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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수입 증명 없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1-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운페이먼트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 신용점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라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 융자는 직장 경력과 수입을 2년 치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한 달 치의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 융자 승인을 해 주는데 이를 풀닥 융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고 또 IRS를 통하여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라고 합니다.   노닥 융자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자율도 좋은 융자가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융자입니다. 이는 렌더가 보낸 VOE 양식을 고용주가 완성하여 다시 렌더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렌더가 IRS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손님처럼 수입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VOE는 커녕 직장 및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할 때처럼 수입 관련 서류의 첨부 없이 그냥 자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융자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SI(Stated Income), 혹은 수입에 대한 기재조차도 하지 않는 NI (No Income)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대상 주택을 렌트용으로 간주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을 계산한 후 PITI (Payment, Tax, Insurance)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 승인을 해주는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SI, NI, DSCR 융자들은 대안 융자로 서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이자율과 비용이 풀닥이나 VOE 융자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2-3년 후 더 좋은 상품으로 재융자를 할 계획으로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Asset Dissipation도 수입 증명하지 않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sset Dissipation 융자란 은퇴 구좌나 금융기관의 구좌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해진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액수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승인을 해주는 융자를 말합니다.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 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우며 이자율이나 다른 기타 조건도 풀닥 융자와 동일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나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융자상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 현찰로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구좌에 있어 큰 금액을 뺄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닥 융자는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융자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러한 노닥 융자를 받은 후 페이먼트를 해도 안전한가를 걱정을 하는데 노닥 융자를 취급하는 많은 렌더와 브로커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에 등록과 허가를 받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노닥 융자는 여러 렌다마다 상품의 특징과 심사 기준, 손님 자격요건, 융자조건 즉 이자율과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렌더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융자회사(브로커)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주택융자 프로융자 대표 수입 증명 융자 신청서

2025-02-18

산불 피해 자영업자·근로자 지원금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영업자는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는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오후 1~5시) LA한인회관에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펀드(Small Business Relief Fund)  ▶워커 릴리프 펀드(Worker Relief Fund)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의 경우 산불 발생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대피령 대기 지역 등에 위치한 비즈니스로 연매출 600만 달러 이하, 직원 100명 이하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지원금 역시 산불 피해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등에 있는 업체에서 일한 18세 이상의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특히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산불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보고 서류(IRS 941), 소셜번호, 기타 피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LA카운티 거주 증명 서류, 임금 명세서, 직장이 영구적 혹은 단기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A한인회 (323) 732-0700 김경준 기자자영업자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산불 피해자 LA산불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한인뉴스 LA뉴스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김경준

2025-02-10

유동성 자산 많으면 유상보조 상승…SAI 낮추기 위한 사전 전략 세워야

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전 설계와 준비, 신청 후 진행, 지원금 평가와 어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식 사고방식에 맞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지원금 평가를 위한 핵심 데이터다. 따라서 이 정보를 신중히 정제하고 학생보조지수(Student Aid Index: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연간 소득은 적지만 부모가 주식에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학이 이 가정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SAI 금액을 낮게 계산하더라도, 재정보조 담당관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연간 학비가 4만2000달러인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1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재정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재정보조는 담당관의 편견이나 판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의 경우 SAI 금액이 약 5600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주식처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정보조 사무실은 유동 자산이 많을 경우 평균적인 지원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랜트나 장학금 같은 무상 보조금을 줄이거나, 유상 보조금(융자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보조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비는 세후(after-tax) 금액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세율이 25%인 가정에서 1달러를 지출하려면 실제로 1달러25센트를 벌어야 한다. 만약 SAI 금액이 1만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학부모는 1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보조 비율이 75%인 경우 7500달러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 1만75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만 달러의 주식에서 약 2만3300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이는 약 23%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 같은 유동 자산을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는 계좌 등으로 재배치하면, SAI 금액의 증가를 막고 재정보조 담당관의 편견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1만 달러의 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7500달러의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자산 설계와 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을 예로 들어 재정보조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누구나 재정보조를 잘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대학 선택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401(k), 403(b), TSP 등 은퇴를 목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며 적립하는 연금 계좌가 있다. 하지만 어뉴이티(Annuity)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히려 SAI 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낸 후의 금액만큼 SAI 금액이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뉴이티 계좌가 아닌 일반 브로커리지(Brokerage) 계좌에 자산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와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관리 방안과 SAI 금액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칼럼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유상보조 유동성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담당관

2025-02-02

[파산법] 파산 관리인의 권한

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 파산 관리인,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 친구,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

