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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결혼·이혼·졸혼·사후 이혼

'아이고, 진저리난다! 이 인간 죽고 나서도 애먹이네!’   중년에 남편을 잃은 먼 친척이 있다. 그 친척은 여성이다. 사연인즉,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도, 시집 식구들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처럼  명절, 제사 때 몰려와서(!), 명절 상 차리라 하고, 기일에는 제사상에 ‘콩 놔라, 팥 놓아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시동생, 시누이들은 환갑을 넘은 나이임에도, 죽은 형제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과도한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슬퍼할 틈이 없는 그녀다. 죽음 준비 없이 죽은 남편이, 청산하지 못하고 남긴 빚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쪽이 죽은 후에 이혼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사후 이혼, 다른 말로 ‘인척(姻族) 관계 종료 신고’ 추세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사이에 약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죽었는데, 왜 이혼이 필요할까?   바로 나의 친척이 겪는 것 같은 어려움을 배제하려는 뜻으로 법제화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근래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면서 필요한 개혁을 앞서가며 시행한 것 같다. 일본 민법(728조)에 따르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후 이혼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인척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다. 죽은 후 일정 기간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은 없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일반적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유산 상속이나 유족연금 수급에도 배우자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홀아비보다 과부가 많은 것은 동양, 서양이 비슷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후 이혼 신청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일반적으로 가족 봉양은 여성에게 요구되므로, 배우자 가족에 대한 봉양 부담이 과부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국처럼 말이다.   한국에서 졸혼은 불문율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이혼은 법적으로 허락하지만, ‘사후 이혼’이라는 법은 아직 없다.     미국에 살면서도 ‘사후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접한 적이 없다. 이혼 중에 상대편이 죽으면, 유언 검인 법원으로 케이스가 넘겨지는 예는 있다.   이 친척이 겪고 있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다. 이 ‘일’이란 한 종목만이 아니다. 우리 삶에, 아니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가정할 때, 살아서나 죽음의 산을 넘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중요한 이슈이다. 기간 내에 플랜 해 둘 과제이다. 죽음의 준비, 나와, 내 가정의 영역에 대한 정의, 이에 따른 의무, 지켜야 할 권리 내지는 예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이혼을 생각해 본다. 미국건강센터(US National Center for Health) 통계에 의하면 일 년에 약 450만 명이 결혼하고, 이의 42~53% 정도가 언젠가는 이혼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통계는 정확한 방법으로 축출하지 못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 데이터 집계 방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은 너무 길어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미국인들의 이혼율이 세계 10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좀 의아했다. 세계 인구 리뷰(World Population Review)는 조지아, 몰도비아 나라의 이혼율이 제일 높고,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이 제일 낮다고 보고했다. 나의 예측과 무척 달랐다.   흥미롭게도 나라별 이혼율은 성불평등 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은 성불평등 지수가 4.01 이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게 계산되었다. 반대로 이혼율이 높은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성불평등 지수는 아주 낮다는 것이다.   이혼율이 낮다면, 일반적으로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배울 점은 이혼율이 낮다고 행복한 결혼한 가정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이혼율은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 수를 1000가정을 기본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혼한 가정들을 그들이 결혼하였던 해로 돌아가, 같은 해에 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으로 끝난 가정과의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통계를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일본에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姓)을 따르는데, 현재 추세로 볼 때, 과부가 된 여성들이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복씨(復氏) 신고’도 증가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혼인해도 여성들이 본래의 자기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씨 신고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나의 친척이지만, ‘사후 이혼 제도’가 없는 한국이라도 그녀 남편의 친척뿐 아니라, 모든 한국분이 알아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오픈 업 이혼 결혼 나라별 이혼율 사후 이혼 일반적 이혼

2024-12-19

[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거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Bankruptcy estate)된다.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거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채택

