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색출에 재정보조 신청이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재정보조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재정보조의 본질적 의미는 연방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자녀들의 대학진학 시 가정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부족한 재정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의 대학진학과 면학을 돕겠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대학을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 이상이면 부모들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자격조건에 따른 성적은 4.0기준의 2.0만 넘으면 모두 균등하게 형평성에 따른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Dream Act라는 법에 의해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자녀신분이 DACA 혹은 서류미비자일 경우에도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타주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요즈음 크게 이슈화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의거해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으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 색출과 대대적인 추방을 목적으로 취임 직후에 매우 강력한 불법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의 집행이 예고됐다.
대규모 불법체류자 색출과 추방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예전의 온라인 재정보조 신청 초창기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를 신청할 때 제출된 내용이 처리되어 지원하는 대학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검토한다. 신청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이 모두 국토안보부 전산시스템을 거쳐 검증된다.
이때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됐는지 또는 영주권이 이미 발급됐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영주권이 승인됐지만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대학들에 국토안보부가 신청자의 영주권을 실제로 확인해 인증하라는 통지를 보내어 대학이 신청자의 영주권을 확인해 재정보조 지급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10여년 전에 어느 학생이 영주권이 승인만 되었고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대학의 입학원서에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기재했다. 그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후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과정에서 영주권 소지확인 요청이 오자, 부랴부랴 변호사의 커버서신과 승인된 이민국 서신을 대학에 제출을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영주권이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학생은 입학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돼 합격이 취소됐다.
영주권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바뀐 FAFSA의 등록절차는 부모의 FSA ID를 만드는 과정부터 소셜번호가 있는지를 입력하게 된다. 그러나, 소셜번호의 유무와 합법적 신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제출을 의무화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있다. 또한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름과 주소 및 신분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셜번호만 열면 내부기록 내용만으로도 부모의 신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활용해 불법이민자 단속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더욱이 각종 사회복지나 의료혜택을 받은 기록 등을 통해 불법이민자 단속이나 재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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