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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웨스트우드의 마법사

“Be quick, but don’t hurry.(빠르되 서두르지 마라.)”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존 로버트 우든(John Robert Wooden)은 미국의 농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뛰어난 코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1948년에 LA의 Westwood 지역에 위치한 UCLA 농구팀 감독으로 부임, 부진했던 팀을 NCAA 챔피언십 10회 우승과 NCAA 남자 농구 역사상 최장 기록인 88연승을 달성하도록 만들었다.   우든은 선수들에게 성실함, 팀워크,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선수들의 인격 형성을 중요시했다. 자신은 백인이면서도 흑인 선수들을 배제한 대회에는 팀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와 같은 말도 있다.   그는 ‘성공의 피라미드(Pyramid of Success)’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선수들을 독려했다. 성공의 피라미드는 팀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5개 층으로 나누어 정리한 구조다. 여기서 그가 말한 성공은 단순히 승리나 물질적인 성과를 말하지 않는다. 그가 정의한 성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게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의 ‘성공의 피라미드’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인 성공에 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5개의 층은 모두 15개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자질이자 토대가 되는 1층을 이루는 덕목은 근면, 성실, 열정, 우정, 그리고 로열티다. 성공은 개인의 재능이나 자질만으로는 부족하며, 끈기와 헌신이 필수적이다. 열정은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만든다. 또한 누구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팀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팀원들 간의 조화, 다른 팀원과 협력하고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팀원과의 우정, 그리고 팀과 목표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성공의 피라미드 2층은 준비단계다. 준비단계를 구성하는 덕목은 자기 절제와 항상 깨어있는 정신, 그리고 방향과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는 태도다. 자기 절제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자제하게 한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깨어있는 온전한 정신과 끝까지 방향성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성장하는 단계, 즉 3층이다. 3층의 덕목은 준비와 기술, 그리고 팀워크다. 준비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기술은 자신의 역할에 맞게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팀워크는 개인의 성공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태도다.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면 4층은 성숙단계다. 여기서 필요한 덕목은 침착함과 자신감이다. 압박감과 긴장이 고조된 상태 속에서도 균형잡힌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침착해야 한다. 침착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1층부터 3층까지 자세와 준비를 제대로 갖췄다면 자신감은 절로 나온다.     이제 5층,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이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으로 자신과 팀원을 믿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코칭 능력과 지도력으로 널리 사랑받던 그는 2010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웨스트우드 손헌수 피라미드 2층 농구팀 감독 농구 역사상

2025-01-1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하얼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말을 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아니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러시아 영토였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차디찬 ‘뤼순’ 감옥에 계시다가 거기서 사형당하셨다.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제작 발표되었다. 고국의 평론가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비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첫째, 이 영화를 비판했다가 ‘매국노’라든지 ‘친일파’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 둘째, 이 영화는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이 제작했다. 대부분의 배우나 영화 평론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회사와 관계가 있고, 자신들의 밥줄이 걸려 있으니 밉보이기 싫은 것 같다. 이 두 가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는 작정하고 비판을 좀 해보겠다.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영화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이 다음부터는 읽지 마시기 바란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상미에만 집중한 촬영이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출연 배우들은 어두운 긴 겨울 코트를 입고 정지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카메라는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배우들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배우들이 느끼는 긴장감이나 고뇌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폭탄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도 현실감은 전혀 없었다. 배우들은 중간에 쉬는 동안 밥을 먹거나, 잠자리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모습 대신, 마치 CF를 찍는 듯한 정지된 포즈로 저 멀리 풍경을 멋있게 응시한다.   영화의 대사들은 너무나 뻔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 극의 몰입감을 크게 저하시켰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듯 단순하고 유치한 대사들은 인물들의 깊이나 논리적인 극 전개를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역사적 배경의 무게감을 살리지 못했다. 기다리던 동지가 나타나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와 같은 뻔한 말을 한다. 기차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극의 논리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우리 같은 독립운동가들이야 뭐 어쩌겠소”와 같은 초등학생 수준의 단순한 대사로 낭비해 관객의 지루함을 배가시켰다.   스토리는 비논리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게 전개되었다.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실존했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하려 했으나, 비현실적인 내용과 구성은 재미와 리얼리티를 모두 놓치는 이야기 전개로 지루함만 더해주었다.     극중 시종일관 안중근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던 ‘이창섭’은 죽기 전에 갑자기 모리 소좌 앞에서 한국말로 안중근에 대해 거룩한 칭송을 한다. 아무런 논리적 설명도 없이 말이다. 고문으로 일제의 밀정 노릇을 하던 한 독립운동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모리 소좌의 목에 칼을 꽂는다. 일본군 장교가 독립군 밀정을 외진 곳에서 몸수색도 하지 않고 혼자 만났을까? 실제 역사에서는 우덕순이 채가구역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각각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기다렸다. 하지만 채가구역에서는 러시아군 때문에 저격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때문에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에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실제로는 우덕순 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영화에서 모리소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근만 찾아다닌다. 또한 실제 역사는 이때 검거된 우덕순이 훗날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영화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조국을 잃은 젊은이의 고뇌를 안중근 역의 현빈이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몹시 괴로워하며 건너는 모습으로 표현한 장면 하나는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하얼빈 하얼빈 감옥 안중근 의사 영화 평론가들

