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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과기협 미술대회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손용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아트 콘테스트(포스터)를 개최한다.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먼저 참가 신청을 한 후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생으로 부모 1명 또는 보호자가 KSEA 회원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웹사이트(www.ksea.org/signUp)에서 연회비(35달러)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이용해 작품 사진을 5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만 허용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시상식은 5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품 심사는 ▶K~2학년 ▶3~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 전국 수상자들에게는 1등 300달러, 2등 200달러, 3등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들은 카밀 월드 버추얼 갤러리(www.ohhh-inc.com)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steam.ksea@gmail.com미술대회 재미 미술대회 개최 신청서 마감 학생 1명당

2024-04-26

재미과기협 미술대회 개최…K~12학년 대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손용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아트 콘테스트(포스터)를 개최한다.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먼저 참가 신청을 한 후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생으로 부모 1명 또는 보호자가 KSEA 회원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웹사이트(www.ksea.org/signUp)에서 연회비(35달러)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이용해 작품 사진을 5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만 허용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시상식은 5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품 심사는 ▶K~2학년 ▶3~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 전국 수상자들에게는 1등 300달러, 2등 200달러, 3등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들은 카밀 월드 버추얼 갤러리(www.ohhh-inc.com)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steam.ksea@gmail.com미술대회 게시판 미술대회 개최 신청서 마감 참가 신청

2024-04-22

[중앙칼럼] 저소득층 학생 발목잡는 ‘FAFSA’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가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으로부터 아직 재정 패키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보내는 재정 패키지는 해당 학생이 대학에서 일하며 벌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안내부터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주는 그랜트 액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을 모두 계산한 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알려준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는 재정 패키지 내용을 토대로 자녀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한다.   이처럼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재정 패키지가 늦어지고 있는 건 올해부터 사용하는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가 대폭 달라졌기 때문이다. FAFSA는 원래 108개에 달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상황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만 수십 개에 달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긴 질문 항목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FAFSA 신청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신청서 양식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수년 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정 FAFSA는 단순해졌다. 질문 항목이 총 36개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신청서와 비교해 질문 항목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인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개정 서류 공개 당시 신청자 이름과 지원하는 대학 정보 등을 작성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 시간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정 패키지 발송 지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국학자금행정가연합회(NASFA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학생들에게 재정 패키지를 보낸 대학은 34%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대학의 절반이 넘는 54%는 아직 재정 패키지 발송 준비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부정확한 세금보고 기록, 인플레이션 계산 오류 등으로 ‘학생 정보 기록(ISIR)’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주 연방 교육부는 이미 발송한 학생 정보 기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50만 개에 달하는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재검토 완료에만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UC계열 등 일부 대학은 대학 입학 결정일(5월 1일)을 2주에서 4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할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학자금 보조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펠그랜트는 7395달러다. 그랜트는 상환 의무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정부가 지원하는 캘그랜트도 있다. 캘그랜트의 경우 UC계열 진학생은 연간 1만3000여 달러, CSU(캘스테이트)는 6000여 달러까지 보조한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성취네트워크’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70만 명의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FAFSA를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0만 명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숫자다. 가주의 경우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숫자다.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개정한 FAFSA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저소득층 학자금 학생 정보 신청서 작성 대학 정보

