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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한국 채무 해결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원금탕감·장기상환

한국정부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신용 회복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장배현 홍보협력실장(왼쪽), 이계문 위원장(오른쪽)

신용회복위원회 장배현 홍보협력실장(왼쪽), 이계문 위원장(오른쪽)

워싱턴을 방문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곤란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피치못한 사정으로 한국에 빚을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 계획적으로 채무를 지고 도주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 제도 이용자를 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채무를 남겨둘 경우 한국 귀국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워싱턴 지역 이용자는 10명, 미국 전체는 20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워싱턴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워싱턴지역의 우리 아메리카 은행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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