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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토큰(NFT)과 저작권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의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NFT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고유성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증하는 데이터로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블록체인에 기입되게 됩니다. NFT는 단순히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대상으로는 이미지 동영상 사진 음악 예술작품 게임 속 아이템 등 다양하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부여되는 소유권이나 권리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으로서 창작물에 대해서 복제 배포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NFT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NFT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저작권 양도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는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물에 대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보통 창작자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소유자가 될 수 있겠으며 이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NFT 발행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의 계약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NFT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계약서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에 NFT 발행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NFT에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라이선스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NFT가 판매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부여된 서브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차적 창작물 작성 권리 등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잘 커버될 수 있도록 NFT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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