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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혼과 부양가족

손헌수

손헌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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