2025-01-28

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가정 수입의 손실, 예기치 않은 의료비용, 자산 손실 등 가정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Financial Need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필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Special Circumstances로 간주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공 여부는 어필의 타이밍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잘 준비된 어필은 재정보조금 조정 가능성을 높이며, 재정보조 내역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필은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금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가정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활용하려면 학부모가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 재정보조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필 시점과 세금 보고 시점을 철저히 검토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금 보고에서 많은 수입을 신고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계해 세금을 크게 공제함으로써 수입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구조에 따라 최대 $428,014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플랜은 CPA가 아닌 TPA(Third-Party Administrator)가 다루는 사항이며, 재정보조에 대한 깊은 경험과 공식을 이해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일부 가정은 연간 $50,000~$70,000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어필로 추가 지원받았다. 특히, 내년 1월 말 W-2와 1099가 발행되면 즉시 세금 보고를 진행해 줄어든 수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으로 인해 Financial Need 금액이 대폭 증가해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약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재정보조에서도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한편, 월급만 받는 가정에서도 설계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 403(b), TSP 등의 플랜에 대한 Delay Technique을 활용해 SAI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에 IRA나 Roth IRA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제한 금액이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Contribution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조정 이상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2025-01-22

재정보조 우선마감일에 대한 객관적 현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의 입학원서 제출 마감일이 대부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우선 마감일자와 동일한 이유는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서 및 검증을 위한 제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원자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진학할 대학은 단 한 곳뿐이다. 따라서, 대학은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조기등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소방코드 위반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해야 하므로, 대학은 재정보조 우선 마감일자를 등록 인원을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우선 마감일자를 넘긴 지원자나 간신히 여분으로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재정보조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부담은 대학 입장에서 등록 인원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철저히 지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칼럼에서도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제된 데이터는 사전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많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대학 진학의 기초이며, 대학 진학의 성공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는 주관적인 관점에 기반해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정보조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현재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 세대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인텔리 출신이 많고, 미국 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언어 소통이나 재정보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 세대가 안내와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잘 받았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세대는 개인적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재정보조 실패 사례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현실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 없는 상황은 없지만, 재정보조 실패는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보다 겸손히 눈과 귀를 열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재정보조 실패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과의 성패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과 도피하려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전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설계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예를 들어, 연간 9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7만 8천 달러를 지원받았다면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설계를 통해 8만 5천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더 적게 지원받은 것을 성공으로 볼 수 있을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정보조 성공의 열쇠는 사전 준비와 설계에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우선마감일 재정보조 사전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시스템

2025-01-22

FAFSA와 C.S.S. Profile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기본으로 요구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모든 대학들이 필수로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및 몇몇 주립대학에서는 C.S.S. Profile의 제출을 추가로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이에 추가로 별도의 자체적인 신청서마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대학들이 추가로 각기 다양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의 자체 기금 산정을 위한 것이다.   대학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은 외부지원금으로써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만 완료하면 된다. 그러나,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 기금을 산정하려면 FAFSA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가정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대개 9만 달러가 넘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기금은 연간 수만 달러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기금 산정을 위해 가정의 재정 형편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C.S.S. Profile의 문항 수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불경기 여파로 줄어든 기금 활용을 위해 모든 질문 내용의 정보가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이다. SAI 금액이 증가되면 대학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C.S.S. Profile에 추가로 Supplement Question까지 더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내용의 정보는 당연히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할지 여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은 해당 연도에 몇 퍼센트를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따라 가정마다 재정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AFSA는 그 목적 자체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연방정부 보조금의 액수도 많지 않고 주정부 중에도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의 보조금은 총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등은 자체적인 기금, 즉 School Endowment Fund로 많은 재정보조 기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대학마다 재정 지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FAFSA에서 넘어오는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다.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Family Trust의 수익 여부 등 FAFSA 신청서에서 묻지 않는 수입과 자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스스로 SAI 금액을 별도로 산출해 적용한다. 재정보조 신청 후에는 Income Verification, Expense Verification, MPN, Loan Counselling Course 등의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가 정제되고 최적화된 정보가 아니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을 제출한 뒤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를 반드시 지켜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진행하더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수하거나 오류가 발생해 재정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이를 자세히 검토해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5-01-22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과 최종 어필 등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보조 성공은 가정형편에 큰 부담이 없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일이다.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는 연간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금년에는 12월 1일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누구보다 서둘러 신속히 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의 신청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감일보다 서둘러 부딪힌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대학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며, 제출된 정보를 통해 대학은 대학 자체에 적용하는 재정보조지수(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우선 계산해 이 금액을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제외한 액수를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평균 수준으로 계산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지원하지만,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고 재정보조 지원은 합격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는 방식이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해 대학마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 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 다음 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 이며 401(k), 403(b), TSP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할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 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지원