2024-04-22

한인장학재단 장학생 모집…15명 2천불씩, 29일 신청마감

한인장학재단(Korean Heritage Scholarship Foundation)이 대학생 및 2024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단은 4.29 폭동 당시 한국 정부가 출연한 123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29년간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올해로 30회를 맞는다.     앨런 박(사진) 신임 이사장은 “장학재단은 주정부에 ‘한미 에드워드 리 장학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에드워드 리는 1992년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한인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29 폭동의 의미를 돌아보고 이를 후세에게 전하고자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23년까지 29회에 걸쳐 102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금은 4.29폭동 피해자의 자녀가 모두 자라서 장학금 신청자격이 더욱 넓어졌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장학금 신청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2024년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여야 한다. 또한 4.29폭동 피해자의 자녀, LA지역 경찰·소방관·셰리프 대원의 자녀와 소수계 자녀들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한인장학재단 웹사이트(koreanheritag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에세이, 학교 성적 증명서, 연방 무료 학자금 지원서(FAFSA) 등이 필요하다.   이중 에세이의 경우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주제이며 신청 마감은 4월 29일까지다.  재단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15명을 선발해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한인장학재단은 한국 정부의 출연기금으로 시작해  29년간 투명하게 운영해온 곳이다. 세금 혜택도 가능하니 개인 기부나 기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동참해달라”고 한인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접수 장소: 1111 Crenshaw Bl., LA, CA. 90019   ▶문의: (213)453-7378 Anna Cho 총무 이사한인장학재단 신청마감 한인장학재단 장학생 한인장학재단 웹사이트 장학금 신청서

2024-04-21

[대입 들여다보기] 대학원생도 FAFSA 재정보조 신청 가능…부모 아닌 본인 수입·자산만 기입해야

많은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대학원 또는 프로페셔널 스쿨 진학을 꿈꾼다.   대학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 또한 공부하는 데 적잖은 돈이 든다.     ‘에듀케이션 데이터’(ED)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석사 프로그램 학비는 보통 연 5만4000달러에서 7만3000달러 사이다. 전공과 학교, 프로그램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난다.     대학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에 풀타임 대학원생은 평균 2만83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 FAFSA를 작성하는 것은 학부 때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대학원을 위한 FAFSA는 어떻게 다르고,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부 기간에 FAFSA를 접수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때도 기존 연방 FSA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때도 FAFSA를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학부 때와 차이가 있다.     대학원의 FAFSA는 학생의 재정자료만 요구한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가능한 연방 보조의 종류에는 교사자격증(teching credential)을 추구하는 대학원생만을 위한 펠그랜트, 다이렉트 비보조 융자(unsubsidized loan), 대학원 플러스 융자, 연방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학원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FAFSA 정보에 근거해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을 갖춘 비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적합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며, 해당 대학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FAFSA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독립적인(independent) 학생으로 고려된다.     이 말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부모의 개인 및 재정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부 대학원생은 부모의 집에 살면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재정 정보를 FAFSA에 기입하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학생이 24세가 되었거나 대학원생이라면 피부양자가 아닌 independent로 고려된다.     그래서 오직 학생의 수입과 자산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FAFSA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대학원 과정에 합격한 뒤 StudentAid.gov에서 FAFSA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PDF 파일을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800-433-3243)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FAFSA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첫째,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 정보를 수집한다. 두 가지 정보의 상세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가장 최근의 택스 리턴 사본, 은행 스테이트먼트, 자산 기록, 비과세 수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IRS) 자료를 불러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상세 재정정보를 불러와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떤 대학원인지 밝혀야 한다. 온라인 FAFSA를 제출할 때 최고 20개 대학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종이 신청서는 최고 10개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의 연방 학교코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코드는 보통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셋째, FSA 로그인 정보와 ID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부 때 FAFSA를 제출했다면 같은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면 StudentAid.gov를 통해 새 FSA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빨리 FAFSA를 접수하는 것이다. 재정보조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매년 10월 1일부터 FAFSA가 오픈하니 가능한 일찍 접수하고, 어카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대학원생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풀타임 대학원생 재정보조 프로그램

2024-04-07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2024-03-12

[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합격에 영향 안 미쳐…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재고 요청 가능

