아이템 등 다양하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부여되는 소유권이나 권리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으로서 창작물에 대해서 복제 배포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NFT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NFT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저작권 양도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는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물에 대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보통 창작자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소유자가 될 수 있겠으며 이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NFT 발행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의 계약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NFT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계약서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에 NFT 발행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NFT에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라이선스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NFT가 판매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부여된 서브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차적 창작물 작성 권리 등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잘 커버될 수 있도록 NFT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권법 관점 대체불가 토큰 채희동 변호사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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