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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비즈니스 구매와 법률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비즈니스의 매상과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이다.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에스크로에서 매상 확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리스에 관한 확인과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스 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리스의 기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 계약서는 법률계약서이므로 변호사의 검토뿐 아니라 리스 계약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리스의 중요성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리스 렌트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리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리스 기간. 현 비즈니스 오너가 가진 리스의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옵션의 유무. 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 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확인하고 특히 옵션이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이후 렌트비 산정 방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옵션 이후의 렌트비가 시장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분쟁의 소지가 높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리스 계약을 연장하는 않으려는 경우, 기존의 렌트보다 훨씬 높은 인상된 렌트를 옵션 기간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를 협상할 때, 옵션 기간에 렌트비도 확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렌트. 고정된 렌트가 아닐 경우, 인상분 결정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다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사용하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 공동구역 비용 부담. 리스 렌트 외에도 임차인은 공동구역을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리스 계약서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는 공동구역 비용의 부담액의 비율을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종종 건물주 측에서 공동구역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은 공동구역 비용의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비즈니스 인허가 문제. 구매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시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퍼밋(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퍼밋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에스크로가 종료 후 퍼밋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비즈니스 퍼밋의 종류를 확인하고 에스크로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퍼밋이 양도되거나 발급이 안 될 경우 에스크로가 파기되는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을 경우 퍼밋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매매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계약한 리스 계약도 그대로 유효할 경우 리스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종에 따라서 퍼밋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퍼밋 발급을 리스 계약서의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비즈니스 구매 비즈니스 구매 스몰 비즈니스 비즈니스 인허가

2023-11-26

주택 건설 인허가 빨라진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4일 카운티 정부가 관할하는 비독립 지역내 신규주택 건설의 인허가 과정을 현재보다 훨씬 단순화하고 관련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이날 결정된 바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또 1450만 달러를 투입해 비독립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비아 린치 기획개발국장은 "주택건설에 있어 그동안 장벽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결정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앞으로 3년 안에 비독립 지역의 주택건설 촉진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의 관련 부서는 향후 3~5 년 사이 비독립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닝 변경에 관련된 사항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건축비용은 물론 땅값도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타이니 하우스'의 건설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김영민 기자인허가 주택 주택건설 촉진정책 신규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

2023-05-26

J 기획: 인·허가 '갑과 을의 관계'-하] 수시로 바뀌는 규정

수시로 바뀌는 관계당국의 규정은 업주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 각종 인·허가의 갱신비도 마찬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갱신비에 업주들은 혀를 내두른다. 대다수의 업소들은 막상 돈을 낼 때까지도 인상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라며 쓴웃음을 지은 한 업주는 “오는 7월에도 3년 만에 보건국 허가 갱신비의 인상이 예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소 실정 무시 관계당국의 업소 및 건물 규정은 대부분 이용자의 불만을 토대로 이뤄진다. 불만은 해당부서나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사무실로 주로 접수된다. 양쪽 모두 '유권자'의 목소리라는 대전제 하에 곧바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사실상 '규정'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업소 입장에서 보면 규정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괴리를 느낀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가주 푸드핸들러 카드법(CFHC)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식당 매니저 한 명만 소지하고 있으면 됐던 카드가 주방이나 홀에서 음식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의 위생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불경기로 고생하는 요식업계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업원 교육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시험을 본 이후 이민당국의 체류신분 수사가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불체자 종업원들의 이탈은 가뜩이나 힘든 요식업계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버티는 게 전부 보건국.수도전력국.빌딩안전국 등에서 수시로 바뀌는 규정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사람의 대처법은 대부분 벌금을 내고 버티거나 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업소 현실상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찌개나 전골류를 파는 업소를 상대로 생긴 후드 설치 의무화 규정은 천장에 구멍을 내기 불가능한 업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메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업소는 보건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 벌금을 내고 다음 조사가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재정적으로 수천달러 이상을 갑자기 들여 공사를 하기 불가능한 업소들도 그냥 벌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다. 한 업주는 "규정을 따라 공사를 실시할 돈도 없고 공사기간 동안 문을 닫을 여유도 없다"며 "해결방법이 없어 일단 버티며 시에 청원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은 돈의 유혹 일부 업소에는 "검사관에게 '뒷돈'을 주고 해결하면 된다"는 은밀한 유혹이 들어간다. 뒷돈의 규모는 작게는 몇백달러에서 많게는 몇천달러 정도의 수준이다. 대부분 몇 차례 벌금에 들어갈 돈이나 개선 공사비로 쓸 돈보다 적은 액수로 일단 검사관부터 막자는 내용이다. 한 업주 말대로 시정하는 데 들이는 돈보다 뒷돈이 싸다면 그 유혹을 이길 업주는 별로 없다. 한 업주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함부로 했다가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브로커가 와서 자신이 검사관을 연결시켜서 벌금이나 별도의 공사 없이 해결시켜 주겠다고 했다"며 "요즘 검사관에 대한 FBI의 수사를 보면서 정말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뇌물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호 기자

