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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S 코퍼레이션 임원 보수

Q) 저는 S 코퍼레이션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급여를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는 최근 S 코퍼레이션의 합리적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 관행에 대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 감사관의 증원은 감사 빈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는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이 감사는 패스스루엔터티(pass-through entities)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 코퍼레이션의 임원들이 합리적 보수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수년간 회피해온 경우가 많아, 세무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의 임원이나 주주가 이익 분배금을 인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세, 이자, 20% 정확성 관련 벌금(accuracy-related penalty)을 포함한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IRS가 S 코퍼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감사 경고 신호로 간주합니다.   더 나아가, EDD는 분배금(인출금)의 100%를 급여로 재분류하려 하며, 이로 인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IRS는 합리적 보수를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S 코퍼레이션 임원의 분배금 및 기타 지급액은 합리적 보수로 간주할 경우 급여로 처리되며, 배당금과 대출 상환금도 급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합리적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공식보다는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합리적 보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아홉 가지 요소는 ▶교육 및 경력 ▶직무와 책임 ▶사업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기업들이 지급하는 금액가장 큰 S 코퍼레이션 감사 경고 신호   복합적인 산출과 문서화된 자료 필요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의 사용 ▶비 주주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보수 계약 ▶주요 인물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시기와 방식 ▶배당금 지급 이력 등입니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보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명확히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보수 금액을  증명하려면 일단 매년 일관된 합리적 보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뒤에 IRS 지침이나 법원이 제시한 9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합리적 보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정된 합리적 보수에 대한 문서, 근거, 메모를 회사 회의록에 추가합니다.     공정 가치 금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S 코퍼레이션에 제공한 모든 서비스 목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목록에 나열된 각 서비스에 든 시간 배분합니다. 수행한 각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수준 평가하게 됩니다. 목록에 나열된 모든 서비스와 적절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임금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취합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 금액 계산합니다.     만약 귀하의 S 코퍼레이션이 임원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한 경우, 맞춤화된 합리적 보수 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코퍼레이션 임원 코퍼레이션 임원 코퍼레이션 감사 합리적 보수

2024-12-15

한인회 광복행사서 첫 장학금

샌디에이고 지역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지난 17일 JJ이벤트 홀에서 열렸다.   샌디에이고 한인회와 교역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한인회 임원 및 유관 한인 단체장들과 지역 교역자협의회 소속 목사들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가족단위 참석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1부 순서는 김용태 목사의 인도로 기념 예배가 열렸다. 식순에 따라 김도일 목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LA총영사관의 이현석 영사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한 후 앤디 박 한인회장을 비롯해 임천빈 명예회장 한청일 시니어센터 회장 설증혁 OCSD 민주평통 협의회장이 광복을 기념하는 축사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특별 순서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앤디 박 회장은 "남다른 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인회 산하에 장학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다. 오늘이 바로 첫 번째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회인데 이에 흔쾌히 동참해 준 임천빈 명혜회장님과 이준기 진명 회장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청소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민준 존 김 학생이 한인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송기주 학생은 미주 한인회 서남부연합회 차세대 장학사업 수상자로 선정돼 축하를 받았다. 또 최민준 레오나르도 권 딜랜 박 학생은 한인회장으로부터 특별 봉사상을 받았다.   이날 3부 순서에서는 캐롤 정(독무) 헬렌 오(특송) 김영옥 사물놀이 팀이 기념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글·사진=서정원 기자광복행사 한인회 샌디에이고 한인회 한인회 임원 한인회 산하

