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높은 한국증여세를 피하는 법
이 세가지 증여의 요소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먼저 증여를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역시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대상인 Gift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부동산인지 현금인지로 나뉘어진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받는 정부와 증여세 금액이 달라진다.
이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Gift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하나다.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어디에? 한국에 낸다. 원래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한국거주자인 증여자에게로 옮겨진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거주자가 받을 수있는 일정부분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증여세가 비싸기로 소문이 난 나라다. Gift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도 적고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한국의 증여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여자, 수증자, Gift의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가 된 증여자가 자신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돈으로 대략 150 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거주자가 미국 재산을 미국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가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산을 먼저 옮기고 나중에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가 될 수도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6 개월 이상 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합법적인 법인을 만들어 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줄 수도 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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