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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 공개

2025~2026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기존 예정됐던 '12월 1일 공식 공개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24~2025학년도 FAFSA 양식이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지며 공개가 지연됐었고, 이후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을 통상 공개해왔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로 연기했다.     10월 1일부터 FAFSA 양식은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돼 테스트가 실시됐다. 단계적 출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데, 교육부는 "지난 몇 주 동안 테스트 그룹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식 공개 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12월 1일까지는 여전히 테스트 기간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금부터 12월 1일 사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이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 및 가족들은 연방학자금지원(FSA) 웹사이트(www.studentaid.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년도 양식 양식 공개 사용자 피드백 신청서 사용

2024-11-19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FAFSA 양식 공개 또 지연…12월…"신청서 오류 여전"

교육부가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각종 오류로 서류 접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 역시 늦게 공개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는 “수개월에 걸친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된 신청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올해 FAFSA 양식 제공이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은 기존 공개되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대신 교육부는 “12월 FAFSA 양식을 전체 공개하기 이전에, 10월부터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FAFSA 양식을 공개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계적 출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새로워진 FAFSA 양식을 공개한 이후 각종 오류사태가 발생하며 대학별 재정지원 통보가 미뤄졌고, 이에 신입생들은 대학선택일(디시전데이) 전까지 재정보조 정보도 모른 채 디파짓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윤지혜 기자신청서 양식 신청서 오류 신청서 사용 양식 공개

2024-08-08

FAFSA 양식 올해도 늦게 공개

교육부가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각종 오류로 서류 접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 역시 늦게 공개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는 “수개월에 걸친 문제 해결 노력에도 지난해 개정된 신청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올해 FAFSA 양식 제공이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은 기존 공개되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대신 교육부는 “12월 FAFSA 양식을 전체 공개하기 이전에, 10월부터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FAFSA 양식을 공개해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계적 출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새로워진 FAFSA 양식을 공개한 이후 각종 오류사태가 발생하며 대학별 재정지원 통보가 미뤄졌고, 이에 신입생들은 대학선택일(디시전데이) 전까지 재정보조 정보도 모른 채 디파짓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양식 문제 양식 올해 사용자 피드백 대신 교육부

2024-08-08

시니어센터 한식 도시락 중단…양식 점심은 종전대로 제공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점심 도시락을 한식으로 배급하기 시작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이하 시니어센터)가 다시 메뉴를 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2024-25 회계연도 LA시 노인국 예산삭감에 따라 일부 시니어 음식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센터 점심 도시락 메뉴 변경 역시 이에 따른 여파로 예상된다.     28일 시니어센터 측은 “점심 도시락이 다시 양식으로 변경된다”며 “LA시 노인국 예산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시니어센터 신영신 이사장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기 때문에 지난 5월 1일 한식 배급이 시작되었을 때 6월 말까지 2개월이 계약됐다"며 “한식 메뉴가 양식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21일 노인국에서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전에 배급되던 양식 메뉴로 점심이 제공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도시락 수량 225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하여, 양식 도시락 메뉴에도 다양한 한식 요소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의회는 LA시 노인국의 자금 지원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국은 오는 8월부터 시니어 무료 음식 배달 프로그램인 ‘긴급대응 노인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본지 6월 14일 자 A-3면〉     관련기사 시니어 무료 음식 배달 곧 종료…수천명 혜택 중단 이에 대해 지난달 말 헤더 허트(10지구)와니디아 라만(4지구) LA시의원은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에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보고서에는 ▶RRSMP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니어 인원수 ▶프로그램 수혜 자격 기준 ▶다른 자금 지원 가능 리소스들 ▶ 이용 가능한 다른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시니어센터 도시락 시니어센터 신영신 양식 도시락 이하 시니어센터

2024-06-30

['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첫 세금보고, 편지가 왔다 "IRS로 직접 오세요"