2024-10-29

"참고 살 만큼 살아" 고령화에 황혼 이혼 급증

젊은 세대의 저출산으로 불과 수 십년 후면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펜데믹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세시대를 맞아 황혼 이혼 문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니어 전문매체인 '백세시대'가 자세히 다뤘다.   시니어 전문 매체인 '백세시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고 이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덩달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지만 20년 이상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의 한 여성이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유는 40여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경제권이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식들까지 이혼을 권장하자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협의로 이혼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산다'는 말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와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혼 이혼 급증 원인   노년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해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 분할 주요 쟁점은 기여도   황혼 이혼은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인으로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 많다면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     ◆전업주부도 재산 증식 기여 인정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 대해선 절반 가량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장병희 기자고령화 이혼 황혼 이혼 이혼 건수 재산 분할

2024-05-19

[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된다. (Bankruptcy estate)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분할

2023-09-05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어떻게 대처해야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당사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하성법률사무소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이혼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엔 위 사유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다. 특히 소장에는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최악의 선택이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보낸 이혼소장을 방치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입증만을 파악하게 된다. 피고로선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에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보낸 소장에 반문할 내용이 없다면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당장 이혼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적는 행위는 금물이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혼 소장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법정 이혼사유

2023-08-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혼과 부양가족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부양가족 이혼 이혼 합의서 해당 자녀 국세청 양식

2023-07-13

문정동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와 이혼 이견 있다면…‘이혼소송’ 대응 法

사람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사실은 틀림없다. 오랜 생각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신속하게 이혼 방법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상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송파이혼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방이 이혼 의사 합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재산, 양육권 등 합의가 어렵거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용 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위 같은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며 “섣불리 이혼을 청구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정확한 자료, 정보를 수집한 후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단,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예컨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성용 송파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법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본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의 논리, 거짓을 뒤집고 본인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있어… 위자료로 다툴 부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또한 주요 쟁점이 된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하다.     정성용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유책 사유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원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기대거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라며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관련 법리, 유사 판례, 최신 판례와 상황에 맞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는 이혼, 가사 소송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법무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하남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문정동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 이혼 정성용 송파이혼변호사 정성용 이혼변호사

2023-06-26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상간소송 올바른 종지부 찍는 법 조언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임신, 출산으로 접었던 의사로서의 꿈을 이뤄가던 중 배우자의 외도, 혼외자식 사실 확인 후 갈등에 더불어 또 다시 병세가 악화, 이를 극복하고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건물에 개업해 새 삶을 살아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많은 응원을 받는 모습이 이어졌다.   해당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역시 엔딩에 대해 “스스로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기로 선택한 결말이 마음에 든다”며 “정숙의 독립을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시대의 변화를 느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평택에 위치한 법무법인 승리로의 이혼전문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여론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혼의 과정, 그 속의 분쟁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피로감과 스트레스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결심의 원인이라면 더욱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며 “기본적인 유책 입증,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를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 또한 다각도로 검토 및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효과적인 상간자‧상간녀위자료 소송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태도도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 증거 수집의 중요성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따져 물을 시간에 더 완벽히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찾으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구성원변호사는 “불륜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해진다”며 “배신감,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지라도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실제 사회면 뉴스 기사에 이혼 갈등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까지 한 사건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얼마 전에도 춘천지법이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 손찌검하고 협박해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해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자신이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혼 관련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잘 끝맺음 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대상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안의 복잡성은 배가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간혹 불륜 당사자들의 역고소로 위로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위축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박종선 오산이혼변호사는 “실제 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위해 회사에 알리는 등 무리하게 나서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위자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함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승리로는 오진영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박종선, 안세열, 박강훈 변호사가 정신적 소모가 상당한 이혼, 상간소송 등 가사사건 해결을 위해 세심하고 명쾌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덕분이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쟁점이 뚜렷한 이혼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불륜사건에서도 효과적인 이혼전략 제시는 물론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 확보에 있어서도 탁월한 결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무실이 소재한 평택지역은 물론 안성, 오산, 천안 지역에서도 가사, 형사, 부동산, 기업법무, 기업회생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이혼전문 오진영 외도가 이혼 이혼 갈등