꼭 가고 싶은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합격통보를 받고 난 후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만약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 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가 불충분하게 나올 경우 대학에 ‘어필’(appeal)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원자가 재정보조와 관련된 어필을 제출하는 것을 입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예의를 갖추면서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말이다. 어필을 한다고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 재정보조 어필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첫째, 2개 대학의 재정보조 정책이 매우 비슷하고 내가 똑같은 정보를 대학들에 제출했는데 재정보조 액수가 크게 다르게 나온 경우다. 이 상황을 해당 대학에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     연방 무료학비보조 신청서(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도 가정의 실제 재정상황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있어 가족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메디컬 비용이 많지만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최근 가정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겨 대학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예상을 깨고 많은 돈을 메디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학이 재정보조 관련 어필을 허락하는 경우다.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가 요청해야 재정보조 심사 결과를 재고하지만 일부 대학은 어필을 환영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 웹사이트에서 학교의 재정보조 정책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필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첫째, 재정보조 정책이 180도 다른 2개 대학의 정책을 비교해서 이를 근거로 어필하는 경우다. A대학은 지원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니드 베이스(need-based) 정책이고, B대학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황과 현재 상황 간 차이점이 없는 경우다. 대학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내용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어필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셋째, 가정의 자산을 객관화하지 않은 경우다. 대학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학생들이 지원한다. 내 가정의 자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 가정의 자산규모가 더 적을 수 있다. 봉급,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비용을 대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대학은 액수를 조정해주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매년 진학할 대학에 등록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내셔널 디시전 데이’(National Decision Day)가 찾아온다. 바로 5월 1일이다. 이 때문에 재정보조에 대해 어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문의하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필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어본다.     재정보조는 많은 가정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 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나중에 되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그랜트)을 극대화하길 원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정부의 캘그랜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FAFSA, CSS Profile 등 필요한 양식을 꼭 작성해서 마감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자.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정책 재정보조 신청서

2024-03-03

FAFSA 대란에 신청률 절반 감소

개정판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UC와 캘스테이트(CSU)가 대학 등록일(SI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본지 2월 8일자 A-4면〉, FAFSA 신청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대입 지원자의 재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FAFSA의 개정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올가을 대입 지원자들의 FAFSA 신청률이 예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FAFSA는 지난해 신청서의 문항을 대폭 간소화시키는 개정 작업을 벌였으나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올 1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입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FAFSA를 작성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성취네트워크의 통계를 인용해 1월 말 현재 미 전역에서 약 70만 명의 지원자들이 FAFSA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약 150만 명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규모다.   한 예로 매년 대입 지원자의 100%가 FAFSA를 신청했던 LA통합교육구 소속 다운타운 매그닛의 경우 지난 1월 26일 현재 졸업반 학생의 3분의 1만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패서디나 통합교육구 산하 고등학교들도 평소 전체 졸업생의 75%가 FAFSA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평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80%를 기록했던 뮤어 고등학교의 경우 14%만, 마샬펀더멘틀고교는 75%에서 28%만 제출했다.   각 대학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이 FAFSA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결국 학비 부담으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각 대학에 FAFSA 재정 정보 제출 지연으로 대입 지원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학자금 지원금으로 31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UC와 캘스테이트(CSU)는 올가을 신입생들의 등록대학 선택일(SIR)을 오는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연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심각 대입 지원자들 학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2024-02-12

‘추방 우려’로 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지속되는 FAFSA 혼란, 현명한 대응법은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연방정부 재정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2024~2025 연방 무료 학비 보조신청서 (FAFSA)가 3개월이나 늦게 오픈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FAFSA 뉴 버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프트 론칭 했으며, 1월 8일 소프트 론칭이 종료되면서 현재 주 7일 24시간 양식 액세스가 가능하다.     현재 수많은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접수했는데 상당수가 재정보조 레터를 늦게 받아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3월 말, 4월 초가 되어야 가정들이 완전한 재정보조 어워드 레터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DOE)는 빨라야 1월 말 FAFSA 정보를 대학들에 보낼 예정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FAFSA를 작성할 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꼼꼼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UC와 캘 스테이트 대학 (CSU)의 경우 FAFSA는 4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많은 사립대들도 FAFSA가 늦게 오픈한 사실을 감안해 신입생들의 서류 마감일을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대학 재학생들은 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이 신입생보다 훨씬 늦다.     많은 한인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명(signature)을 빼먹었거나 다른 종류의 실수를 저질러 SAI(Student Aid Index)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다. SAI가 마이너스(-) 1500에서 0 사이로 나오면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FAFSA를 제출한 후 이달 말 submission summary를 이메일로 받아야 서류가 완전히 프로세스 된 것이다. 또한 submission summary를 받고 난 후 어카운트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correction) 할 수 있다.     FAFSA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가능하면 CSS 프로파일을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접수할 것을 권한다. UC와 CSU는 FAFSA만 접수하면 되지만 대부분 사립대는 FAFSA, CSS 프로파일 둘 다 요구한다. 사립대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해마다 두 서류 모두 접수해야 한다. 미국 내 대학생의 50% 이상은 많든 적든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공부한다. 그만큼 재정보조는 절대적이다.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은 행여나 재정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밤잠을 설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챙기도록 하자.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레터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01-16