국세청(IRS)에서 온 편지 한장이 우편함에 있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마쳐 곧 환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려니 미뤄 짐작하고 책상 한 곳에 밀어뒀다. 세금보고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받은 지 2주 만에 봉투 속의 편지를 읽었다.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며 IRS 어시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라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됐거나 IRS가 무작위로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IRS 웹사이트에 보니 예약 없이 IRS를 방문할 수 있는 토요일은 4월 13일과 5월 18일이었다.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LA다운타운 IRS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줄보다 긴 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접이식 의자나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도 보였다. 한마디로 IRS 직원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사무실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빌딩 주변을 3바퀴나 돌아야 했다. 결국 근처 몰 주차장에 15달러를 내고 주차한 후, 빌딩을 둘러싼 긴 줄 맨 뒤에 섰다. 다른 대기자에게 물으니 오후 4시는 돼야 입장할 수 있거나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 수가 거의 줄지 않아서 포기했다.     IRS에 전화를 걸었다.     IRS 택스어시스턴스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IRS 직원은 꼭 대면 미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IRS 직원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대기해 봤기에 예약했다. 그런데 인근 IRS 사무실은 6월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밴나이스 사무실만 방문이 가능했다. 또한, 예약 방문은 월~금요일만 가능했기에 휴가를 내고 IRS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밴나이스 IRS 사무실은 LA다운타운에 비하면 한적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한 뒤에서야 드디어 IRS 사무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보면 대형 화면에 번호와 창구 번호가 뜬다. 5명 정도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여권, 2023년 세금보고 양식 1040, 운전면허증, IRS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신분 확인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IRS 직원은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세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목적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에서 세금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4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세금보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기에 온갖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니 씁쓸했다. 5월 30일 환급금 처리 과정을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더니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메시지만 덜렁 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양식 사무실 오픈

2024-05-30

[상속법] 재정 관련 위임장

재정 관련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 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금융기관에서 재정 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둔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 일을 봐야 할 때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둔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가져가 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때 그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 (State Statute)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 기관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위임장 재정 위임장 서류 위임장 문서 위임장 양식

2024-04-30

[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FAFSA 새 양식 시스템 오류 논란…인플레이션 미반영 지적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2025학년도 새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간소화된 FAFSA 온라인 양식을 공개했지만, 해당 양식은 ‘소프트 론칭’이라는 이름 하에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FAFSA 신청 양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FAFSA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1월 말까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양식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인플레이션 시스템 인플레이션 미반영 양식 시스템 시스템 오류

2024-01-03

FAFSA 새 양식 부실 논란…오랜 지연 끝 간소화된 양식 공개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2025학년도 새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간소화된 FAFSA 온라인 양식을 공개했지만, 해당 양식은 ‘소프트 론칭’이라는 이름 하에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FAFSA 신청 양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FAFSA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1월 말까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양식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양식 간소화 온라인 양식 신청 양식 해당 양식

2024-01-02

새 FAFSA 양식 도입으로 펠그랜트 수혜자 급증 전망

2024~2025학년도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펠그랜트 수혜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FAFSA 양식의 소득 계산 공식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 신입생 61만 명이 펠그랜트 추가 수혜자가 된다. 또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랜트 최대 지원금을 받아 총 수혜 학생 수가 5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수는 각각 2만3313명과 8802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 학생 수는 7만5756명과 3만453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학생들이 펠그랜트와 같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고,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2024~2025학년도 FAFSA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새로운 양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새로운 FAFSA 공식에 따르면, 지금껏 가족 단위로 평가돼 온 소득은 이제 개별 단위로 평가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 재정 지원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tudent Aid Index·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FAFSA 양식을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이전보다 간단하고 빨라질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새로운 FAFSA 양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수혜자 양식 수혜자 급증 양식 도입 추가 수혜자

