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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리스 바이아웃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임차인과 리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건물의 가치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스 계약은 건물 운영과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로, 계약 내용과 조건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서 리스 계약이 더는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 바이아웃(Lease Buyout)이나 재협상(Renegotiatio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바이아웃은 기존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업 상황 변화나 건물주의 수익 극대화 등의 이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기존 리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리스 바이아웃을 통해 양측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임차인보다 더 높은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다면 리스 바이아웃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렌트비가 현재의 계약보다 훨씬 높다면,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리스를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지불하는 렌트비가 시장보다 높을 경우, 임차인이 리스 바이아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 바이아웃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여러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주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상 렌트비 실현 여부를 가늠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기대했던 시장 렌트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도 역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리스 계약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짧은 계약 기간을 원할 수 있으며, 이는 건물주의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투입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에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리스 기간 제공, 내부 공간 보수 공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리스 바이아웃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위험을 잘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지 않거나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다면, 바이아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실 기간, 임차인 신용도, 추가 비용 부담 등 여러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 CBRE Korea Desk 대표부동산 가이드 바이아웃 렌트비 현재 임차인 대부분 임차인 기존 임차인

2024-10-16

“LA 렌트 컨트롤 정책, 임대인에 더 유리”

LA시의 렌트컨트롤 정책이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0월 LA시의회가 비영리 연구기관에 의뢰한 ‘렌트컨트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LA이스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렌트컨트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공실이 됐다. 건물주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아파트에 일반 시세로 새 임차인을 들여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로 인한 손해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LA시 렌트컨트롤은 2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해당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결했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을 4%, 임대인이 전기 및 개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6%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LA시의 렌트컨트롤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 인상폭 3~8%를 반영해도 캘리포니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정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연간 렌트비를 1%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월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유틸리티 부담 비용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LA시 임차인 5명 중 1명은 연방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해당 LA빈곤층 50% 이상은 소득의 90% 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렌트컨트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료 상한 계산방식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대신 주택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지난 5월 보고서 작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5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A 이스트 측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최종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대료 렌트컨트롤 아파트

2024-09-16

렌트비 상승 둔화…임차인 고통 여전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임차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이라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임차인들이 팬데믹(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300달러나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비즈니스는 리얼토닷컴의 보고서를 인용해 원룸인 스튜디오에서 투룸인 아파트의 경우 중간 임대료가 전년대비 0.4% 하락한 1732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0.6%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임대료가 최대 40%까지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 탬파의 경우 최근 5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시장 중 약 절반이 남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의 탬파는 임대료가 39%나 올랐고 중간 임대료는 1752달러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500달러나 더 높은 수준이다.   마이애미가 39.2% 수준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가 37.5%,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는 37.4%,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가 35.8% 등을 기록했다.렌트비 임차인 임차인 고통 임대료 상승률 렌트비 상승

2024-07-21

건물주들 최고 선호 세입자는 ‘식당’

외식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식당이 가장 인기 있는 세입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코스타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이 소매공간 임대의 19%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식당 임대를 꺼렸다. 소매 매장에 식당 장비와 시설 건축 비용이 비싼 게 이유다.     최근 식당 체인점이 증가하고 요식업소가 인근 소매 매장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식당 임대 선호로 빠르게 바뀌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매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식당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식사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쇼핑몰의 고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레스토랑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덩달아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소매부동산 업체인 파인트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식당 임대료를 10%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메뉴 가격은 식당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파인트리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 캐주얼 식당 임차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이후 매년 6%씩 증가 추세다. 전국식당협회(NRA)는 올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매출보다 5.4% 증가한 1조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식당체인점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경우 지난해 271개 새 지점을 오픈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300개 지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치폴레 매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드라이브 스루와 디지털 주문 덕이다. 디지털 주문은 현재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식당 임대가 급증하는 것은 고급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식도락 문화 확산,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연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식당 지출이 늘었다.       실제로 외식 지출 비용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해왔다. 지난해 가구당 식품 예산의 거의 53%를 외식에 지출했는데 이는 사상 초고 수준으로 2003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0년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했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4월 외식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다만, 급여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로컬 식당과 레스토랑 체인들은 수익에 압박을 받고 있다. 씨푸드 체인인 레드 랍스터는 파산으로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일부 요식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좋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 세나토레는 “맥도날드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높다”며 “소비자들이 식당 지출을 늘리고 있어 요식업 전체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건물주 세입자 식당 매출 식당 임대 식당 임차인

