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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평범한 사업가의 눈부신 마케팅 마인드

사업주의 머리에 밤낮 떠나지 않는 생각은 생존, 아니면 성장이다. 매일 뛰어드는 경쟁의 운동장에서, 생존 이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무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업 생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고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 무기는 바로 ‘업무 문서화’이다.   바쁜 스몰비즈니스 오너의 시간을 되찾고, 사업 성장을 힘 있게 주도하는 도구가 위임이었다. 이제, 그걸 쉽고 간단하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문서화’이다.     로컬 햄버거 가게를 운영했던 형제 두 명이 있었다. 그들에겐 허다한 경쟁사와 다른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업무수행 방식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다가오는 비즈니스 세계를 얼마큼 흔드는지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재료 준비부터 일상적 과제의 순서와 방법을 누구든 따라 하면 되도록 정리해 놓은 문서화가 모든 걸 바꾸었다. 햄버거를 만드는 단순 작업이지만, 패티의 크기, 쿠킹 시간, 빵에 넣는 야채의 위치까지 모두 적어놓았다. 1940년대에 시작한 이후,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3만6000개 이상의 레스토랑으로 성장한, 가장 큰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으로 자라게 한 그 형제의 이름은 리처드와 머리스 맥도날드다.     체크리스트가 나의 스몰비즈니스를 얼마큼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초보 사업주의 눈에 가려진 막대한 혜택은 따져보면 실로 경이롭다.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눈길을 주지 않았던 문서화였다면, 이제 마음을 바꿀 시간이다. 작은 로컬 사업체를 10배, 그 이상 키워내는 위력적 비밀 무기, 로컬 사업체도 가파른 성장 곡선을 탈 수 있는 틈새임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혜택을 몽땅 얻기를 바란다.     사업가가 아니라도 좋다. 나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얼마든 활용할 수 있다. 작업의 흐름과 순서에 빠진 것 없는지 셀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면 된다. 이것 하나로도 완료 시간과 두뇌 부담은 모두 줄어든다. 직접 테스트해 보면 몸이 알아차린다. 체크 리스트를 눈으로만 확인해도 업무 처리는 빨라진다. 온종일 작업해도 머리는 피곤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감소와 빠른 완료로 나에게 즉시 보답한다.     첫째, 작업이 쉬워진다. 같은 일인데도 따라 하면 쉽다. 어려운 과제도 용이해진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해놓을 가치는 충분하다. 둘째, 위임과 훈련이 편해진다. 스몰비즈니스 성장의 막는 벽이 위임의 비효율성이다. 오너가 모조리 해야 하고, 맡겨보아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만만치 않다. 잘 만들어진 작업 문서화는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다. 셋째, 오너와 직원의 시간을 절약한다. 시간은 돈이고, 급여이다. 시간 절약은 인건비 낭비를 최소화한다. 동시에, 과제 해결 능력과 함께 고속 성장을 도와준다. 바쁜 오너는 귀한 시간을 되찾고, 직원은 알아서 해내고, 사업 경쟁력은 갈수록 늘어난다.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스몰비즈니스 성장 스몰비즈니스 오너 로컬 사업체

2023-12-13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5)] 못 맡기는 오너의 운명 바꾸기