[중앙칼럼] 입주 신청서로 드러난 불편한 현실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0)씨는 이달 초 새벽 줄서기를 하느라 독감에 걸려 1주일 넘게 고생해야 했다. 알바라도와 3가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 미라마 타워스 입주 신청서를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섰던 게 원인이었다.     김씨는 “줄이 그렇게 긴지도 모르고 점심을 먹고 난 후 간단히 스웨터만 입고 나갔다가 마음이 급해져 계속 기다리게 됐는데 밤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김씨는 “자리에서 이탈했다가 순서가 뒤로 밀리면 혹시 신청서가 다 떨어져 받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줄을 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위에는 김씨와 같은 한인 시니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낮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얇은 스웨터나 재킷만 걸치고 왔던 한인 시니어들은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추위에 떨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 문제였다. 김씨의 경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부탁할 수도 없어 앞이 막막했다고 했다. 다행히 길을 걸어가던 이웃을 만나 어렵게 부탁하고 집에 와서 화장실도 해결하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방광염이 재발해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전했다.     시니어들의 밤샘 줄이 생겨난 건 미라마타워스 관리소가 신청서 배포와 접수를 사무실 방문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본지 12월 2일자 A-3면〉     배포 첫날이었던 지난달 20일에만 100여 명의 시니어가 길에서 밤새 줄을 섰다가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 줄은 2~3일 뒤에 없어졌지만, 낮 줄은 한동안 계속됐다.   매니저 사무실이 점심시간이라며 문을 닫아버려 70~80세의 시니어들은 식사도 거른 채 길거리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거주하는 한 시니어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찾아갔더니 ‘오늘은 신청서를 나눠주는 날이 아니니 내일 오라’며 퇴짜를 놓더라. 내가 영어로 말을 못해서 더 서러웠다”고 말했다.   한인 시니어들의 황당한 고생 이야기를 듣고 지원에 나선 K타운액션의 윤대중 회장은 “솔직히 이곳이 미국인가 싶었다”며 “신청서에 번호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복사한 신청서를 나눠주는데 시니어들을 그렇게 밤새 길에서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다행히 K타운액션이 해당 아파트 매니저먼트사와 연락해 한인타운에서도 신청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조처를 했지만, 만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사실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 가장 심각한 건 공공기관에서 한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섹션8 프로그램에 당첨됐지만, 영어로 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해 탈락한 시니어들도 있다. 부당한 퇴거 조치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LA시 주택국에서 한국어 통역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린 시니어들도 있다.   한인 시니어 거주자가 다수인 노인 아파트에 한인 매니저가 없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곳이 앤젤러스플라자로, 이곳은 한인 입주자만 800여 세대로 알려졌지만 매니저는 타인종이다.   한 시니어는 “옆집에 거주하는 중국계 남성이 복도에 속옷 빨래를 널고 웃옷을 벗고 문을 열어 놔 매니저 사무실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나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주류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인 시니어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공공기관들이 한인 시니어들에게 한국어 통역 및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 개선과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한인 시니어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신청서 입주 입주 신청서 한인 시니어들 신청서 배포

