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 발표
‘정크 수수료’ 전쟁 선포 8개월만
수수료 포함 광고…근거도 밝혀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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