2025-01-22

검찰이 한인 여고생 살해범 감형 지지 물의

메릴랜드 주 검찰이 26년 전 한인 여고생 이해민 양을 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범인의 감형을 지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양 유가족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살해범에 대한 감형 요청 중단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검찰은 범인인 아드난 사이드가 이 양을 살해할 당시 17세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량 감형을 지지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이드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감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본지 12월 25일자 A-1면〉 이는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일 경우 최소 20년 이상 수감됐다면 주법에 따라 재소자가 판사에게 감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인 여고생 살해범 이번에는 감형 요청 에반 베이츠 검사는 “사이드는 복역 기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재활을 잘해왔다”며 “그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족은 주 검찰의 이러한 행보에 반발하며 법원에 감형 요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성명을 통해 “사이드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로 감형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주 검찰이나 사이드 측이 제시한 그 어떤 증거도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이드는 지난 1999년 1월 여자친구였던 이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이드는 3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유가족 측이 파기 환송심에서 석방과 관련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사이드는 가택 구금 상태로,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TV 채널 HBO가 이해민 양을 살해한 범인이 전 남자친구 아드난 사이드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애드난 사이드 사건(The Case Against Adnan Syed)’을 방영하며 언론의 재조명을 받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해민 살해범 살해범 감형 살해범 아드난 감형 신청서

2025-01-19

[학자금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색출에 재정보조 신청이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재정보조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재정보조의 본질적 의미는 연방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자녀들의 대학진학 시 가정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부족한 재정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의 대학진학과 면학을 돕겠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대학을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 이상이면 부모들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자격조건에 따른 성적은 4.0기준의 2.0만 넘으면 모두 균등하게 형평성에 따른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Dream Act라는 법에 의해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자녀신분이 DACA 혹은 서류미비자일 경우에도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타주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요즈음 크게 이슈화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의거해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으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 색출과 대대적인 추방을 목적으로 취임 직후에 매우 강력한 불법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의 집행이 예고됐다.     대규모 불법체류자 색출과 추방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예전의 온라인 재정보조 신청 초창기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를 신청할 때 제출된 내용이 처리되어 지원하는 대학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검토한다. 신청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이 모두 국토안보부 전산시스템을 거쳐 검증된다.     이때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됐는지 또는 영주권이 이미 발급됐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영주권이 승인됐지만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대학들에 국토안보부가 신청자의 영주권을 실제로 확인해 인증하라는 통지를 보내어 대학이 신청자의 영주권을 확인해 재정보조 지급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10여년 전에 어느 학생이 영주권이 승인만 되었고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대학의 입학원서에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기재했다. 그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후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과정에서 영주권 소지확인 요청이 오자, 부랴부랴 변호사의 커버서신과 승인된 이민국 서신을 대학에 제출을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영주권이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학생은 입학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돼 합격이 취소됐다.     영주권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바뀐 FAFSA의 등록절차는 부모의 FSA ID를 만드는 과정부터 소셜번호가 있는지를 입력하게 된다. 그러나, 소셜번호의 유무와 합법적 신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제출을 의무화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있다. 또한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름과 주소 및 신분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셜번호만 열면 내부기록 내용만으로도 부모의 신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활용해 불법이민자 단속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더욱이 각종 사회복지나 의료혜택을 받은 기록 등을 통해 불법이민자 단속이나 재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트럼프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진행과정 재정보조 지원

2025-01-19

장애인 주차증, 이제 온라인으로 갱신…대상자 26만 명에 안내 발송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주 DMV는 장애인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지역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갱신은 웹사이트(www.dmv.   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 운전자 중 26만 명에게 ‘갱신 안내서(Renewal Notice)’를 보냈다며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대상자는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중 현재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면 갱신 신청 대상자다. 해당 주차증 소유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갱신 안내서에 따라 우편,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증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갱신 ID번호(RIN)를 확인해야 한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 중단 또는 주소를 옮겼을 경우 DMV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담긴 주차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주 안에 새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7년 장애인 주차증 발급 법안(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또는 허위 신청자와 소유자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등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주차증 갱신 신청서 주차증 갱신