2023-06-11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통해 법리적으로 대처해야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결혼이지만 성격차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과 이혼 추이에 따른 우리나라 이혼율은 지난 2012년 35%에서 2022년 53%로 10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 협의이혼이다. 해당 절차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없고,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이나 감정소모 역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진행절차에서 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롯이 당사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공증받기를 권하고 있다.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양육비나 위자료를 포함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부분도 특약으로 넣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려면 아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외에 혼인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로 분류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나누게 된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의 적극재산과 결혼 전에 보유했던 특유재산, 채무 등의 소극재산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상속, 증여 등 혼인 중에 쌓은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분할 대상에 속하기도 한다.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간혹 유책배우자임에도 단독명의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라며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고, 명의자 보다 재산형성을 얼마큼 기여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송원호 변호사는 이어 “또한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협의이혼 진행절차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혼인과 이혼

2023-05-08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문=없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   ▶답=현재 본인의 수중에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회계사, 은행 등)에게 요청을 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요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증거 요청 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서류가 소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문=소규모 사업체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서 사업체의 세금보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혼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까지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요청 서류가 이혼소송에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 등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은 제공해야 하고 반면에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의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혼 소송 중에 내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밝히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에게 받은 금전적이 도움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제3자들은 이혼소송의 잠재적 증인에 해당된다. 증인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은  증거 요청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요청 서류 이혼 소송

2023-05-03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떡하죠?"...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준비 방법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물증은 없고 심증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의 흔한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라고 조언한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배우자의 외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배우자의 바람, 즉 외도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다. 민법 제 840조는 "한 배우자가 타인과 간 음행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모텔에 투숙하고 스킨십을 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최근엔 SNS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홍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해선 안된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천안이혼전문변호사 남편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유책 이혼 준비

2023-04-06

[부동산 가이드] 이혼 시 부동산 분할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을 도우면서 알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재산 종류에는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준공동체 재산(Quasi-Community Property),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 재산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구입한 거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벌었고 지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과 별장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공동 재산과 공동 부채는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준공동체 재산은 부부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구입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준공동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분리재산이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모든 것과 별거 후에 얻은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 팔지 않기로 결정한 아파트.주택 또는 별거 후 구입한 아파트.주택이 포함된다. 이혼에서 분리재산은 구입한 사람이 소유한다.   재산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재산 항목에 비해 결정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악되면 부부는 부동산 분할을 시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이혼 규정에 따라 각 배우자에게 특정 항목을 할당하여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산 지분을 매수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자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함께 보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부가 한 집만 소유한 경우 집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거나 이혼에도 불구하고 집을 함께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집을 반반씩 나눌 수 없다. 배우자가 가족의 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배우자는 집 가격과 동일한 다른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집을 보유하기로 한 배우자가 그렇지않은 배우자로부터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균등하게 더 쉽게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일차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부모가 집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집에 사는 배우자는 만기일에 모든 모기지, 재산세, 주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재산법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공동 재산 원칙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분할한다.   ▶문의:(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이혼 공동 재산법 부부 공동재산 부동산 분할

2023-04-05

판결문 불이행시 집행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남편에게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연 10% 법정 이자도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집행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명시하십시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내용의 골자는 (1)이혼 합의서에 남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이혼 판결문 확정 날짜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이며 (3)남편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4)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 이자 10%가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강제 집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6)압류 명령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 명령서는 판사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압류 명령서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압류 명령서를 가까운 셰리프에 전달하여 셰리프를 통해 남편의 은행 계좌와 임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매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비즈니스 소유권을 넘겨받아 청산하거나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점유하고 매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집행방법 판결문 불이행시 이선민 변호사 이혼 판결문

