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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9) 사업경비는 얼마나 공제될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합리적인’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어떤 비용을 얼마나 써야 합리적일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일상적이고,’ ‘ 불가피한’ 지출이 합리적인 지출이다.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다.   미국의 국세청(IRS)이 가장 문제 삼는 사업 비용은 식사비, 자동차 비용, 여행 경비 등이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는 대부분 50%만 공제가 가능하다.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식사비가 75불이 넘는 경우에는 Business Credit Card를 사용했더라도 식당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식사비 영수증에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식사를 했는지가 나온다. 이 세가지는 중요한 정보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라면 팁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는 식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는 두가지가 있다. 자동차의 가격이나 가치와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가치와 관련된 비용은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공제받는데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다. 또한 자동차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느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사용했다면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절반, 사업적인 용도로 절반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의 구입가격이나 리스비의 절반을 사업경비로 공제를 할 수있다. 5만불에 구입한 차의 절반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25,000불이 공제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몇년간 나누어서 경비처리를 한다. 리스료가 매달 지출되는 경우라면 리스비의 50%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IRS의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만일 자동차를 구입한 첫해에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실제 사용비로 바꾸어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해에 실제 사용경비만큼 공제를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은 만일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자동차의 가치인 감가상각 금액이나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 받으면 안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의 숙소에 사용되는 금액만큼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직원과 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를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고,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숙박비는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로 직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숙소는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며,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장거리 통근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근처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거나, 최근에 재배치된 직원이 회사 근처에 주택을 찾는 동안 회사가 사무실 근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모두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사업경비 손헌수 식사비 자동차 식사비 영수증 사업 비용

2024-11-07

햄버거 한끼 식사 가격 24.10불 영수증에 깜짝

미국 3대 버거 체인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가 비싼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6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한 고객이 베이컨 치즈버거(12.49달러), 레귤러 사이즈 소다(2.89달러), 작은 사이즈 프렌치프라이(5.19달러)을 주문하고 총 24.10달러를 지불한 영수증을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금을 포함한 음식 주문 금액 21.91달러에 10%(2.19달러) 팁을 포함한 이 영수증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시물은 총 252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패스트푸드 체인 가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소비자는 “튀긴 감자에 소금을 뿌린 프렌치프라이의 원가는 25센트인데 이를 5달러에 판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5달러 프렌치프라이는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파이브가이즈는 원래 프리미엄 햄버거로 가격이 비싼편”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파이브가이즈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햄버거 영수증 프리미엄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들 사이즈 프렌치프라이

2024-03-07

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앞으로 필수적인 비용을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지 8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플레이션 영수증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만적 수수료

2023-10-11

"종이 영수증 없애자" 법안 재발의…전자 영수증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가 종이 영수증 발급 제한을 다시 추진한다.   가주 하원의 필 팅 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2일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전자 영수증 의무화 법안(AB1347)을 재발의했다. 팅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종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건강을 악화하고 지구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팅 의원은 현재 발급되는 93%의 종이 영수증에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합성수지 화학물질인 BPA와 BPS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AB1347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그린 아메리카 조사결과 매년 영수증 제작을 위해 368만 그루의 나무와 100억 갤런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 86%의 소비자는 전자 영수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는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종이 영수증은 고객의 요청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주레스토랑협회 측은 “전자 영수증 처리 시스템이 없는 음식점은 약 3만5000달러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난색을 보였다.   한편 2019년에도 팅 의원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대신 CVS, 홀푸드, 타코 벨 등 일부 대기업은 종이 영수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영수증 의무화 종이 영수증 전자 영수증 영수증 제작

2023-03-03

최종 결제, 영수증 받은 후 치러라

리모델링을 시작할 엄두가 안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썩 괜찮은 리모델링 업체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좋은 전문업체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기위해서는 고객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 이후에도 리모델링 전과정에 대해 고객들이 잘 알고 있어야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이 귀띔하는 믿을 수 있는 리모델링 업체 찾는 법과 리모델링 진행시 집주인이 꼭 알아둬야 할 계약 사항을 살펴봤다.     ▶인건비·재료비 조사   리모델링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현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 비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크기 주택 건축비는 2019년보다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년새 건축 자재 가격이 19.2%, 팬데믹 이후론 35.6%나 올랐다.     ▶업체 리서치   리모델링 정보 플랫폼 포치그룹(Porch Group) 매트 인리치먼트 대표는 “5개 업체 정도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3개 업체에는 의뢰해야 한다”며 “견적서가 많을 수록 최근 시장가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놓친 리모델링 추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업체에 궁금한 질문들을 이메일을 이용, 서면 질의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맘에 드는 업체에 이전 리모델링 포트폴리오를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주방이나 욕실 등 특정 공간을 중점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면 해당 부분에 특화된 업체를 찾는 것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핵심 열쇠다.     ▶라이선스·보험 확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의 비즈니스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업체 면허증 발급 요건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노동부에 문의하면 라이선스 및 보험 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면허와 보험 여부를 확인했다면 업체의 경력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사업기간은 얼마인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성공적인 리모델링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엔 마감일, 지불일정, 리모델링 시 필요한 재료및 모델번호, 재료 공급업체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항목들은 ▶연락처, 주소 등 업체 정보 ▶보험 및 면허 정보 ▶작업 내용, 일정 및 일정에 대한 세부 정보 ▶지불 조건 ▶리모델링 시 필요한 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 ▶계약 양 당사자들의 보호 조항   등이다.     ▶허가 사항     리모델링시 시 정부나 지역 정부가 요구하는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허가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 매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이에대한 사항을 꼼꼼히 학인하고 업체에 필요한 허가를 요청해야만 한다. 만약 업체가 집주인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자격 요건이 없는 리모델링 업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면 안된다.     ▶계약금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금 금액 및 지불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협상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계약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상한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총 공사비의 10~25%정도가 적당하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지불 방법은 계약자마다 다르지만 현금, 체크 등이 일반적”이라며 “이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서에 꼼꼼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비비   견적은 견적일 뿐이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고객이 추가 사항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10~20% 정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준비해야 한다.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계약 후 모든 프로젝트를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방관하지 말고 자주 업체 대표 또는 공사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청업체 영수증 확보   리모델링 업체가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경우 대금이 재때 결제됐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한 리모델링 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극단적인 경우 집을 매각해서라도 지불하라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종 결제   마지막 잔금 결제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고 하청 업체 포함,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 놓도록 하는 것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영수증 결제 리모델링 업체 리모델링 진행시 리모델링 전문가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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