뭐든지 직접 해야만 속이 시원한 오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남이 해 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얼까? 일을 맡겨본 경험이 많지 않거나 위임 기술 부족일 수 있다. 주위에 특정한 과제를 맡길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오너가 해야만 하는 스몰비즈니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조금씩이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체 성장은 어려워진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도 해당 전문가에게 맡길 때 원하는 효과를 보는 때가 많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에서 오너가 직접 하는 부분과 맡겨야 하는 부분의 핵심을 살펴보자.   ▶오너가 직접 하는 계획   플랜은 언제나 오너의 몫이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만, 사업계획과 마케팅 방향은 오너의 책임 영역이다. 따라서 내 사업체의 경쟁력과 타겟층을 깊이 이해하자.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불편함과 갈증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고유 메시지와 프로모션 결정도 직접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와 프로모션 고안도 마찬가지다. 고객 눈길이 멈추고 관심을 끌어내는 메시지와 오퍼는 무엇인가?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매력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차별화이며, 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경쟁력이 된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 늦게까지 오픈? 오가닉 재료를 사용? 아니면, 착한 가격? 무엇이 됐건 나의 고유 메시지에 연결하고 프로모션과 오퍼를 결정하라.   ▶광고나 마케팅 예산도 오너의 결정     디지털 마케팅은 오너가 마음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어서 스몰비즈니스엔 꿈이 현실을 만나는 교차로이다. 믿기 어렵지만, 하루에 5달러로 시작해도 된다. 내 로컬 지역만 커버해도 되고, 주변 도시까지도 알릴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오너 마음대로 결정하기에 알고도 안 하면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제는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마케팅 실행은 맡겨라. 직접 다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도 있지만 오너의 시간으로 때우는 건 그리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셋업, 광고카피, 최적화, 변경과 조정 등 지속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오너가 직접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많은데 대부분 가려져 있는 게 문제이다. 구글 광고와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에서도 오너가 직접 할 때 디폴트 옵션의 많은 부분은 비용을 낭비하게끔 되어 있다. 단순하게 따라가며 셋업하면 결국은 실제적 효과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가려진 함정   디지털 광고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 없이 오너가 직접 셋업, 운영할 때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기도록 설계되었다. 전문 관리비는 아끼지만 불필요한 광고 예산이 많이 새어나간다. 타겟 세팅만 보더라도 가려놓은 부분이 많다. 모두 열어서 하나씩 검토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어드밴스 옵션을 선택해도 일반인은 분별하기 어렵다. 눈먼 오너의 광고비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적화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와 광고비 상승으로 불리해진다. 시간이 없는 오너가 전부 배워서 하기엔 무리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찾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전히 맡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6개월 정도 해보라. 그 후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겨보고 통계 리포트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확인해보라.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5) 오너 운명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 마케팅 예산

2022-05-04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4)] 맡기지 못하는 오너의 운명

제대로 된 결과 없으면 전문가에 맡겨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가깝고 믿을만한 사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위험하니까 연장 사용이나 과제의 위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풀이하면 안 된다. 적절한 도구 사용과 과제 위임은 또한 관리자에게 필수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손해?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많이 하는 큰 실수의 하나가 맡겨야 할 일을 직접 하려는 행위이다. 어느 정도 그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손대보는 것은 좋지만, 직접 다 하려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물론, 스몰비즈니스 내적 자원의 부족과 비용 절약을 원하는 오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위임의 기술과 경험?   비용을 절약해보려는 욕심의 이슈만도 아니다. 맡기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일 때가 많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는 과제를 얼마나 잘 위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도 달려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업이고 또 어떤 인력을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사업 성장은 위임 체계나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직접 다 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오너나 내부 일반 직원이 전문 과제를 직접 핸들 할 때의 손실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효율성 추락은 물론, 결과의 미미함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부인력 vs. 전문 인력   특히 디지털 마케팅은 내부 인력이나 오너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오너와 직원 몇 명이 직접 하는 업체와 맡기는 곳의 세일즈와 경쟁력은 차이가 난다. 단순히 디지털 영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디지털 경쟁 시대의 스몰비즈니스 오너는 빨리 위임하거나 맡기는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점점 뒤처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도 기억하자.   ▶위임할 때 오너의 고민   제대로 업무를 맡기려면, 때론 복잡한 설명도, 중간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 지원도 해야 하므로 드는 시간과 노력, 업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될 우려도 크게 보인다.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과 불편함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마케팅 맡기는 스텝?   이럴 때는 작은 스텝으로 하나씩 위임하는 연습,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작은 부분에서 전문가나 에이전시에 하나둘 맡겨보고 그걸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이해하면 일거양득이다. 전문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마켓 타이밍도 놓치지 않는다.     ▶효율과 성장을 위한 균형은?   비용과 아웃풋, 그리고 오너의 시간 절약으로 결정하면 된다.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쌓이거나 경쟁력과 전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알파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오너나 비전문 직원이 손을 댔을 때 제대로 결과가 나지 않으면, 신속하게 바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맡길 수 있는 부분, 맡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4) 오너 운명 스몰비즈니스 오너 디지털 마케팅 시간 절약

