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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송금앱 결제도 600불 이상 세금보고

상품·팁 등 소액결제 포함
스몰 비즈니스 규정 강화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CNN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수천장에서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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