2024-06-10

“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금지…LA시의회 조례안 다시 심의

LA시의회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시 다룬다.     지난 9일 LA시의회는 찬성 11, 반대 0으로 2년 전 발의됐던 일명 ‘공정한 기회(Fair Chance Housing Ordinance)’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은 홈리스 대책 목적으로 지난 2022년 당시 해리스 도슨·니디아 라만·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주택안정과 홈리스 대책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받을 때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범위는 민간아파트, 비영리기관 저소득층 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주거시설이다. 만약 임대인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면서 소수계 커뮤니티 시민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을 재심의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의회 주택홈리스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의회 정기미팅에서 일부 주민은 임대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면 가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범죄기록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예비 임차인

2024-04-10

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세이프앳홈' 주거안전법 올해는 통과될까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주거안전법 세이프 퇴거 임대료 임차인 보호 임대료 체납과

2024-01-02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 추가 임차인 모집

 부동산 시장이 아직 주춤한 가운데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임차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및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이사 걱정 없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전세에 불안함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청약 가점을 쌓으며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고, 이에 월세 비용까지 오르는 추세”라며 “이런 양상에 가격 부담이 낮고 보증금 미반환 걱정도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수요자들 사이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지구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가 추가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791가구 규모, 전 가구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최초 모집 당시 100% 분양완료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임차인 추가 모집은 주택(분양권) 취득, 이직,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해지 세대가 해당된다. 특별공급은 전용 59㎡와 전용 84㎡F 타입이 공급되며, 일반공급은 84㎡A·B 두 개 타입이 공급된다.   추가 임차인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 무관하게 신청(세대당 1건만 청약 가능)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계약은 불가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임대 계약은 2년마다 갱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돼 주거안정성이 높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만의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는 용산지구의 탁월한 입지여건도 돋보인다. 단지 내 조성 예정인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으로 용산초등학교, 동화중학교, 관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북대전IC가 가까워 인근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유성대로, 대덕대로 등을 통한 시내·외 이동도 편리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등 중심상권과 관평천, 근린공원(예정), 동화울 수변공원 등 자연환경도 인근으로 두루 갖췄다.   오는 2024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임차인들은 우수한 상품성의 신축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설계(일부가구 제외)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으며,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홈 IoT 플랫폼도 제공(IoT 가전제품별도 구입,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이용료 발생)한다. 이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구성해 주거편의성도 높였다.   한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은 대전 유성구 일대에 위치한 분양사무소에서 추가 임차인 신청을 받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그랜드파크 무주택자 추가 임차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 신청

2023-08-13

3,375세대 고정수요한 대형 단지내상가 ‘개포 자이스퀘어’ 분양

단지내상가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주수요층으로 바라볼 수 있어 상가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특히,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내상가는 그 규모로 인해 더 큰 관심을 받는 편이다. 이 때문에 규모 있는 단지내상가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비교적 큰 단지내상가라면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들뿐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한 주거세대까지 수요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3층~지상 4층, 총 102실 규모의 단지내상가 '개포 자이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개포 자이스퀘어'는 3,375세대를 갖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내상가이다.   3,000세대가 넘는 직접 배후세대를 확보하고 인근에 2만여 세대가 거주해 대규모 상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차공간도 127대에 달한다.   현재 병원, 학원,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이 입점해있고 지하 1층에 대형마트가 오픈해 고객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는 중이다. 또, 1금융권 입점도 확정되어 활성화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개포 자이스퀘어 관계자는 "지상 1층 기준 최대 3.3m 천정고를 확보해 개방감을 높인 것이 상가의 장점"이라며 "여기에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상가배치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내 랜드마크 상가로의 자리매김도 기대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포 자이스퀘어는 분양과 동시에 임차인 모집도 진행 중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임차인 모집 대상이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고정수요 개포 대규모 상가 임차인 모집도 랜드마크 상가

