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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신용회복위원회

2023-07-24

신용회복위원회 동포간담회 개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신복위는 16일 플러싱의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신복위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신복위의 뉴욕 동포를 위한 이번 현장 상담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중 한국 내에 있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 앞서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총영사와 실무자를 면담하고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동포들의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한 신복위의 역할과 제도를 널리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교민분들의 부지런함과 열정이라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를 위해 신복위가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복위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2011년에 뉴욕과 LA 총영사관, 2019년에는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뉴욕 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퀸즈한인회 방문

2023-05-16

한국신용회복위, 뉴욕서 한국빚 상담 행사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뉴욕시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지원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뉴욕·뉴저지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 연체 90일 이상 조건)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 내용은 채무 및 신용등급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인데, 상담을 거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은 90%)까지,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2년 또는 3년 이내로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분할 상환)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퀸즈한인회는 “한국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채무 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문의 및 예약 전화 : 646-467-3282.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신용회복위 한국신용회복위 뉴욕 동포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

2023-04-23

이민자 한국 채무 해결

한국정부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신용 회복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곤란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피치못한 사정으로 한국에 빚을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 계획적으로 채무를 지고 도주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 제도 이용자를 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채무를 남겨둘 경우 한국 귀국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워싱턴 지역 이용자는 10명, 미국 전체는 20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워싱턴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워싱턴지역의 우리 아메리카 은행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한국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이민자 한국

2021-11-30

"한국에 남겨둔 채무 해결,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뉴욕을 방문한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29일 퀸즈 플러싱 ‘다오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 김경화 수석부회장, 퀸즈한인회 존 안 회장, 개인·비즈니스 파산 전문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빚을 한국에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 귀국하거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제도에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신한은행 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은주 기자한국 채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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