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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혼과 부양가족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부양가족 이혼 이혼 합의서 해당 자녀 국세청 양식

2023-07-13

[오늘의 생활영어] mouth to feed; 부양가족

Emily is talking to a new neighbor at the supermarket. (에밀리가 수퍼마켓에서 새로 이사온 이웃과 이야기 하고 있다.)   Angela: Emily, you really have a lot of food in your shopping cart.   앤젤라: 에밀리, 카트를 보니 음식을 정말 많이 샀네요.   Emily: I sure do. I have a lot of mouths to feed.   에밀리: 많이 샀죠. 식구가 많아서요.   Angela: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앤젤라: 아이들이 몇이나 되요?   Emily: I have three from a previous marriage and my husband has three from his first marriage.   에밀리: 제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애가 셋이고 남편도 전부인과 사이에 세 아이가 있고요.   Angela: Oh I think that's called a blended family.   앤젤라: 아 혼합 가족이시군요.   Emily: Yes it is. Three boys and three girls.   에밀리: 예 맞아요. 남자애가 셋 여자애가 셋이에요.   Angela: How do they get along?   앤젤라: 서로 잘 지내요?   Emily: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they treat each other like brother and sister.   에밀리: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친형제 친자매처럼 잘 해줘요.   Angela: It must be very difficult. You deserve a medal.   앤젤라: 정말 힘들었겠어요. 용하세요.   Emily: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에밀리: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   기억할만한 표현       *a blended family: 혼합 가족(과거의 결혼에서 얻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Children in blended families have many challenges." (혼합 가족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get along: 사이 좋게 지내다.     "She gets along with almost everyone."     (그녀는 누구하고도 잘 지내요.)   *(one) deserves a medal: 용하세요. 대단하세요.     "If you get an A in that class You deserve a medal."     (그 수업에서 A학점 받으면 메달감이야.)오늘의 생활영어 부양가족 mouth 에밀리 카트 혼합 가족 emily you

2023-04-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의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1) 근로 소득(월급)이 1만2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 세금 세금신고 의무 세법상 부양가족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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