2024-08-20

‘창립 24주년’ HRCap, 3년 연속 글로벌 톱10 임원 서치펌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HRCap(에이치알캡)은 지난 7일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뉴저지 글로벌 본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0년 뉴저지에서 설립된 HRCap은 이제 단순한 헤드헌팅 및 리크루팅 업체가 아닌,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서 기업들에게 맞춤형 토탈 HR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HR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북미총괄 및 CMO를 맡고 있는 스텔라김 전무는 “지난 5년간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미리 분석하고, VIP 고객의 조직 문화와 비즈니스 목표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인사 전략 및 적합한 DEI 교육을 제공해 다문화 다세대 인재·조직·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게 HRCap도 학습하며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HRCap은 글로벌 및 로컬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다문화 경험을 갖고 글로클리제이션(Glocalization)에 꼭 필요한 리더를 발굴해 고객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   김성수 대표는 지난 24년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글로벌 HR시장 리더로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끌리고, 끌어당기는’ 시너지를 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HR 마그넷(Magnet)’이 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RCap는 지난 5월 미국의 유력 HR전문지 ‘매니지 HR’이 뽑은 ‘톱10 임원서치펌’(Top 10 Executive Search Firm)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아시아계 최대 글로벌 임원 서치펌이자, 한국 최고의 HR 컨설팅기업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글로벌 서치펌 임원 서치펌 HRCap HR캡 에이치알캡 STELLAKIM 스텔라김 HR 컨설팅

2024-06-12

[실리콘밸리 노트] 구글 임원이 실리콘밸리 알바생 된 사연

“2년 후에 그 남자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먼저 찼다.”   정리해고된 느낌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딱 이런 느낌이라고 대답한다. 2023년 초 구글이 발표한 1만2000명의 정리해고 명단에는 5년 전 미국에 와서 공들여 만들어 키운 팀의 구성원들과 필자가 포함됐다. 미국에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경험할 정도로 기업의 정리해고는 흔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이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밤사이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필자도 누구나 겪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슬픔의 5단계를 겪었다. ‘이메일이 잘못 보내진 걸 거야’, ‘하필 왜 나야’를 거쳐서 ‘그래, 이런 기회를 살려서 못 해본 것들을 해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직장생활 30년 만에 ‘갭이어(gap year)’라는 걸 갖기로 했다. 이 갭이어 동안 ‘실리콘밸리 N잡러’가 되었고, 이 경험을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책에서 공유했다. 꼭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실직, 이별,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첫째로,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아 ‘갭이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냐는 생각으로 말이다. 필자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지난 30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에 매여 못 했던 것을 노트에 적어 보았다. 그 결과 하고 싶었던 일들의 공통점은 나 자신이 제품의 한 부분이 되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1만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슈퍼마켓 1위 기업인 트레이더 조의 계산원(캐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공유 차량인 리프트 서비스의 운전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1만명 이상을 만났고, 직접 걸은 거리도 미국 동서 횡단 거리보다 먼 5000㎞ 이상이었다. 몸소 체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는 현재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기업 컨설팅 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둘째, 루틴을 지속하자. 갑자기 생활의 중심이었던 회사를 떠나게 되면 텅 비게 되는 캘린더와 이메일 함이 자신을 허전하게 만든다. 자신의 가치가 부인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자칫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도서관 가고, 사람 만나고, 이력서 다듬고, 인터뷰(면접) 준비를 한다.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자원봉사도 해보고, 독서클럽 모임이나 취미 모임도 나가 본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런 루틴으로 캘린더를 채워보자.   셋째,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사람을 만나자. 한국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린다. 그러나 직장인에게 평소에도 중요한 네트워킹은 이럴 때 더욱더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변화로 자존감이 상하고 감정 동요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과 터놓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럴 때 네트워킹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직장을 찾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갭이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알림으로써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거나 프로젝트 동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장에 지원할 때 내부 직원의 추천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초 구글의 정리해고 당시 일자리를 함께 잃었던 한 동료는 당시 임신 5개월이었다. 살인적인 뉴욕의 렌트비와 생활비 걱정과 의료보험 자격 상실로 인한 병원비 걱정으로 심리적 충격이 심했다. 그러나 이 동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후 그 동료는 임신 중 정리해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과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연대의 힘은 중요하다.    필자의 갭이어는 ‘뼛속까지 구글러’란 애칭으로 구글에서 16년간 있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본 계기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고, 나 개인의 가치가 아닌 회사 명성에 기대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아르바이트가 된 지난 1년은 계획하지 않은 변화로부터 다시 인생의 주도권을 찾은 신나는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구글, 나를 놓아줘서 고마워!” 정김경숙 / 전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실리콘밸리 노트 실리콘밸리 알바생 실리콘밸리 알바생 구글 임원 정리해고 통보

