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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회복위, 뉴욕서 한국빚 상담 행사

한국 빚 15억원 이하 대상…원금 최대 70% 감면
내달 16일 퀸즈한인회 사무실…원하면 전화상담

대한민국 정부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뉴욕 지역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사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뉴욕 지역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사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뉴욕시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지원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뉴욕·뉴저지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 연체 90일 이상 조건)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 내용은 채무 및 신용등급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인데, 상담을 거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은 90%)까지,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2년 또는 3년 이내로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분할 상환)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퀸즈한인회는 “한국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채무 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문의 및 예약 전화 : 646-467-3282.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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