2023-12-25

재정보조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타이밍이 중요한가?     ▶답= 매년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방정부의 신청양식인 FAFSA (Federal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중요한 것은 제출 정보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계산한 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FAFSA 신청서에 기재된 대학들이 위치한 대학마다 주 정부들에서 제출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SAR 즉, FAFSA에 제출된 데이터인 제출 정보를 모두 내려받는 방식으로 지원자가 거주하는 주 정부의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주 정부는 주 정부 재정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마감 일자를FAFSA 제출일이 아닌 제출 정보가 프로세스 된 날짜를 기준으로 주 정부의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기 마련이다. 제출된 Submitted Date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Processed Date 즉, 재정보조 신청서가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가정의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2년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는 일자가 Processed 된 날이라는 점에 더욱 중요한 중점이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 요청하는 Audit 일 경우에 감사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프로세스 된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그 달의Statement이라는 점이다. 기준이 없이 어필을 할 수도 없고 대학에서 검증하는 기준 되는 모든 Statement의 여러 법적인 기준이 되는 일자의 자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며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보조는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사전설계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마치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야 하는 예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보조 사전설계의 타이밍의 중요성도 강조가 된다. 맞는 말이다.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금년도에 재정보조의 계산공식과 재정보조를 위한 대학들의 재정보조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부모들이 각자 책임의식을 갖고 현재 상호 간의 검토와 검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 전 간 미국 전체의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과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이 분야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만이 새로 바뀐 재정보조 공식과 진행에 대한 최대 노력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주위의 많은 학부모의 생각은 이미 수많은 질문으로 파악이 되었다. 대부분 한 가지만문의해도 될까요 하는 분들의 경우에 유선상으로 통화 시에 느낄 수 있는 점을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재정보조를 단지 신청서만 내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잘못 호도했는지 의문하고 싶다. 과연, 얼마나 이런 심층적인 질문과 선처 이후의 대처 방안을 가졌는지도 많은 의문이 간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란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를지정해 신청과 진행을 이어가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대학의 재정보조 의도와 판단 기준의재정립 없이는보다 나은미래를 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과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사전설계

2023-12-13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인가?     ▶답=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FAFSA (i.e.,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년도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씩 점검해 가게 되었다. 이를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있을지 점검해 보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IRS DRT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IRS의 자료를 모두 넘겨오는 방식으로 FAFSA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두 “x”표가 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이나 불합격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넘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보조 지수 금액에 적용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각각의 질문 (i.e., 온라인 신청서가 아닌)을 비교 검토해 볼 경우에 어떻게 가정의 재정보조 지수가 계산이 될지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될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금년도의 연방정부 공식에 의한 신청서는 과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W-2 수입의 가정들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연방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을 통해 마치 재정보조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저소득 층까지 모두 확대된 느낌이다.    실제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다수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수혜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최하 수입 계층의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러한 계층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학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전문대이거나 거주하는 주의 저렴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공식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실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부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현실에 맞게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단지, 그러한 변화를 자신을 알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대처해 갈 것이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처신할 것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위한 아니 최적화를 위한 방책이 어느 시점에 이뤄져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혹은 이제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라는 식의 변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지향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옳고 틀리고 판단해 받자 판단할 시점에 이미 준비할 시간이 초과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표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 항목을 보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SAI 계산에 증가하는 편으로 게산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참으로 앞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결과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분별하는 단계는 단지 진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성공의 문제는 선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내년도 재정보조 재정보조 수혜

2023-12-13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답= 대부분 크레딧카드 사용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를 항공표 구입과 같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카드는 현금으로 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직접 되돌려 받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은 마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현금으로 비유해 볼 때 그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치 이는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접근할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인한 결과의 성패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노력으로 함께 경주를 해도 진행에 따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의 기준을 정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떤 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며 신청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지 여부에 보다 중요성과 기준을 두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의 중요성에 그 기준과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정보를 마련해 진행할지 여부에 그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의 기준에 따른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학부모들이 선호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잘 지원받을 것인지가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해야 좋을 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분명히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에 기준한 수입 내용이 제출된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함께 계산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에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가치기준을 두고 사전에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를 유의해 신중히 진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에 재정보조 산정기준이 되는 SAI(Student Aid Index)의 계산에 가정의 재정상황의 적용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 별로 가정에서 연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W-2 수입만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등의 불입금 등이 더욱 재정보조 지수 (SAI)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재정보조 신청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치기준부터 없애야 한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듯이, 재정보조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시가와 노력이 사용되어만 할 것이다. 이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의 사전점검이다. 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에 따른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대학이 지원자 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프로필을 하루속히 판단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산정기준 재정보조 신청서