2025-01-0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9) 사업경비는 얼마나 공제될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합리적인’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어떤 비용을 얼마나 써야 합리적일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일상적이고,’ ‘ 불가피한’ 지출이 합리적인 지출이다.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다.   미국의 국세청(IRS)이 가장 문제 삼는 사업 비용은 식사비, 자동차 비용, 여행 경비 등이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는 대부분 50%만 공제가 가능하다.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식사비가 75불이 넘는 경우에는 Business Credit Card를 사용했더라도 식당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식사비 영수증에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식사를 했는지가 나온다. 이 세가지는 중요한 정보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라면 팁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는 식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는 두가지가 있다. 자동차의 가격이나 가치와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가치와 관련된 비용은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공제받는데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다. 또한 자동차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느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사용했다면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절반, 사업적인 용도로 절반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의 구입가격이나 리스비의 절반을 사업경비로 공제를 할 수있다. 5만불에 구입한 차의 절반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25,000불이 공제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몇년간 나누어서 경비처리를 한다. 리스료가 매달 지출되는 경우라면 리스비의 50%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IRS의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만일 자동차를 구입한 첫해에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실제 사용비로 바꾸어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해에 실제 사용경비만큼 공제를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은 만일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자동차의 가치인 감가상각 금액이나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 받으면 안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의 숙소에 사용되는 금액만큼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직원과 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를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고,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숙박비는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로 직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숙소는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며,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장거리 통근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근처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거나, 최근에 재배치된 직원이 회사 근처에 주택을 찾는 동안 회사가 사무실 근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모두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사업경비 손헌수 식사비 자동차 식사비 영수증 사업 비용

2024-11-0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높은 한국증여세를 피하는 법

증여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댓가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댓가없이 주는 물건이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한다. 받는 사람이 수증자다.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Gift 라고 한다.     이 세가지  증여의 요소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먼저 증여를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역시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대상인 Gift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부동산인지 현금인지로 나뉘어진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받는 정부와 증여세 금액이 달라진다.      이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Gift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하나다.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어디에? 한국에 낸다. 원래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한국거주자인 증여자에게로 옮겨진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거주자가 받을 수있는 일정부분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증여세가 비싸기로 소문이 난 나라다. Gift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도 적고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한국의 증여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여자, 수증자, Gift의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가 된 증여자가 자신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돈으로 대략 150 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거주자가 미국 재산을 미국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가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산을 먼저 옮기고 나중에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가 될 수도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6 개월 이상 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합법적인 법인을 만들어 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줄 수도 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한국증여세 손헌수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 증여세 공제 증여세 납부의무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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