2024-05-19

[전문가 칼럼] 유리천장과 부러진 사다리, 구원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여성권한

  “올해 승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터뷰때 커리어 공백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제 경력에 원래 연봉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가요?”, 아직 자녀가 어린데 재택근무 가능한 포지션이 있을까요?“, ”그 기업 높은 자리에 여성 리더분들도 많이 있나요?“   여성 후보자들이 커리어 면담을 요청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3월은 미국 여성역사의 달이다. 여성의 역할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으로 이번 칼럼은 직장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가끔 유리절벽(Glass Cliff)에 놓여 위기의 희생양이 되곤 하며, 부러진 사다리(Broken Rung)로 첫 승진이 가로막혀 다양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맥킨지는 9년 연속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 후 제일 큰 어려움은 첫 매니저 승진이라고 밝혔다. 신입 남성 100명이 매니저로 승진하면, 백인 여성 87명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 73명만 매니저로 승진한다고 한다. 결국 60%의 관리자 자리가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성들이 첫 승진에서 밀리는 이유 중 출산과 육아도 있고, 미국에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 한국에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불공정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24% 여성들이 출산 후 1년간 휴직하고, 17%가 5년 안에 복귀하기 어렵고, 15%가 10년간 모성 페널티로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형 기업과 혁신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두꺼운 벽을 깨고 부러진 사다리를 고치고 있을까? 여성 대표성(representation)과 남성 동맹자(ally)를 통해 멘토십과 스폰서십을 제공하며, 평등(equality)이 아닌 공정(equity)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덕분에 지난 60여년간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 2023년 Fortune 500 기업 리스트에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10% 이상 기업들이 여성을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이사회원 30% 이상이 여성이었다. 급성장하는 산업에도 임원진, 관리자 및 신입사원 레벨 모두 여성 대표성이 점점 늘고 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HRCap의 1500여개 고객기업들의 채용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임원진 대표성도 증가하고, 여성 후보자들에게 좀 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 강조된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HRCap의 지난 채용성사 결과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35%에 비해 2024년 초에는 56%의 여성 지원자들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졌고, 43%에 비해 63%의 채용 성사 건이 여성 후보자들이었다. 이 중 70% 이상의 채용된 여성 후보자들이 지인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추천 및 소개하며, 역으로 본인 팀 채용 프로젝트를 직접 HRCap에게 의뢰해 전략 파트너십을 이어갔다. 이는 멘토십과 대표성을 통해 더 많은 여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발전하려는 모습이다.     두꺼운 유리천장이 깨지고 부러진 사다리가 고쳐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래에서 올려주며, 옆에서 지탱해주고, 위에서 끌어주는 구원병이 아닌 지원군이 반드시 돼야 한다.   스텔라 김 HRCap, Inc. 전무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   [Expert Column] From Glass Ceilings to Broken Rungs — Women Must be Empowered, not Saved     Representation and Mentorship for Empowerment Focus on Providing Opportunities Based on Equity, not Equality   “How can I best prepare to receive a promotion this year?” “How should I explain my career break in an interview?” “What is the right market salary for my experience?” “My kids are still young; are there any positions that allow work from home?” “How is the representation of women executives in the company?”   These are the most common questions that women candidates ask during career consultations.     In honor of International Women’s Day on March 8th and Women’s History Month celebrated throughout March in the United States, this column will be dedicated to the topic of women's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Women are still struggling to assume higher positions due to the invisible Glass Ceilings, to overcome having fallen victim to Glass Cliffs, and to advance early in their careers due to Broken Rungs.     McKinsey & Co. found that for the ninth consecutive year, women face their biggest hurdle at the first critical step up to manager. For every 100 men promoted from entry-level to manager, only 87 white women and 73 women of color were promoted to manager. As a result, men progress faster than women and take up 60% of manager-level positions.     Childbirth and childcare are among the leading reasons women miss out on their first promotion, and this issue with inequity has been so severe that it has coined the terms “motherhood penalty” in the U.S. and “gyeong-dan-yeo” in South Korea (an abbreviation describing “women with career breaks”). According to The Economist, research shows that 24% of women leave the labor force within the first year after giving birth, 17% remain absent from the workforce even after five years, and 15% fail to return especially after ten years.     How then are futuristic companies and innovative leaders breaking down the Glass Ceilings and repairing the Broken Rungs? Through increased women representation, support from male allies, and both mentorships and sponsorships, they have been empowering women to amplify their voic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with greater equity, not just equality.     Fortunately,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and growth over the past 60 years. For the first time in Fortune 500 list’s 68-year history, more than 10% of the businesses were led by women and more than 30% of the board members were women in 2023. Booming industries are also showing more women representation across all executive, managerial, and entry levels.     HRCap, a Top 10 Global Executive Search & HR Consulting firm, has analyzed the hiring process and placement results across 1,500+ client organizations and found that our client groups have increased women's representation in executive roles, offered more equitable opportunities for women candidates, and executed on building a culture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ccording to HRCap’s historical candidate placement data, 56% of women candidates were offered interviews in early 2024, compared to 35% in 2016. So far in 2024, 63% of placements have been women candidates, compared to only 43% in 2016. Of those hired, more than 70% of women candidates reached out to proactively refer and recommend other women in their network, and requested to continue partnering with HRCap on strategic recruitment projects to build out their own teams. This demonstrates a strong commitment to empowering more women through meaningful mentorships and stronger representation.     Even with the Glass Ceilings shattered and Broken Rungs fixed, we need to continuously support women by backing up women leaders, leaning on each other, and advocating strongly from above. We must empower, not save women.   Stella H. Kim, SPHR HRCap –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HRCap StellaKim 스텔라김 HR캡 여성 구직 커리어 잡 JOB 여성의달 승진 임원

