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한국 채무 해결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원금탕감·장기상환
이 위원장은 “피치못한 사정으로 한국에 빚을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 계획적으로 채무를 지고 도주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 제도 이용자를 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채무를 남겨둘 경우 한국 귀국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워싱턴 지역 이용자는 10명, 미국 전체는 20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워싱턴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워싱턴지역의 우리 아메리카 은행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