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씨 범행 당시 17세 살인 용의자 성인범 심사
LA검찰 “두 번째 피고인 심사 중”
첫 번째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기소
지난 8일 LA카운티 검찰 공보실은 “고 이두영씨 가족과 지인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 지난 2022년 2월 18일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서명이 담긴 공문을 통해 2020년 12월 7일 발효된 규정(Special Directive 20-09)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인법정 시스템(adult court system)에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성인범 간주 여부는 JACE가 검토 및 심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이두영씨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우리는 모든 중대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자동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법은 미성년자를 성인범으로 취급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최종 결정도 법원에서 한다. (첫 번째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의 배경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년법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두영씨는 지난해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나머지 용의자 1명의 선고재판은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