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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두영씨 살해범 성인범 처벌해야

2년 전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고 이두영씨 피살 사건의 범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린다. LA다운타운에서 가발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물건을 훔쳐 도주하던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오늘 심리를 받는 용의자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셈이다. 공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용의자의 청소년법원 이관 여부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로 인해 공범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고작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주범도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인 사회는 줄곧 범인들의 성인범 처벌을 요구해 왔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범 간주 여부는 ‘청소년대안기소평가(JACE) 위원회’의 심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LA카운티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미성년자는 성인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할 수 없고, 변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시간과 오클라호마 주 법원은 미성년 총기난사범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쁜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가주 사법기관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사설 이두영 살해범 성인범 처벌 살해범 성인범 성인범 간주

2024-03-13

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14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본지 12월 7일 A-1면〉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첩 여부는 14일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두영 청소년 성인범 처벌 살해 혐의 성인범 간주

2024-03-12

이두영씨 범행 당시 17세 살인 용의자 성인범 심사

LA카운티 검찰(검사장 조지 개스콘)이 지난해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주 고 이두영씨 흉기 피습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 법원 선고를 앞둔 나머지 용의자 1명의 성인범 또는 미성년자 기소 여부는 현재 심사 중(pending)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딸과 지지자들은 해당 용의자를 성인범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LA카운티 검찰 공보실은 “고 이두영씨 가족과 지인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 지난 2022년 2월 18일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서명이 담긴 공문을 통해 2020년 12월 7일 발효된 규정(Special Directive 20-09)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인법정 시스템(adult court system)에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성인범 간주 여부는 JACE가 검토 및 심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이두영씨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우리는 모든 중대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자동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법은 미성년자를 성인범으로 취급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최종 결정도 법원에서 한다. (첫 번째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의 배경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년법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두영씨는 지난해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나머지 용의자 1명의 선고재판은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두영 용의자 성인범 간주 해당 용의자 나머지 용의자

2023-12-10

[기자 칼럼] 이두영씨의 죽음과 ‘방관자 효과’

얼마 전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절도범들에 맞서 싸우다 참변을 당한 이두영씨의 업소를 가 볼 기회가 있었다. 업소는 생각 외로 작고 아담했다. 안타까운 사건 이후 고인의 가발 업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고인은 지난 1일 자신의 업소에서 가발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절도범들을 쫓다 그들이 휘두른 흉기에 변을 당했다.  고인의 딸인 이채린씨는 장례비용 마련을 위해 오픈한 고미펀드를 통해 “아빠는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을 지키는 영웅이었다”며 “절도범은 지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기에 아빠는 이를 막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잘 나서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피해 가려 한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휴대폰부터 켜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번 사건도 대낮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 만약 영상을 찍던 사람, 구경하던 사람 중 1명이라도 돕기 위해 나섰다면 고인은 지금 딸 옆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나서려 하지 않았을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오히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하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한다. 고인의 참변도 이 같은 ‘방관자 효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혹은 ‘누군가 돕기 위해 나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1964년 뉴욕 퀸즈 지역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강도에 살해된 사건에서 유래됐다. 이후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테인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사람의 수에 따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적을수록 신고하는 시간은 더 빨랐다.      고 이두영씨는 자바시장에서 확산하는 절도 범죄의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였다. 고인은 올해 초부터 절도범들과 맞서 싸우다 다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고인의 이웃인 자바시장 상인 위즈맨 캥가바리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물건을 훔치려 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씨에게 얘기했지만, 이씨는 ‘내가 당하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고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고인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도 범죄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웃을 위해 싸운 고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관자 효과’가 또 하나의 비극을 남겼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방관자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대응 방법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성서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굳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아니더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두영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 칼럼 이두영 방관자 방관자 효과 자바시장 상인 la다운타운 자바시장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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