2023-11-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소유냐 존재냐

‘가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지는 것일까? 인간은 모두 죽기에 무언가를 가져봐야 한평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양식을 버리고, ‘존재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 번창하는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고 대신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공유’의 가치를 사업화한 기업들이 많다. ‘존재 양식’을 이용한 것이다.   택시회사인 우버(Uber)는 정작 택시를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승객과 택시를 연결만 해준다. 온라인에 새로운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메타(Meta)는 어떤가? 페이스북(Facebook)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자신들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 모두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매일매일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유튜브, 역시 사용자들이 내용을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서로 공유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Amazon) 이나 알리바바(Alibaba)도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다. 자신들은 상품을 중개만 하는 것이다. 넷플릭스(Netflix) 역시 영화관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이 영화를 집에서 텔레비젼으로 보든지, 전화기로 본다. 이런 기세를 몰아 넷플릭스는 요즘 직접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처음에 넷플릭스는 영화사로부터 영화를 구매해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성공하자 이제는 영화를 제작해서 보급한다.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를 판매했던 델(Dell), 역시 매장이 없다.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주문하면,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부품들을 창고에서 조립해서 바로 배달을 한다. 휴가철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위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자신들은 숙박시설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회사 역시 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미 현대 시장을 지배하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 양식 또는 공유라는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 고용도 점차 이 존재 양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영국의 한 소프트 웨어 개발 회사에는 유능한 직원이 한명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12만 파운드 이상 고액의 연봉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감사팀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이 회사의 감사팀에서 이 직원의 인터넷 접속 기록들을 살펴 보니, 이 직원은 평소 근무 시간에 늘 페이스 북이나 뉴스를 보고 이것 저것 잡다한 개인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직원은 회사가 시킨 소프트 웨어 개발을 언제 하는 것이었을까? 이 회사의 감사팀에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 직원은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기면 자신이 맡은 일을 인도나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 의뢰를 했다. 중국이나 인도에는 값싸고 뛰어난 인력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 직원이 의뢰한 업무를 아주 싼 값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던 것이었다. 이 직원은 연간 대략 2만파운드 정도의 싼 값에 자신의 업무를 외부에 맡겨 왔던 것이다. 그는 회사에서 12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았으니 자신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매년 10만 파운드를 남겨왔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직원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소프트 웨어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로서 맡은 일도 그는 역시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 의뢰했고, 자신은 수수료 차익을 가져갔다.     이 직원은 정규직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이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가 만일 자신이 고용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그가 한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이 직원과 같은 정규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아웃소싱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소유 존재 존재 양식 아웃소싱 회사 직원 고용도

2023-10-05

11년 만에 섹션8 바우처 신청 접수

오렌지카운티 주택국(OCHA)이 11년 만에 섹션8 바우처 신청 접수에 나선다.   OCHA는 오는 18일(월) 오전 8시부터 29일(금) 오후 11시59분까지 섹션8 바우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CHA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접수를 재개하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HUD는 가구 소득 기준을〈표 참조〉 포함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섹션8 하우징에 입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OCHA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총 1만2000명의 대기자를 선정,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OCHA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관할 지역엔 자체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시를 제외한 31개 도시와 카운티 정부 직할 지역이 포함된다.   이어 재향군인, 고령자, 장애인, 근로 가정, 비근로 가정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 OCHA는 우선권에 따라 신청서를 분류한 뒤, 이 그룹 내에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총 1만2000명을 선정한다.   OCHA 측은 “대기자 선정 과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도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온라인(waitlistcheck.com/CA1288)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송(PO Box 11387, Santa Ana, CA 92711)하거나 이메일(OCHA.WaitingList2023@occr.ocgov.com)로 보내도 된다.   OCHA 측은 신청서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OCHA는 영어 외에 한국어, 스패니시, 베트남어, 중국어 신청서를 제공한다. 신청서 양식은 31개 도시 시청, 오렌지카운티 공립 도서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집과 직장 주소 정보, 가구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무작위 선정 과정은 10월 17일에 진행된다. 신청자는 이날 이후 지원자 확인 시스템(waitlistcheck.com)에 로그인해 지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OCHA는 선정된 1만2000명의 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뒤 2~3개월 후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섹션8 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housing.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714-480-279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바우처 신청 신청서 접수 바우처 신청 신청서 양식

