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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두영씨 살해범 성인범 처벌해야

2년 전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고 이두영씨 피살 사건의 범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린다. LA다운타운에서 가발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물건을 훔쳐 도주하던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오늘 심리를 받는 용의자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셈이다. 공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용의자의 청소년법원 이관 여부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로 인해 공범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고작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주범도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인 사회는 줄곧 범인들의 성인범 처벌을 요구해 왔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범 간주 여부는 ‘청소년대안기소평가(JACE) 위원회’의 심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LA카운티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미성년자는 성인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할 수 없고, 변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시간과 오클라호마 주 법원은 미성년 총기난사범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쁜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가주 사법기관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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