2024-03-20

뉴욕한인직능협, 뉴욕한인회와 협력 강화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가 뉴욕한인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능협은 12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해 3분기를 마무리하며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가맹 협회간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9개 회원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김광석 회장 등 뉴욕한인회 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석 회장은 최근 소규모 한인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직능협과의 협업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협회는 지난 한 달간 활동 사항을 발표했다. 식품협회는 최근 담뱃값 인상 소식을 알렸다. 담배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무자격 노점상이 증가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부동산협회는 최근 시장 침체로 라이선스를 포기하는 에이전트까지 있지만, 협회 결속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부동산 세금 등을 주제로 일반인 대상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뷰티서플라이협회에선 이달 임기를 마치는 김길성 회장과 차기 회장을 맡은 박용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협력 뉴욕한인회 임원 협력 강화 김광석 회장

2023-09-13

허니냅스-GS그룹, 美 시애틀 UW Medicine 수면의료 세미나 진행

수면연구 전문기업 허니냅스(HoneyNaps)의 슬립테크가 2023년 GS그룹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 선행기술 체험 및 기업 복지의 형태로 접목되었으며 GS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중역들과 UW(University of Washington)의 하버뷰 메디컬 센터(Harborview Medical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첫번째 강의 세션은 [Insight on the Sleep Market / Sleep Data Review]로 이날 참석한 8명의 임원들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입된 허니냅스의 수면분석 패키지를 출국 전 2박 3일 간 경험한 수면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두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내 바이오/메디컬 동향과 UW 메디컬 센터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내 선행 의료연구 동향, 수면 데이터 기반의 치매/심혈관 질환 연구 사례 및 하버뷰 메디컬 센터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허니냅스는 이미 지난 2월 23년 신임 임원 워크샵(N.E.W., New Executive Workshop)에 참여하여 2박 3일간 23명의 임원들의 수면을 분석하였으며 수면 간 생체신호가 최적화된 회복의 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꿀잠을 기부하였으며 이번 중역임원들의 좋은 잠들 또한 동의를 얻어 미숙아 치료에 기부될 예정이다.     허니냅스 관계자는 “수면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기본이자 생산성, 건강 및 행복의 토대”라며 “수면 중 가장 좋은 잠들을 모아 미숙아 치료를 위해 전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medicine 수면의료 medicine 수면의료 gs그룹 임원 수면연구 전문기업

2023-07-07

[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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