2023-12-13

미라마 노인아파트 신청서 KIWA에서 배포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은 시니어 아파트 미라마타워스의 입주 신청서를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난 7일 알렸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신청서 작성 대행 봉사도 한다고 밝혔다.   배포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오후 6시까지다. 신청서 배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KIWA의 알렉산드라 서 사무국장은 “미라마 아파트를 관리하는 로즈 커뮤니티관리회사의 지역 매니저와 전화로 아파트 신청서를 KIWA 사무실에서 배포하는 파트너십에 동의했다”며 “그동안 많은 저소득 연장자들이 신청서를 받고 접수하는 상황에서 추운 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는 작성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타운액션은 또한 KIWA 사무실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 업무도 대행한다. 단, 전화(657-347-2645)나 이메일(ask@kaction.org)로 예약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 주말인 16일(토)과 17일(일)의 경우 오후 1시~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연방 주택국의 렌트비를 보조받는 미라마타워스 입주 자격은 62세 이상, 연 소득이 중간 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LA카운티 기준 중간소득 50%는 1인 기준 4만4150달러, 부부는 연 소득 5만450달러이다. 신청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미라마타워스 관리사무소로 발송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발송일은 21일 자 우체국 소인은 유효하다. 미라마타워스 측은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복사본 동봉을 권장했다.     ▶신청서 보낼 곳: Attn: Management Office, Miramar Tower, 2000 Miramar St., LA CA 90057    ▶KIWA 주소 및 문의:(657)347-2645 1053 S. New Hampshire Ave., LA, CA 90006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노인아파트 미라마 신청서 배포 미라마 노인아파트 신청서 작성

2023-12-10

캐나다 유학 더 까다로워져 -2만 달러 이상 증명 요구

 캐나다가 유학생들의 경제적 기여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더 많은 생활비 증명에서 기존 캠퍼스 외 취업 허용 시간 원상복귀 등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막 도입하기 시작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첫 해 연도의 수업료와 여행 경비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는 2000년대 초에 1만 달러로 정해 놓은 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위한 재정 요구 조건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캐나다의 저소득컷오프(LICO, Low income cut-off)의 75%에서 정했다. 이는 최소한 1인이 캐나다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이 취약성에 놓이거나 착취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동시에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유학생은 이미 신청을 한 경우와 12월 7일 이전에 유학허가서를 받은 신청자까지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도 전체 수업의 50%를 넘지 않으면, 졸업후 취업비자(PGWP) 기간에 산정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 수업을 시작하는 유학생까지다. 원격수업을 교육기간으로 인정을 한 것은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입국하기가 까다로웠던 2020년에 도입됐다. 작년 8월 말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100% 인정했지만, 이후 캐나다 입국이 다시 용이해졌기 때문에 폭을 줄였다.   이외에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기존 졸업후 취업비자 만기 소지자에게 18개월 연장 허가를 했는데, 이 조치는 올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내년도에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가 유학생 입학 관련해 입학허가서를 직접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학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변경해 받기 시작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유학허가증 신청서(IMM1294)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 양식은 해외에 있는 유학 희망자의 신청서 양식이다.   이민부의 보안 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이 새 버전의 신청서로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12월 1일 이후에는 이전 버전의 양식을 사용한 신청서는 제출할 수 없다.   이민부는 지난 10월 27일에 12월 1일부터 유학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에게 모든 신청자의 입학 허가 편지를 전부 이민부에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유학 유학허가증 신청서 캐나다 생활비 유학생 입학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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