2025-01-07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설계, 신청 및 이의신청.. 대학과 협상 가능한 전문성 필요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를 물으면 대게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심 반드시 자녀교육을 성공시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부모에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드는 비용이 큰 고민거리이다. 다행히 미국의 교육제도에는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보조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면에서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사립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얼마나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꿈을 이룰 것인가의 차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미 교육부 예산을 지켜보며 많은 칼럼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보조 시스템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자칭 재정보조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들의 비전문성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학부모들과도 별 차이가 없이 단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하는 수준인 사례들을 많이 봤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정보조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는 일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공식에도 능통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정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기초부터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를 준비하는 타이밍 이슈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주정부에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들이 모두 갖춰야 합법적으로 설계를 하고 문제해결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칭 전문가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듯해 우려된다.   또한 각종 상황에서 사업체에 Corporate Trust 등을 설치할 수도 있는 라이선스 외에도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많은 경험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 및 대학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며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Corporate Trust 설치와 이에 동반해 적절한 세금공제 및 이를 세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사와의 공조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 또한 해당연도에 재정보조 퍼센트가 얼마인지 포괄적인 현재 상황의 모든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그 액수면에서 그리고 포함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대학의 평균치에 합당한지 여부도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재정지원금에 대한 평균치를 평가할 수 있다.   과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차별없이 잘 지원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정보조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법칙에 따라 타당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도 완벽해야 하고 전략적인 이의신청이 되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잘할 수 있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을 때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대학별 기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갖춰야 실효적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단순히,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더 도와달라는 식으론 어렵다. 대학들은 모두 이런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서신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학생에게 3000달러만 절약해도 3000명이라면 9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대학들은 자금을 보조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융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비용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준비 및 신청과 진행, 그리고 평가와 이의신청 및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칼럼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재할 예정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이의신청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이의신청 재정보조 설계

2025-01-07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내년 학기 FAFSA 신청…한국어 신청서, 통역, 가이드 새로 생겼다

미국 대학의 학비들이 1년에 최고 9만 달러가 넘는데 매년 수백만명의 학생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키워서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미국 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특히 FAFSA로 대표되는 미국 대학 학자금 지원 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다. 학생마다 가정마다 지불할 수 있는 학자금을 계산해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거나 융자를 해주기 때문이다.   2024-2025년도 '연방 학비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신청 접수 개시일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접수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는 대학 당국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신청으로 인해 제때 학자금 지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우려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2024년 11월 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의 54%가 FAFSA를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수정하느라 신청 마감일을 연기했고 시스템 버그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2025~2026년 FAFSA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정들이 더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재정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FAFSA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대학과 주정부에서는 보조금 및 장학금을 결정한다. 대학생은 매년 재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방 교육부에서 정한 2025-2026년 FAFSA 제출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이지만, 대학과 주마다 마감일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3월2일이다.     연방 교육부에 의하면, 2020년 12월에 제정된 FAFSA 단순화법에 따라,  2025-2026년 양식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2024-2025년 버전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2025-2026년 FAFSA는 2024-2025년 FAFSA에 비해 일부 사항이 변경됐다.     ◆FAFSA 변경 사항   ▶지연된 오픈 날짜: FAFSA는 일반적으로 10월 1일에 시작되며, 이는 조기 전형 지원 마감일보다 훨씬 앞선 날짜다. 하지만 2024-2025년 양식에 큰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시일이 2023년 12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지연 접수 상황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해했다.   지난해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2026 FAFSA도 연기되었다. 원래 개시일인10월 1일부터 이 양식은 몇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고, 일부 학생은 공식 발표일 전에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이 양식은 공식적으로 11월 21일에 모든 학생에게 공개됐다. 연방 교육부의 원래 목표가 12월 1일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며칠 앞선 것이다.     ▶더 적어진 문항: 수년 동안 많은 가족이 FAFSA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대 질문 수가 100개 이상에서 대략 40개로 줄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자산에 관한 문항은 특정 경우에 건너뛸 수 있는데 최대 펠 그랜트(연방 지원금) 자격이 있거나 가족의 '조정 총 소득'(Family's adjusted gross income)이 6만 달러 미만인 경우가 포함된다.     FAFSA는 이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었지만,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에 사용되는 언어로는 만다린, 칸토니스(중국 광동어), 타갈로그(필리핀), 베트남어, 불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크롤어(아이티) 등이다. 또한 통역이 제공되며 각 언어로 된 가이드가 제공된다.(11월26일 현재 한국어 가이드는 제작 중)     또한 학생들은 또한 FAFSA양식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대학의 숫자가 이전 10개 대학에서 최대 20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FSA ID의 필수 생성: FAFSA 신청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성자(contributor)는 검증된 FSA ID를 가져야 한다. 승인에는 1~3일이 걸리므로 가족들은 미리 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은 FSA ID를 만들고 FAFSA 신청서에 바로 다음 학년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소셜번호(SSN)가 없는 부모도 이제 FSA ID를 만들 수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있다.   ▶필요성 기준 공식의 변경: 2024-2025년 수혜 연도부터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식)은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로 변경됐다. 새로운 필요성 기준 공식은 대학 재학중인 가족 구성원 숫자를 제외하고, 가족 농장과 소규모 사업을 고려하며 재정적 필요에 따른 연방 지원금인 펠그랜트에 대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만든다.   또한,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를 둔 신청자의 경우,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한 부모가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함께 살았던 부모가 재정 정보를 제공했었다.   ◆FAFSA 작성에서 꼭 알아야 할 것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들이 고교, 대학 또는 훈련된 FAFSA 전문가와 함께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양식이 바뀌었고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원래 FAFSA 지원은 무료이고 연방 교육부는 연방 학생 지원 정보 센터의 직원을 늘리고 주중 저녁과 토요일 연락 시간을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2025~2026년 FAFSA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신청하면 누구나 주정부와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찍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약간의 지연 시간을 허용한다. 지원자는 자신이 다니려고 계획한 대학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   ▶ FAFSA 질문과 대답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갱신 가능한가=일부 장학금은 특정 조건 하에 갱신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은 한 번만 지원되며, 정부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외부 장학금은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대출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학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민간 대출과 연방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민간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연기 옵션 및 상환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졸업생 중 빚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인가=많은 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믿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평균 빚이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졸업 시 빚이 3만 달러 미만이다. 대부분 학생과 가족들은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병희 기자한국어 신청서 재신청해 지원 신청 마감일 재정 지원

