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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제, 영수증 받은 후 치러라

[리모델링 업체 선정부터 지불까지 이렇게]
면허·보험 여부 꼭 확인해야
허가 필요시 계약서에 명시

리모델링을 시작할 엄두가 안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썩 괜찮은 리모델링 업체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좋은 전문업체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기위해서는 고객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 이후에도 리모델링 전과정에 대해 고객들이 잘 알고 있어야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이 귀띔하는 믿을 수 있는 리모델링 업체 찾는 법과 리모델링 진행시 집주인이 꼭 알아둬야 할 계약 사항을 살펴봤다.  
 
▶인건비·재료비 조사
 
리모델링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현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 비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크기 주택 건축비는 2019년보다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년새 건축 자재 가격이 19.2%, 팬데믹 이후론 35.6%나 올랐다.  
 

▶업체 리서치


 
리모델링 정보 플랫폼 포치그룹(Porch Group) 매트 인리치먼트 대표는 “5개 업체 정도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3개 업체에는 의뢰해야 한다”며 “견적서가 많을 수록 최근 시장가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놓친 리모델링 추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업체에 궁금한 질문들을 이메일을 이용, 서면 질의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맘에 드는 업체에 이전 리모델링 포트폴리오를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주방이나 욕실 등 특정 공간을 중점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면 해당 부분에 특화된 업체를 찾는 것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핵심 열쇠다.  
 

▶라이선스·보험 확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의 비즈니스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업체 면허증 발급 요건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노동부에 문의하면 라이선스 및 보험 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면허와 보험 여부를 확인했다면 업체의 경력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사업기간은 얼마인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성공적인 리모델링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엔 마감일, 지불일정, 리모델링 시 필요한 재료및 모델번호, 재료 공급업체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항목들은 ▶연락처, 주소 등 업체 정보 ▶보험 및 면허 정보 ▶작업 내용, 일정 및 일정에 대한 세부 정보 ▶지불 조건 ▶리모델링 시 필요한 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 ▶계약 양 당사자들의 보호 조항   등이다.  
 
▶허가 사항  
 
리모델링시 시 정부나 지역 정부가 요구하는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허가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 매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이에대한 사항을 꼼꼼히 학인하고 업체에 필요한 허가를 요청해야만 한다. 만약 업체가 집주인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자격 요건이 없는 리모델링 업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면 안된다.  
 
▶계약금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금 금액 및 지불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협상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계약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상한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총 공사비의 10~25%정도가 적당하다. 인리치먼트 대표는 "지불 방법은 계약자마다 다르지만 현금, 체크 등이 일반적”이라며 “이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서에 꼼꼼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비비
 
견적은 견적일 뿐이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고객이 추가 사항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10~20% 정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준비해야 한다.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계약 후 모든 프로젝트를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방관하지 말고 자주 업체 대표 또는 공사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청업체 영수증 확보
 
리모델링 업체가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경우 대금이 재때 결제됐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한 리모델링 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극단적인 경우 집을 매각해서라도 지불하라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종 결제
 
마지막 잔금 결제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고 하청 업체 포함,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 놓도록 하는 것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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