2023-09-06

‘비리·태만 변호사’ 한국어로 고발 가능

가주 변호사들의 윤리 위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변호사 고발 절차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SBC)는 산하에 감찰관실(OCTC)을 두고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등을 전담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격 박탈 등 각종 징계를 받은 183명(8월 25일 기준) 역시 OCTC로부터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다. 〈본지 8월 28일자 A-3면〉   우선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사건 개요 등 고발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단, 단순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불만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자의 체류 신분도 묻지 않으며, SBC는 60일 내로 불만 건 접수 여부를 알려준다.     SBC 측은 고발 제기와 관련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이든 제출 가능 ▶수임료 약정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 영수증 등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것 ▶양식 기재 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번역 요청 부분에 체크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일례로 본지는 현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LA지역 이민법 변호사인 장모씨의 사례를 살펴봤다.     장씨에게 처음 고발이 접수된 건 지난 2020년 9월이다. 이후 장씨는 OCTC로부터 보호관찰(2020년 9월 29일)과 두 번의 자격정지(2022년 8월 1일·2023년 4월 21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OCTC 조사서류에는 “이민법 사건과 관련해 장씨는 9755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뒤 10개월간 고객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건을 의뢰했던 고객은 참다 못해 결국 장씨를 SBC에 고발했던 것이다.     SBC 메릴 발라손 공보관은 “불만이 접수되면 OCTC 소속 변호사들이 60일 내로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혐의가 있을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면 모든 기록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징계 기록은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다. 가주변호사협회 웹사이트(https://www.calbar.ca.gov/)에서 ‘변호사 찾기(Look up a Lawyer)’를 클릭, 이름을 넣으면 해당 변호사의 신상, 징계 기록, 조사 서류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가주 법원도 지난 1일부터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비리 변호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조계의 직업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하다.   LA지역 한 한인 변호사는 “일단 징계 기록이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변호사가 많다”며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징계 기록만 찾아봐도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변호사 한국어 변호사 한국어 가운데 변호사 고발장 양식

2023-08-28

올해 팹사(FAFSA) 신청 방법 일부 변경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이하 팹사) 작성 방법이 올해 일부 변경된다.   지난 2021년 팹사 단순화법(FAFSA Simplific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올해 신청하는 2024~202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신청 양식이 사용되는데 연방정부가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다시 예전처럼 매년 10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것으로 복귀될 것이지만, 올해의 경우는 다소 가변적이어서 연방정부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팹사 신청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비은퇴자산(non-retirement assets) 정보를 받드시 모두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행 저축계좌(savings accounts), 주식 등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s)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팹사 신청서의 답하는 항목이 적어진 대신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팹사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령을 지켜야 할 것을 권고했다.   ◆팹사 학자금 지원은 선착순 지원 원칙이라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셜시큐리티 또는 401K와 같은 은퇴 연금 계좌 정보는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팹사는 한 번 신청하면 기입한 정보가 잘못됐어도 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에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는 신중하게 반복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팹사 신청에는 재산이 많건 적건 ‘자격 미달’이 없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결정할 때 팹사 신청서에 나온 재산이나 자산이 아닌 성적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학비가 많이 드는 치과대학원이나 수의과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따로 만들어진 팹사 신청서 양식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팹사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 내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은 연방정부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양식 작성 방법

2023-07-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혼과 부양가족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부양가족 이혼 이혼 합의서 해당 자녀 국세청 양식

2023-07-13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저장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스캔하기 편한 상태로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구멍을 내어 철하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어 붙이는 것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서류가 4인치X6인치보다 작은 것은 피하시고 만일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 (2'X2')은 예외입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앨범을 프린트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첩이나 앨범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서류 중간에 쪽지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접어지는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를 위하여 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 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경우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CD DVD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 칩이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항목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색깔이 있는 바탕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며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서류에 대하여 2부 이상의 사본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본 제출을 요구받으신 경우 사본이라는 문구를 매 페이지에 분명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은 특별히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보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민국 양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기타 다른 부서의 양식은 정당한 발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주의사항 이민국 서류 이민국 양식 이민국 사이트

2022-11-30

온라인·송금앱 결제도 600불 이상 세금보고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CNN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수천장에서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온라인 세금보고 양식 세금보고 시즌 이상 세금보고

2022-11-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자산 신고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미국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시에는, 처분으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졌을 경우에도 해당 해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바탕으로 한 재무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지만,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 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하는 양식이다.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 국세청이 미국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FATCA) 체제 하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미국의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납세자의 개인 소득신고서 뿐 아니라 납세자가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 해야 한다.     미 국세청은 미 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파일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attribution 룰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 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파일링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혹시 양식 8938 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국세청에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 파일링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파일링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CPA / 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자산 해외법인 지분율 해당 해외법인 양식 하나당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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