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이프앳홈' 주거안전법 올해는 통과될까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