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송금앱 결제도 600불 이상 세금보고
상품·팁 등 소액결제 포함
스몰 비즈니스 규정 강화
CNN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수천장에서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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