2023-01-10

[열린 광장] 이혼 방지 대화법

‘집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집주인이 도주하는 절도범을 향해 총격을 했다. 이는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위일까?’   우리 부부의 대화를 목격한 아들의 비유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나는 논리적인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엇갈리면 쉽게 싸움으로 고조되고 상대를 탓하기 시작한다.  아들은 “아빠가 화를 잘 내는 건 사실이지만 엄마도 과민 반응을 한다”며 “5초만 참았다가 대답해 보면 어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자녀에게서도 배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가 이유라고 한다.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있을까? 다만 그 차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혼으로 향하는 부부도 있다.     불행한 부부는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대화의 내용보다 화법과 태도가 더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성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화법에 따라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기도 한다.  가트만 (Gottman) 박사는 수천건의 부부 사례 연구를 통해,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특징을 찾아냈다. 그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것보다 5배나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보다 8배나 많이 쓴다는 것이다.  사실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는 대단한 발견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 유순한 대답이 진노를 삭히고 화를 잠재울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비난과 부정의 말을 상대가 하더라도 내가 부드러운 말로 대응하면 진노를 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법은 내가 지배(control)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화를 지배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상대의 말버릇을 탓하기보단 본인의 반응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부터 “당신 살 좀 빼, 관리 좀 해야겠어”라는 말을 들으면 아내는 무척 화가 난다.  갱년기에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은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쪘단 말인가?  그러나 5초만 참자.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몸매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같이 등산이라도 다닐까요?”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 어떨까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 자녀 교육법의 차이, 습관·생활방식이 모두 다를지라도, 긍정의 언어를 쓰고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언어습관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답습하게 된다.  부정적 언어를 많이 쓰는 부부가 부정적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부정적 언어습관을 의식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을 살리고 싶은 부부들이여!  오늘부터 긍정의 언어습관을 갖겠다고 결심하면 어떨까?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린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힘들었겠구나.  잘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힘내세요….”  찾아보면 상대에게 해줄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혼을 막고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서연 / 변호사열린 광장 대화법 이혼 부정적 언어습관 수천건의 부부 우리 부부

2022-11-21

이혼 소장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장은 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 상대 배우자의 이름 결혼 날짜 별거 시작 날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도시 지난 오 년 간 거주지 주소와 거주 기간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이 누구에게 수여되기를 원하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기를 원하는지 재산 분할을 원하는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기를 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청구 내용의 골자만 명시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 접수 후 60일 안에 소위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이라고 하는 자산공개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최근 두 달 치 월급 명세서(paystub)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이 년 치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3. 부동산 소유권 증서(deed) 4. 모기지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은행 융자 관련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5. 모든 은행 계좌의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6. 생명보험 증서(declaration page) 7. 주식 및 채권 증서(certificate) 8. 주식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9. 모든 은퇴 구좌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0. 자동차 소유권 증서(pink slip)나 자동차 페이먼트에 관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1. 크레딧 카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2. 받거나(account receivable) 갚아야(account payable) 하는 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차용증 사본 13. 가장 최근 이 년 치 세금 보고서 사본.   위에서 열거한 서류 외에도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 수년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돈과 관련된 서류들은 유틸리티 인보이스와 같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서류들까지도 포함하여 종류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혼 소장 첨부 서류 변호사 비용

2022-08-16

[회계 이야기] 이혼과 세금

이혼은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련의 일들이 세금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연중 언제 이혼이 확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는 싱글이 된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싱글보다 유리한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합산 보고나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된다.     이혼 결정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느냐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양 자녀를 보고할 유자격 부모 결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 자녀의 유자격 부모가 결정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최우선적으로부양 자녀 유자격 부모가 된다. 만약 함께 사는 부모가 8332 양식을 통해 부양 자녀 포기를 해 준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양 자녀 포함이 가능하다. 부양 자녀 보고는 부모 중 한 명만이 가능하다. 만약 무자격의 부모가 유자격 부모보다 미리 세금보고를 하여 본인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 자녀로 넣어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유자격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넣고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 보고에 해당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부양 자녀유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아 정정하게 된다.     부양 자녀를 보고하게 되는 배우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장으로 보고하게 되면 싱글보다 많은 표준공제 금액이 주어지고 동일한 수입에서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나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나 크레딧은 부양 자녀 공제 신청을 하는 부모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양 자녀 공제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불했어도 교육비 크레딧은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을 하는 동안 지급된 보육비 공제나 자녀에게 지급된 의료보험 비용 공제는 부양 자녀 신청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 합의나 이혼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9년부터는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소득세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예전처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를 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는 수입이나 공제 항목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산의 기준가격은 이혼 전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차후 자산을 매각할 때 승계된 처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 세금 자녀 유자격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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