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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14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이씨 딸 "정의 꼭 실현돼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본지 12월 7일 A-1면〉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첩 여부는 14일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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