2022-04-20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9)] 스몰비즈니스와 소셜미디어

 스몰비즈니스의 흥망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팬데믹과 디지털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팬데믹과 비대면 시대의 고객 구매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으로 아직 전환하지 못한 아날로그 오너들에게는 큰 부담과 함께 경쟁력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몰라서 부담스럽다?   스몰비즈니스에 희소식도 많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툴도 넘쳐나지만, 경험 없고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오너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산처럼 가파르게 느껴진다. 해결 키워드는 “쉽고, 단순하게”이다. 단순하게 시작하면 부담은 사라진다. 익숙해지면 속도와 기술도 자연스럽게 달라붙는다.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더욱 똑똑하게 고객을 늘릴 수 있다.     ▶추가 고객과 매출을 겨냥하라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소셜미디어를 센스 있게, 꾸준히 사용하면 추가로 고객과 매출 달성까지는 어렵지 않다. 전부 한다는 생각보다 조금씩 추가로 늘려간다는 목표로 움직이자. 단순하지만 진짜 먹히는 실전 노하우를 앞으로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해 살펴보겠다.   디지털마케팅이 안 풀리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안 해 본 건 뭐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객 데모그래픽과 성향   “이건 뭐예요? 갑자기 난해해지네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고객의 타입과 관심사 정도로만 보면 무난하다. ‘40~60대 아시안 여성, 교육 수준이 높고, 인컴도 많은 편이고 피트니스와 건강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 정도로 주 고객 타입을 정의해도 훌륭하다. 성향이나 구매 행동 방식 등도 알면 좋지만, 지금은 스킵해도 된다.   ▶소셜미디어, 딱 하나만 고른다   스몰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건, 단순하고 편하고 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내 사업체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한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자. 그 이상 추가하면 복잡해지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하나면 된다. 단 하나만으로도 무섭게 속도를 내고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를 몰래 살핀다   나와 비슷한 규모인데 소셜미디어에서 제법 앞서가는 경쟁사를 찾아보라. 규모는 작아도 고객과 매출이 높은 곳이다. 이 업체의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몇 개나 되는가? 어디에 주력하는가? 어떤 종류의 포스팅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여기서 많이 포기하는데, 지금은 감정 내려놓고 분석만 하면 된다.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도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다.   ▶아기 걸음으로 따라 한다   나와 비슷한 경쟁사인데 매우 깔끔한 이미지와 문구 등으로 다양하게 포스팅을 하고 고객이 반응한다면 한 번에 따라잡는 건 무리다. 나는 쉽고 단순하게 시작해서 고객과 매출을 추가로 늘리는 목적에 시야를 두면 된다. 세일즈 홍보나 꿀팁, 트렌드, 고객 안부와 소통, 반응 유도 질문이나 소통 등의 포스팅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아니면 하나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다음 시간에는 따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꿀팁으로 사업체를 조금씩 날마다 키워가는 쉬운 방법을 소개할 테니 지금은 시작만 하면 된다. 딱 하나만으로 시작한다면 페이스북을 권한다. 내 사업체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십 대 자녀에게 음료 사 먹을 용돈만 주고 부탁해도 5분이면 만들어 준다.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9) 소셜미디어 스몰비즈니스 스몰비즈니스 소셜미디어 스몰비즈니스 오너 소셜미디어 페이지

