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 제정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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