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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변제금 한국 송금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한인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인 대상 수수료 면제 조치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 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 수수료

2023-07-24

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신용회복위원회

2023-07-24

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2023-07-23

"한국에 남겨둔 채무 해결,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뉴욕을 방문한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29일 퀸즈 플러싱 ‘다오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 김경화 수석부회장, 퀸즈한인회 존 안 회장, 개인·비즈니스 파산 전문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빚을 한국에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 귀국하거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제도에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신한은행 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은주 기자한국 채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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