2024-12-01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 공개

2025~2026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기존 예정됐던 '12월 1일 공식 공개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24~2025학년도 FAFSA 양식이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지며 공개가 지연됐었고, 이후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을 통상 공개해왔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로 연기했다.     10월 1일부터 FAFSA 양식은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돼 테스트가 실시됐다. 단계적 출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데, 교육부는 "지난 몇 주 동안 테스트 그룹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식 공개 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12월 1일까지는 여전히 테스트 기간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금부터 12월 1일 사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이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 및 가족들은 연방학자금지원(FSA) 웹사이트(www.studentaid.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년도 양식 양식 공개 사용자 피드백 신청서 사용

2024-11-19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서 간소화

고용 개발국(EDD)은 질문 수를 줄이고 용어를 간소화하여 더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크라멘토 –고용개발국(EDD)은 캘리포니아의 복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소화된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서를 새롭게 선보였다.   EDD의 낸시 파리아스 국장은 “캘리포니아 실업 급여 신청서를 간소화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새 신청서는 더 이해하기 쉽고 작성 속도도 더 빠릅니다.”라고 밝혔다.   실업 급여는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 및 연방 차원의 복잡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청서는 자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이에 대응하여 EDD는 고객, 직원 및 옹호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개선했으며 다음 사항을 추가했다:   • 기술 용어에 대한 더 간단한 설명 추가 •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질문 명확화 •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문 순서 재구성 • 일부 질문 삭제 및 설명 간소화 • 많은 서술형 질문을 구체적인 선택형 질문으로 대체   예를 들어, 많은 고객이 ‘해고됨’이라는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실제 이유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EDD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했고,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EDD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떠나는 이유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를 해결했다.   EDD는 또한 신청서를 재구성하고 제목을 수정하여 신청서 작성 절차를 더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헐적 고용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오래 일한 고용주는 누구입니까?"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개정했다. 기술 용어는 일반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EDD가 신청서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지급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게된다. https://www.youtube.com/embed/bPPr79IRImI?feature=oembed   EDD의 고객 경험 향상 작업은 뉴섬 주지사의 평등 및 차별 철폐 행정 명령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평등 표준과도 일치한다.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면 설명이 더 명확해지고, EDD 양식 작성이 더 쉬워진다. 평이한 언어는 또한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EDD의 지속적인 쉬운 언어 개선 작업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8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언어 지원 확대의 큰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한국어,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어, 번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로, EDD는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콜센터 직원과 고객을 연결하는 전용 전화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가지 다른 언어에 대한 무료 번역 서비스와 다양한 언어 지원 자원을 확장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들은  EDDNext의 일환으로, EDD 고객 및 직원 경험을 완전히 혁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의 일부아다. EDDNext에는 혜택 신청서, 연락처 센터, 청구 절차, 정책, 절차 및 양식을 업데이트하여 EDD 경험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포함된다. Amazon Web Services 및 Salesforce와 같은 고객 서비스 전문가와 협력하여, EDDNext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모범 사례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온라인 실업급여 캘리포니아 실업 신청서 작성

