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업] 결혼·이혼·졸혼·사후 이혼
'아이고, 진저리난다! 이 인간 죽고 나서도 애먹이네!’ 중년에 남편을 잃은 먼 친척이 있다. 그 친척은 여성이다. 사연인즉,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도, 시집 식구들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처럼 명절, 제사 때 몰려와서(!), 명절 상 차리라 하고, 기일에는 제사상에 ‘콩 놔라, 팥 놓아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시동생, 시누이들은 환갑을 넘은 나이임에도, 죽은 형제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과도한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슬퍼할 틈이 없는 그녀다. 죽음 준비 없이 죽은 남편이, 청산하지 못하고 남긴 빚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쪽이 죽은 후에 이혼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사후 이혼, 다른 말로 ‘인척(姻族) 관계 종료 신고’ 추세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사이에 약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죽었는데, 왜 이혼이 필요할까? 바로 나의 친척이 겪는 것 같은 어려움을 배제하려는 뜻으로 법제화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근래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면서 필요한 개혁을 앞서가며 시행한 것 같다. 일본 민법(728조)에 따르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후 이혼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인척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다. 죽은 후 일정 기간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은 없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일반적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유산 상속이나 유족연금 수급에도 배우자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홀아비보다 과부가 많은 것은 동양, 서양이 비슷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후 이혼 신청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일반적으로 가족 봉양은 여성에게 요구되므로, 배우자 가족에 대한 봉양 부담이 과부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국처럼 말이다. 한국에서 졸혼은 불문율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이혼은 법적으로 허락하지만, ‘사후 이혼’이라는 법은 아직 없다. 미국에 살면서도 ‘사후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접한 적이 없다. 이혼 중에 상대편이 죽으면, 유언 검인 법원으로 케이스가 넘겨지는 예는 있다. 이 친척이 겪고 있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다. 이 ‘일’이란 한 종목만이 아니다. 우리 삶에, 아니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가정할 때, 살아서나 죽음의 산을 넘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중요한 이슈이다. 기간 내에 플랜 해 둘 과제이다. 죽음의 준비, 나와, 내 가정의 영역에 대한 정의, 이에 따른 의무, 지켜야 할 권리 내지는 예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이혼을 생각해 본다. 미국건강센터(US National Center for Health) 통계에 의하면 일 년에 약 450만 명이 결혼하고, 이의 42~53% 정도가 언젠가는 이혼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통계는 정확한 방법으로 축출하지 못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 데이터 집계 방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은 너무 길어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미국인들의 이혼율이 세계 10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좀 의아했다. 세계 인구 리뷰(World Population Review)는 조지아, 몰도비아 나라의 이혼율이 제일 높고,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이 제일 낮다고 보고했다. 나의 예측과 무척 달랐다. 흥미롭게도 나라별 이혼율은 성불평등 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은 성불평등 지수가 4.01 이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게 계산되었다. 반대로 이혼율이 높은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성불평등 지수는 아주 낮다는 것이다. 이혼율이 낮다면, 일반적으로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배울 점은 이혼율이 낮다고 행복한 결혼한 가정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이혼율은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 수를 1000가정을 기본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혼한 가정들을 그들이 결혼하였던 해로 돌아가, 같은 해에 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으로 끝난 가정과의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통계를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일본에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姓)을 따르는데, 현재 추세로 볼 때, 과부가 된 여성들이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복씨(復氏) 신고’도 증가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혼인해도 여성들이 본래의 자기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씨 신고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나의 친척이지만, ‘사후 이혼 제도’가 없는 한국이라도 그녀 남편의 친척뿐 아니라, 모든 한국분이 알아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오픈 업 이혼 결혼 나라별 이혼율 사후 이혼 일반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