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9) 사업경비는 얼마나 공제될까?
미국의 국세청(IRS)이 가장 문제 삼는 사업 비용은 식사비, 자동차 비용, 여행 경비 등이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는 대부분 50%만 공제가 가능하다.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식사비가 75불이 넘는 경우에는 Business Credit Card를 사용했더라도 식당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식사비 영수증에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식사를 했는지가 나온다. 이 세가지는 중요한 정보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라면 팁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는 식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는 두가지가 있다. 자동차의 가격이나 가치와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가치와 관련된 비용은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공제받는데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다. 또한 자동차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느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사용했다면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절반, 사업적인 용도로 절반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의 구입가격이나 리스비의 절반을 사업경비로 공제를 할 수있다. 5만불에 구입한 차의 절반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25,000불이 공제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몇년간 나누어서 경비처리를 한다. 리스료가 매달 지출되는 경우라면 리스비의 50%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IRS의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만일 자동차를 구입한 첫해에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실제 사용비로 바꾸어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해에 실제 사용경비만큼 공제를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은 만일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자동차의 가치인 감가상각 금액이나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 받으면 안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의 숙소에 사용되는 금액만큼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직원과 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를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고,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숙박비는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로 직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숙소는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며,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장거리 통근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근처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거나, 최근에 재배치된 직원이 회사 근처에 주택을 찾는 동안 회사가 사무실 근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모두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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