2024-11-12

스티브 강 불출마·로버트 안 신청서 수령…LA한인회장 선거 후보 윤곽

LA한인회장 선거가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출마가 유력했던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LA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로 내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 부회장은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A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와 한인회장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겸직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마로 인해 선거 구도는 다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24일 로버트 안 LA한인회 이사가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안 이사는 후보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등록금 5만 달러 중 5000달러를 선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로버트 안 이사가 유일하다. LA한인회 사무국장 제프 리는 “23일 한 분이 서류를 수령하러 왔으나, 후보 자격 요건인 ‘최근 10년 내 2년 이상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 활동’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25일 오후 2시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를 마감할 예정이며, 서류를 수령한 후보 예정자들은 11월 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장 불출마 la한인회장 선거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서 수령

2024-10-24

재정보조 신청마감일 반드시 지켜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다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마감일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 일정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주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C.S.S. Profile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들 중에는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FAFSA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학기 중 영주권 취득 등 자격 요건이 생길 경우 늦게라도 FAFSA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검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 마감일은 연방정부보다 빠르며, 각 주마다 다릅니다. 재학 중인 대학이나 지원할 대학이 위치한 주의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 마감일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주별 마감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연방 및 주정부 마감일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마감일을 설정해 빠른 신청자들부터 재정보조금을 검토하고 지원을 시작합니다. 재정보조 기금이 소진되면,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감일을 지키기만 하면, 형평성에 따라 대학에서 계산된 평균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마감일은 대학별로 다릅니다. 조기전형(Early Decision)의 경우 마감일이 빠른데, 일반적으로 11월 1일이 많으며 일부 대학은 10월 중순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일반전형(Regular Decision)의 우선마감일은 조기전형보다 늦으며,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설정됩니다. 대학이 특정 학생의 등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다소 늦어져도 재정보조금 삭감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해야 할 때는 재정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즉시 검토하고, 대학에서 지원하는 평균 지원 금액보다 높은 경우 모든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가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FSA 신청 시 지원할 대학의 코드를 입력하는데, 이때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보조를 잘 제공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나중에 대학과 어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잘 준수하고, 재정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신청마감일 재정보조 신청마감일 재정보조금 삭감 재정보조 신청서

2024-10-21

재정보조의 준비는 바로 지금이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 진학 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어야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이 다르고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보조 계산 방식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준비 시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에, 학부모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는다. 고정관념에 빠져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재정보조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7만 달러인 가정이 매년 3만 달러의 고가 시계를 사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대학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보조는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평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대학 등록 시점보다 2년 전의 세금보고서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 시점의 자산과 세금보고서상의 자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에서 지원자가 대학 등록을 원하는 학생으로 평가되면, 수입과 자산이 많더라도 장학금 등의 재정보조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재정보조용 Need-Based 장학금은 메릿 장학금보다 더 풍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이 높더라도 재정보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결국, 재정보조 내역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어필 과정을 통해 정정해야 한다. 동시에, SAI 금액을 낮추고 Financial Need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보조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하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용 need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내역서

2024-10-21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전략적 어필의 중요성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마무리 작업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과 성공적인 수혜는 별개의 문제다. 재정보조 신청서가 기한 내에 잘 제출되었더라도,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수준이 낮거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줄이지 못해 Financial Need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산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적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더 나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정보조 어필을 위해서는 우선 어필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보조 어필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이 평균 재정보조 비율보다 적은 지원을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연간 비용이 9만 달러인 대학에서 평균 92%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82%만 지원받았다면 평균보다 10% 적게 지원받은 것이다. 이는 금액으로 약 9천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Under-Awarded 상황이라 불린다.   둘째, 지원금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무상보조금이 86%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는 72%만 무상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Mis-Awarded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에 재정보조 형평성을 이유로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따른 평균 지원 비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자칭하는 곳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어필을 미리 거절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어필에 이어 최대 5차까지 어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략적이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어필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발송한 내용과 받은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증가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필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학에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필 절차는 Appeal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다. 어필을 진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Partial Payment 플랜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성공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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