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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9) 사업경비는 얼마나 공제될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합리적인’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어떤 비용을 얼마나 써야 합리적일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일상적이고,’ ‘ 불가피한’ 지출이 합리적인 지출이다.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다.   미국의 국세청(IRS)이 가장 문제 삼는 사업 비용은 식사비, 자동차 비용, 여행 경비 등이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는 대부분 50%만 공제가 가능하다.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식사비가 75불이 넘는 경우에는 Business Credit Card를 사용했더라도 식당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식사비 영수증에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식사를 했는지가 나온다. 이 세가지는 중요한 정보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식사비라면 팁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는 식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는 두가지가 있다. 자동차의 가격이나 가치와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가치와 관련된 비용은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공제받는데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다. 또한 자동차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느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사용했다면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절반, 사업적인 용도로 절반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의 구입가격이나 리스비의 절반을 사업경비로 공제를 할 수있다. 5만불에 구입한 차의 절반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25,000불이 공제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몇년간 나누어서 경비처리를 한다. 리스료가 매달 지출되는 경우라면 리스비의 50%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IRS의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만일 자동차를 구입한 첫해에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실제 사용비로 바꾸어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해에 실제 사용경비만큼 공제를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은 만일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자동차의 가치인 감가상각 금액이나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 받으면 안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의 숙소에 사용되는 금액만큼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직원과 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출장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를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고,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숙박비는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로 직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숙소는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며,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장거리 통근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근처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거나, 최근에 재배치된 직원이 회사 근처에 주택을 찾는 동안 회사가 사무실 근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모두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사업경비 손헌수 식사비 자동차 식사비 영수증 사업 비용

2024-11-0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높은 한국증여세를 피하는 법

증여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댓가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댓가없이 주는 물건이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한다. 받는 사람이 수증자다.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Gift 라고 한다.     이 세가지  증여의 요소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먼저 증여를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역시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대상인 Gift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부동산인지 현금인지로 나뉘어진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받는 정부와 증여세 금액이 달라진다.      이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Gift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하나다.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어디에? 한국에 낸다. 원래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한국거주자인 증여자에게로 옮겨진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거주자가 받을 수있는 일정부분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증여세가 비싸기로 소문이 난 나라다. Gift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도 적고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한국의 증여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여자, 수증자, Gift의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가 된 증여자가 자신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돈으로 대략 150 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거주자가 미국 재산을 미국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가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산을 먼저 옮기고 나중에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가 될 수도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6 개월 이상 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합법적인 법인을 만들어 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줄 수도 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한국증여세 손헌수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 증여세 공제 증여세 납부의무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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