2011-06-24

[기획: 인·허가 '갑과 을의 관계'-<상> 속터지는 늑장 행정] 빨리빨리…다급한 업주 '검은 돈 유혹'

왜 자꾸 발생하나 수평관계 아닌 수직관계 상태…시정부 고압적·행정절차 느려 어떻게 이뤄지나 문제해결 위해 '울며 겨자먹기'…주로 브로커 통해 뇌물로 전달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많은 자영업주가 필사적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인 지역 정부는 협조와 보조 대신 '칼날'과 '뒷짐 지기'로 서민 업주들을 억누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영업주가 있기에 정부가 존재하고 정부가 있기에 업주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식은 요즘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업주들은 압박을 벗어나서 생계를 유지키 위해 '검은 돈'을 쓰기도 한다. 최근 LA시 빌딩안전국 직원들이 잇따라 뇌물 문제로 내사를 받고 해고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증명한다. 이른 바 '갑(정부)'의 위압과 '을(업주)'의 애환을 알아봤다. ◆10년 전 1년여간 식당을 운영했던 박모씨. 식당을 접은 뒤 직장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다시 LA한인타운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도전이자 희망이었다. 준비한 자금은 13만 달러. 예전 식당을 열었을 때를 회상하며 준비를 시작한 박씨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시의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늦어지며 준비한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위기의 순간 "상황을 해결해주겠다"며 나타난 브로커를 통해 박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검은 돈)'을 건넸다. 이후 순조롭게 허가를 받은 그의 가게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박씨는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늦어지는 허가절차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박씨는 요즘 FBI의 시정부 뇌물 관련 수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단 박씨의 문제 만이 아니다. LA한인타운 내 각종 사업체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는 심각하다.<관계기사 4면> 공무원의 뇌물 문제가 확대될 경우, 피해를 볼 한인업소가 한 둘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한인타운 비즈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뇌물을 쓴 한인 업주들은 '헛되게 임대료를 내기보다 뒷돈을 쓰면 막혀있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또 일부 업주들은 뇌물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주들은 비리 문제 발생의 최초 원인으로 '시정부의 고압적이면서도 느린 행정절차'를 꼽고 있다. 여러 곳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며 뒷돈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16일 빌딩안전국에서 해고된 검사관 앨버트 아코스타도 계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주들은 "목에 힘을 준 공무원으로부터 막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선 '뒷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업주는 “패스트 레인(fast lane:추월차선)은 역시 돈”이라고 했다. 문진호 기자

2011-06-23

[인·허가 '갑과 을의 관계'-<상>속 터지는 늑장 행정]허들 게임…건축 허가까진 9곳 뛰어 넘어야

사업체 인·허가를 둘러싼 LA시의 늑장행정이 한인 업주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지난 2009년 시 감사국은 LA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LA시의회, 계획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공공사업국, 교통국, 주택국, 소방국, 수도전력국, 경찰국 등 9곳에 달한다며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 LA에서 업소가 문을 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7~8개월 정도다. 2009년의 3~4개월에 비해 도리어 2배 가까이 늘었다. 인·허가 늑장행정은 개선되기보다 되레 악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없는 허들게임 인.허가를 위해 시 정부와 접촉한 업주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인.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여러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부서의 직원은 부서와 관련된 규정 외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큰 혼란을 낳는다. 업주들은 시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허들게임'으로 설명한다. 한 번 허들에 걸리면 계속 넘어질 확률이 높고 한 번 생긴 문제가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의 왕덕정 회장은 "업소를 차리려 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별다른 지식 없이 뛰어드는 사람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한 부서의 직원은 그 부서의 업무만을 알거나 이마저도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비용 늑장행정 처리는 고스란히 업주들의 비용부담으로 돌아간다. 행정처리가 늦어질수록 아무런 수입없이 헛되게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 증가에 인건비.자재비.공사비 인상이 더해져 2009년에 5만 달러면 오픈이 가능했던 업소를 열기 위해선 7~1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특히 업소가 주류면허를 필요로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10년 전에는 45일이면 나오던 면허를 받기 위해 이제는 짧게 8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한다. 취득비용도 올랐다. 일반 식당에서 취득하는 맥주.와인 면허는 2009년 2만 달러 정도에서 현재 2만5000~2만7000달러로 40% 이상 올랐다. ▶구조 문제로 불법 영업 현재 발생하는 비리의 상당부분은 끝없이 늘어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케이스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뇌물을 전달하는 브로커가 나타나는 것 외에도 일부 업소는 면허 취득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업협회의 이기영 회장은 "한인타운에서 현재 주류면허 없이 술을 팔고 있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며 "뇌물이나 브로커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단속과 함께 시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로선 해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빌딩안전국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해고와 무급 휴가의 실시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논의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진호 기자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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