2022-02-09

[회계 이야기] LLC오너의 자금 인출

LLC는 법인의 일종으로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이 혼합된 사업 형태이다. LLC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 인출은 자영업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멤버(파트너)가 있는 LLC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드물지만, 코퍼레이션으로도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LLC에서는 5% 이상의 LLC 지분을 가진 멤버가 되면 종업원이 될 수 없어서 LLC로부터 페이롤은 받을 수가 없다.  대신에 개런티페이를 통해 LLC이익금과는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에 받을 수 있고 LLC의 이익금에 대해 분배받은 만큼의 현금 인출은 지분손실 없이 가능하다. 개런티페이와 LLC이익분배 금액은 멤버 각자의 세금보고를 통해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싱글 보고자로 과세소득이 17만 50달러 미만, 부부합산 신고자로 34만 100달러 미만 이면 LLC이익 분배금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런티페이는 LLC의 경영을 수행하며 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멤버에게 멤버 합의로LLC사업체의 이익이나 손실과는 상관없이 페이롤처럼 일정한 페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런티페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멤버합의서에 이 내용이 미리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LLC는 개런티페이에 대해 사업 비용공제를 하게 되지만 페이롤은 아니므로 페이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런티페이는 멤버의 스케줄 K1에 별도로 표시가 되며 개인소득세 보고에서 일반소득으로 보고하게 되고 개런티페이에 대해서는 이익 분배금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멤버는 개런티페이에 대해 추정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LLC에서는 멤버의 편의를 위해 개런티페이 지급 시 세금을 떼어 관리해 줄 수도 있다.     LLC의 수익은 개런티페이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멤버에게 분배가 되게 된다. LLC 멤버가 받는 분배는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과 유사하여 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멤버의 투자 지분에 기초하여 멤버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LLC 멤버는 남아있는 여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멤버 인출금은 LLC에서는 비용 공제가 되지 않고 인출금만큼의 각각 멤버의 LLC 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LLC와 유사한 형태로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둘 다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 사업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나 멤버의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사하지만, S 코퍼레이션의 주주로서 경영을 수행하게 되면 LLC 멤버와는 달리 주주가 종업원이 되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페이롤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LLC로 사업을 하면서 굳이 페이롤을 받고 싶다면 세금보고 시 파트너십이 아닌 S 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면 가능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오너 자금 멤버 인출금은 자금 인출 개런티페이 지급

2022-02-01

"집에 가서 쉬지"…배려의 말도 소송 빌미

임신한 직원에 대한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화훼농장이 종업원을 상대로 "임신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한인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지 11월8일자 A-1면>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터에서의 차별 관련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새로운 출산휴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한인 업체들이 정확한 규정을 인지해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차별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가능한 사례인지 검토를 거쳐 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영어를 못하는 한인이라도 EEOC에 신고를 하면 자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실제 EEOC의 내부 통계를 보면 임산부 관련 차별 케이스에 대한 해결 사례는 2014년(3221건), 2015년(3439건), 2016년(376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EEOC가 직장 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차별적 행태를 뿌리 뽑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뿐 아니라 심지어 임신한 직원을 위한 배려조차 자칫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이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한인 특유의 '정(情)'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한다며 '집에 가서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임신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등의 말을 했다 해도 직원 입장에선 임신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당사자가 먼저 쉬겠다거나 시간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는 그냥 놔둬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가주에서 50명 이상 업체에만 시행 중인 무급 출산 휴가 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20~49명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나면 1년 내로 부모가 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12주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복귀시 출산 휴가 전과 같은 위치로 복귀를 보장해야 하며 ▶출산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이를 차별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 2015년 '21세기 폭스(21st Century Fox)'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했던 한인 브라이언 전씨는 "회사가 출산휴가 제공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씨는 출산 3개월 후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무급 휴가 신청을 했으나 복귀 후 보복성 해고를 당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8

"임신하면 해고 각오해야…"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화훼농장이 '임신 차별'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중가주 머시드 카운티 지역 화훼농장인 'D 플랜트'가 여직원으로부터 임신 차별 소송을 당해 11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으며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농장 직원이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서 진행됐다. EEOC에 따르면 농장 측은 직원 미팅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을 하지 말라"고 발언했으며 임신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직원은 출산 후 복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는 임신차별금지법(PD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EOC 멜리사 베리오스 디렉터는 "이번 사건은 종업원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출산이라는 선택 때문에 일터에서 생계를 위협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현재 EEOC는 고용 관련 및 노동법 위반과 관련 단속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서 직장에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이번 농장 측의 '임신 차별' 소송도 지난해 여성 직원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팀을 구성해 노동법 위반 및 차별 발언 여부를 조사했다"며 "11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 외에도 농장 측은 당분간 EEOC로부터 차별 방지를 위해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장 측은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규정 개정, 직원 대상 의무 교육 실시, EEOC에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D 플랜트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소송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고용주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식으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국적 사고 방식을 통한 임신 관련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고용법 담당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대개 고용법 소송이 종업원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해고하면 고용주의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고용주가 비록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서화가 필요하며 직원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 및 복귀 시점에 대해 문서를 통해 주고 받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EEOC 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신 차별 신고 접수는 총 3486건이었다. 이 중 393건(10.4%)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지난 2000년부터 가주 도스팔로스 지역에 대규모 꽃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해 온 D 플랜트는 미국 내 유명 화훼 농장으로 알려져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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