2023-07-16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아파트·상가 임차인 모집완료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아파트와 상가 임차인을 100% 모집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 선보이는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은 아파트 전용면적 74~84㎡ 총 874가구 규모다. 상가는 전용면적 34~90㎡ 총 20호실로 짓는다.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의 우수한 입지도 돋보인다. 호암지구는 완성형 택지지구로 입주와 동시에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다. 우선 교통으로는 호암지구를 둘러싼 금봉대로와 호암대로, 중원대로를 통해 충주시 어디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 KTX 충주역이 인근에 있고 서부순환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로 광역 교통망에도 연결되어 있다.   자연 환경도 빼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는 호암지와 호암지 생태공원이 있고 남한강과 대림산에 인접해 있어 수변에 조성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운동시설, 녹지 등을 누릴 수 있다. 수변공원 인근에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는 이와 같은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휴식과 여가, 운동을 모두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려왔다.   안심 자녀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남한강초, 예성여중∙고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충주고, 시립 호암도서관 등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인근에 있어 초∙중∙고 12년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누릴 수 있다.   우수한 상품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동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구성된다.   한편 제일건설은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3회 수상 및 2017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수상, 2021년 신용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AAA등급을 기록해 각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제일풍경채 충주 상가 임차인

2022-12-12

층간소음 없는 단독주택 ‘로렌하우스’…임차인 모집 돌입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금일 세종, 부산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탄까지 임차인 모집에 돌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세종시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에서 선보인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는 219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1598명이 신청해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단독주택 건축 시 발생하는 인허가 및 시공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 단독주택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로렌하우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어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시세의 85%이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8년(2년마다 재계약)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거주기간 동안은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조세 부담이 없다.   로렌하우스는 친환경 단지에서 단독주택의 편안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모든 세대에 개별 마당이 있어 아이 키우기에 좋으며 층간 소음걱정이 없다. 세대별 주차장은 물론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파트의 장점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로렌하우스는 외벽단열과 창호 등을 통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택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기료, 냉난방비 등에서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가구당 연평균 4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1088t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6만5000그루가 흡수하는 규모다.   로렌하우스의 특징은 전용면적 84㎡ 중소형 주택이며, 태양광 발전과 패시브공법을 통해 전기료, 난방비를 낮췄다는 것이다. 전문 주택관리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나 처분할 때 환금성 문제도 걱정이 없다.   LH는 2차 사업으로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등 3개 대상 지구의 7개 블록에서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동탄에 공급될 예정인 동탄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전용면적 84㎡, 지상3층 104개동 332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함봉산, 신리천공원 등 자연환경이 가까이 있어 전원생활이 가능한 도심 속 주거단지로, 녹지율이 36%가 넘는 친환경 주거공간이다.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원과 옥상 테라스가 제공된다. 정원에서 과일과 채소를 기르거나 꽃과 나무 등을 심을 수 있어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 옥상 테라스에서는 홈캠핑과 파티를 즐길 수 있고, 탁 트인 개방감도 느낄 수 있다. 친환경 단지답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용주차공간에 2개소 마련되며, 이동형 충전시설도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전용 84㎡, 지상3층 15개동 78세대로 구성된다. 개인정원과 옥상 테라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생울타리를 설계했다. 대규모 공원인 고운뜰공원이 단지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반경 500m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교육특화 단지다. 정부청사 및 세종시 주 생활권이 가까이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진 것은 물론 세종시 주요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부산에 공급되는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전용 84㎡, 지상3층 29개동 6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명지국제신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단독형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다. 동탄, 세종에 공급되는 단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원과 옥상테라스가 개별적으로 설계된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단지 조경을 완성하기 위해 수경시설이 도입된다. 철새 테마조형물이 어우러진 소규모 마을 쉼터가 조성되며, 낙동강과 인접한 수변산책로도 설계된다. 낙동강 사구를 모티브로 한 너울 모래 놀이마당이 조성돼 자녀들이 뛰어놀기 좋다. 단지 동쪽으로 울림공원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현대미술관, 근린공원, 을숙도 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들 단지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내 6곳에 설치되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와 1~3층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를 통해 외부인의 침입을 감지한다. 세대현관 무인경비 시스템과 무인택배 시스템,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도 적용된다. 지붕에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주는 친환경 시스템도 도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로렌하우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과 부산명지의 입주는 9월 예정으로 6월 30일 홍보관 개관 후 임차인 모집에 나서며, 동탄은 2023년 4월 입주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로렌하우스 층간소음 임차인 모집 임대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거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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