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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신용회복위원회, 한인동포 부채부담 경감 방안 발표
매달 변제금 보낼 때 송금/수취 수수료 모두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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